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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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1991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의 감면제도를 축소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맞게 세목체계를 조정하며,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기초공제액을상향조정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환경개선 비용충당을 위한 지역개발세 신설및 사업소세를 보강하는 한편, 장기간 고정된 주민세 및 등록세의 정액세율체계를 조정하고, 기타 현행 세제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도세에 목적세를 신설하여 광역행정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체계를 개편함. ②지방세 납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설정한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에 대한 지방세 우선징수 규정을 지방세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規定이 없는 稅目은 納期開始日) 이후에 설정한 채권에만 지방세가 우선하도록 함. ③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④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세율의 일정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주권이 확립되도록 함. ⑤대도시지역의 교통난 가중에 따른 특수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을 초과하여 정할 경우에는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⑥농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년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⑦환경개선 및 정가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1977년부터 사업소세가 신설시행된 이후 세율등 과세요건의 개선없이 계속 시행됨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 ·경제여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사업소세 재산할의 세율을 종전의 사업소 연면적 3.3제곱미터당 500원에서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하고, 폐수배출사업소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재산할 세율의 2배를 적용하도록 함. ⑧지역균형개발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세를 목적세로 신설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공항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공항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관리공단의 사업범위에 공항건설기능을 추가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항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도권신공항의 건설업무를 공단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그간에 축적된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신공항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항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서 "한국공항공단법"으로 변경함. ②공단의 사업범위에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 ③공단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함. ④공단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공항채권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최근 업무상질병의 종류와 증세가 복잡·다양화되고 신속한 의학적 조치를 요구하는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진찰명령에 의하여 진찰중에 있는 피재근로자의 질병이 악화될 소지가 있는 경우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상 질병 이환근로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하도록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편 고시됨에 따라 기존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에 변동이 없도록 적용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범위중 일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바, 1991.9.9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편 고시(統計廳告示 第91-1號)됨에 따라 기존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의 범위에 변동이 없도록 개정된 산업분류의 내용에 맞게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令 第2條). 나. 종전에 진폐근로자에 대하여서만 평균임금과 노동부장관이 작성한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임금중 높은 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평균임금산정특예를 인정하던 것을 모든 업무상 질병 이환근로자에게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令 第10條의3). 다. 보험급여를 위한 노동부장관의 진찰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운영상 시비의 소지를 없애고 이에 따라 진찰중에 있는 피재근로자의 질병이 악화되는 소지가 있는 경우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令 第70條의3). 라. 신체장해등급표의 등급판정기준을 다른 사회보험의 경우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개선함(令 別表1 및 別表4).
아래 개정이유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을 유도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여 그 설립을 촉진하며, 기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보완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①박물관의 종류를 운영주체에 따라 국립·공립 및 사립박물관으로, 취급자료의 범위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구분하고, 미술관의 종류를 운영주체에 따라 국립·공립 및 사립미술관으로 구분함. ②과학·기술전문박물관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박물관 및 미술관은 필요한 전문직원과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명칭·소재지·자료목록 등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④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문화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⑤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도로법·수도법·하수도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농지확대개발촉진법·토지구획정이사업법등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하며, 문화부장관은 승인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⑥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⑦박물관 및 미술관 상호간의 자료의 유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원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도록 함.
◇개정이유 근로자장기저축등 세금이 우대되는 저축제도의 가입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저축을 유인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일정한 근로자저축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자저축의 가입한도를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함. (1) 근로자장기저축의 월 불입한도를 매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2條第3項). (2)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연간 불입한도를 연간 3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2條第6項). 나. 소액가계저축 등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을 5퍼센트로 우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저축의 가입한도를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함. (1)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우리사주조합저축 및 소액저축성보험의 가입 또는 계약한도를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2條의2第1項第1號나目, 第2條의3第2項第3號, 第2條의4第1項第3號, 第2條의5). (2) 신탁형 소액가계저축(老後生活年金信託)의 가입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2條의2第1項第2號).
아래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1991.3.8, 법률 제4,364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오수정화시설·정화조·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기준을 정함(영 제19조 및 제45조). 다.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을 정하여 분뇨의 적정처리를 도모함(영 제28조). 라.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를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도록 함(영 제37조). 마.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설치승인절차 및 관리기준등을 정함(영 제50조 내지 52조). 바. 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및 정화조제조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영 제55조·제59조 및 제61조). 사. 기술관리인의 신고절차·자격기준 및 준수사항을 정함(영 제65조 내지 제67조). 아. 기술관리인 및 분뇨처리담당자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69조 내지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