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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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부금 지출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마약류에 대한 대국민 예방활동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국제경기대회 지원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및 「재단법인 ‘97무주ㆍ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제17조제39호 및 제40호).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부금 지출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마약류에 대한 대국민 예방활동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국제경기대회 지원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및 「재단법인 ‘97무주ㆍ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제53조의2제39호 및 제40호).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1994.1.7, 法律 第4721號)됨에 따라 수도권 3개권역의 범위와 권역별 행위제한 내용을 정하고, 새로이 도입된 과밀부담금제도 및 총량규제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도권의 3개권역중 과밀억제권역은 서울로부터 반경4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중에서 인구밀도나 인구증가률이 수도권의 평균수준보다 높은 지역으로 하고,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질보전과 관련하여 한강수계 상류의 본류 및 지류지역으로 하며, 기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하여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함(령 제9조 및 별표 1). 나. 3개권역을 그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대학·공공청사·연수시설의 설치를 억제하고, 국제도시로서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시설등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에 설치가 필요한 공공청사·연수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안에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업지역도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보전권역에서는 한강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도록 함(령 제10조 내지 제14조). 다. 법률에서 과밀억제권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업무용·판매용 건축물이나 공공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을 서울특별시로 정하고, 부과대상건축물의 규모는 현행 규제규모를 감안하여 업무용건축물은 연면적 2만5천제곱미터이상, 판매용건축물은 1만5천제곱미터이상, 공공청사는 3천제곱미터이상으로 함(令 第16條).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과밀부담금을 면제하고, 도심지재개발 사업과 관련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令 第17條). 마. 법률에서 수도권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에 대하여는 연간 총허용량을 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총허용량의 설정 및 그 집행방법을 정함(령 제21조 내지 제23조).
◇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1993. 12. 31, 법률 제4661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에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기로 하였으므로 그에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으로 정하고,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함(제6조의2). 나. 기부자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의 건립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시설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등을 추가하도록 함(제53조의2).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관련사업중 여행알선업ㆍ전세버스운송업ㆍ관광유람선업과 전문 및 종합휴양업을 접대비등의 필요경비산입한도가 축소적용되는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관광관련사업의 진흥을 도모하도록 함(제54조). 라.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는 신고서식에 반드시 날인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날인외에 서명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제48조ㆍ제53조ㆍ제54조 및 서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에 의하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제조업의 신제품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험측정용 물품등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추가지정하고, 국산화가 이루어진 물품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대상물품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개선을 위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부 조세감면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기업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종업원의 직업훈련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관련사업비의 범위를 직업훈련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정함(제7조제6항제6호). 나.국민주택으로 간주되어 세법상의 각종 조세지원규정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으로 정함(제29조). 다.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를 보조기·지체장애자용지팡이 및 목발로 정함(제49조). 라.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집하는 폐자원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재생재료의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정함(제52조). 마.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정보화설비의 범위를 전기통신설비중 교환설비·전송설비·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로 정함(별표1제8호). 바.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관련서식을 보완함(서식).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이 제정(1993.12.27 法律 第4,655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설립등기 및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이전·변경등기등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절차 및 방법등을 정함(令 第2條 내지 第8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에 출연하고자 할 때 필요한 출연금의 교부절차 및 방법등을 정함(令 第9條). 다. 재활용단지조성등 독자적인 사업 시행시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차입 및 채권발행등에 대한 절차·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10條 내지 第20條). 라. 공사의 사장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등을 정함(令 第21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하거나 세무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신원증명서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기타 관련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연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으로 정함. ②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연간 시행하되,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만 부과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연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으로 정함. ②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연간 시행하되,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만 부과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연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으로 정함. ②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연간 시행하되,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만 부과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연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으로 정함. ②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연간 시행하되,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만 부과하도록 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연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으로 정함. ②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연간 시행하되,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만 부과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연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으로 정함. ②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연간 시행하되,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만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