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76건 (784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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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장기저축을 유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저축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저축기간이 장기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72만원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저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②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과 경윤·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전에는 25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른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경마제도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복권당첨소득과 마찬가지로 25퍼센트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함.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장기저축을 유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저축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저축기간이 장기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72만원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저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②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과 경윤·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전에는 25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른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경마제도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복권당첨소득과 마찬가지로 25퍼센트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우리나라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의 하나인 굴양식에 필요한 종패용 굴치패(굴의 종자)가 우리나라 연근해의 오염으로 최근 채취량이 감소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불가피하게 되어 종패용 굴치패 및 그 유생을 관세법 제28조의6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어민들을 지원하고 수출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준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종전에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은 손금산입을 인정하도록 함(제11조). 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대하여 종전에는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성과급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도 손금산입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사주식에 의한 성과급지급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하도록 함(제13조의2). 다. 기부자의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의 건립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등을 추가하도록 함(제17조). 라.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채권의 변제에 따라 취득하게 된 부동산은 이를 취득일부터 1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처분예정인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업무용으로 판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일부 조정함(제18조).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관련사업중 여행알선업ㆍ전세버스운송업ㆍ관광유람선업과 전문 및 종합휴양업을 접대비등의 손금인정한도가 축소적용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관광관련사업의 진흥을 도모하도록 함(제18조의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징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일부서식을 정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0년 6월 4일부터 증권시장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율을 법정기본세율인 1,000분의 5보다 낮은 세율인 1,000분의 2로 하여 왔으나, 최근 증권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 세율을 1,000분의 3.5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의 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의 지급자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의 지급에 대하여도 이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여 지급조서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르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상속세법 및 상속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속 또는 증여재산중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 바,그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및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함(제3조의2) 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중 싯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바,이 때 최근 3년의 기준을 종전에는 상속 또는 증여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의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 2개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의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3개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의 연환산액 계산을 위한 가결산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앞으로는 그 기준을 단일화하여 상속 또는 증여의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3개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제5조제4항) 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중 싯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상속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범위를 정함(제5조제6항) 라. 상속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제정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서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과세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바, 국제원유가의 하락과 유가련동제의 실시에 따른 교통세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유종간의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유와 대체성이 높은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상조정하되, 기본세율인 10퍼센트 대신에 13퍼센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세법에 의하AUS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물품의 기본세율의 30퍼센트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 바, 국제원유가의 하락과 유가련동제의 실시로 교통세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며, 그에 따라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유가하락분의 일부를 교통세로 흡수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적용세율을 인상조정하되, 기본세율이 150퍼센트인 휘발유에 대하여는 190퍼센트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이 20퍼센트인 경유에 대하여는 25퍼센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기업이 쉽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공장입지 확보 및 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업단지입주기업에 불편을 주고 있는 현행의 공업단지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도권의 권역조정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설립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①기업이 일정한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토지관련법령상의 각 용도지역별로 설립이 허용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등을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체계적으로 통합고시하도록 함. ②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그 공장설립신고 또는 허가에 갈음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전용의 허가등 토지관련법령상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공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관련법령상의 22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던 것을 공유수면매립면허등 4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장설립이 보다 쉽도록 함. ③해외공업단지개발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외공업단지의 개발·분양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 ④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공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기업전용공업단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⑤공업단지안의 입주기업이 업종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모두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그 요건을 강화하고, 상속·증여재산중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대금의 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새로이 재산을 취득한 자의 경우로서 그 취득재산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 또는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상속인 또는 재산취득자가 처분가액·채무부담액 또는 취득재산가액의 전액에 대한 용도 또는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때에 한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체가액의 100분의 80이상만 입증하면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3조제1항 및 제41조의5). 나.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중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수가 일정수이하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바, 종전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이하인 법인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5분의 1이하인 법인으로 그 면세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면세대상을 축소하도록 함(령 제3조의2제1항제1호). 다. 상속·증여의 재산중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방법을 분명히 함(令 第5條第6項). 라. 상속인이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바, 종전에는 결정기한에 관하여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6월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함(令 第18條第5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