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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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종합토지세제등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중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를 국세의 경우와 같이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된 때로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함(令 第14條第1項第1號). 나.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함(령 제194조의 8제3호 및 제194조의 15제2항제5호). 다. 자동차정류장용 토지,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중기사업자의 주기장용 토지, 자동차운전교습장용 토지 및 야적장용 토지등은 법인세의 경우와 같이 기준면적을 정하여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함(령 제194조의 14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라. 은행업 및 분사기 전자충격기의 제조·판매업등을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令 別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89.4.1, 法律 第4111號)됨에 따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과 아울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업, 임업, 도·소매업, 부동산업등 지금까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종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사업의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 및 附則). 나. 피재근로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산출근거인 평균임금은 소속 사업장의 임금변동에 따라 그 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 바, 소속 사업장의 휴·폐업 기타의 사유로 임금변동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에 의한 임금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令 第10條의2). 다.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장해등급의 범위를 명시함(令 第12條). 라.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행한 재해등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급여징수금에 대하여는 체납된 경우라도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63條).
아래 개정이유는 「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도서관진흥법이 제정(1991.3.8. 法律 第435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공도서관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봉사대상기준인구가 2만인이상인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열람실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 및 시청각실등을 갖추도록 함(령 제3조 및 별표1). 나. 도서관발전위원회는 문화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도서관업무 관련국장과 도서관 및 출판에 관한 전문인사중에서 문화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8條). 다. 국내외도서관간의 자료의 유통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목록의 국제교류 각종 서지의 발간·배포, 분담수서와 상호대차제의 시행, 국제기구의 가입 및 활동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令 第16條). 라. 국립중앙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 관리와 운영, 자료의 선정·교환 및 국제교류, 국민독서운동, 시범도서관의 운영, 지역문화사업의 전개등을 지도·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第18條). 마.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독서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연령·직업·계층별 독서운동, 아동과 청소년의 독서지도, 장애인 및 취약지역 주민의 독서운동, 교육·문화시설과의 협조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令 第19條). 바. 국립중앙도서관에 사서연수과정을 두어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서직원등이 5년에 1회이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도서관의 장은 연수직원이 연수를 받는데 협조하도록 함(令 第20條). 사. 당해 도서관장 및 지역내 인사등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내 각종 문화시설과의 상호협력과 당해 도서관의 자료구성방침, 독서운동계획수립등 도서관후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함(령 제24조 및 제25조). 아. 공공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를 데이타베이스 이용수수료, 개인연구실·회의실등 이용수수료, 복사료·강습료 및 입관료등으로 하되, 국·공립공공도서관은 1992년부터 입관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일반인의 이용을 자유롭게 함(령 제30조 및 부칙 제7조). 자. 문화부장관의 권한중 사립공공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의 등록 및 지도·지원업무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令 第34條). 차. 도서관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국·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하되,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행정직 또는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함(令 附則 第3條).
◇개정이유 ◇주요골자 가. 주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제조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조 및 별표 1 삭제). 나.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일률적으로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주류별로 지정하여 이를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하여 왔으나, 주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국세청장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와 주류수급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조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필요한 지정 및 배정 절차를 정함(제4조). 다. 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증지를 붙이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바, 주세법의 개정으로 주류의 종류가 18종에서 11종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사용해야 할 대상주류의 종류를 정비함(제13조).
◇개정이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에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공매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완납증명서등 국세징수와 관련된 민원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업공사에 지급하는 공매대행수수료의 요율을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별 매각금액의 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조정하고,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0.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조정함(제45조의 6). 나. 주요민원서류인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일부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방위세의 폐지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1990.12.31, 법률 제4,285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202호)됨에 따라 이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술 및 인력개발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저율분리과세의 혜택을 받는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의 저축원금의 상한이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각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상품의 저축원금 상한을 조정함(제1조의3 및 제1조의4). 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을 추가함(제5조의2제1항). 다. 제조업·광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출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일정한도까지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바, 이러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의 학위소지자의 인건비에서 학사학위이상의 학위소지자의 인건비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생산성향상인력개발비의 범위를 품질관리·경영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에 관한 자체교육비·한국공업표준협회·한국생산성본부등에의 위탁훈련비로 함(제6조). 라.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를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로 함(제21조). 마. 어민·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러한 수산물생산기초시설의 범위를 김·멸치·미역 및 오징어의 건조시설등으로 함(제21조의4).
◇개정이유 상속세법 및 상속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세·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5퍼센트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한 상속세·증여세를 추징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 경우 출연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에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제4조제3항) 나.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상장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시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 평가방법을 정함(제5조제8항 내지 제10항) 다. 기타 상속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정비·보완함.
아래 개정이유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최근 들어 비디오물의 순기능적인 면이 발휘되기 보다는 음란·퇴폐·폭력내용을 전달하는 청소년 위해매체라는 역기능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있어, 종전의 음반에관한법률중 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음반에 관련된 사항도 일부 보완함으로써 건전한 비디오·음반문화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비디오매체의 보급증가와 영향력 증대등 그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법률제명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로 하고, 종전에는 음반의 개념에 포함시켜 규정하였던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을 음반과 분리하여 규정함. ②종전에는 음반 및 비디오물제작업자의 결격사유에서 외국인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었으나 1989년 5월 한미통상협상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및 이 법에 위반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판매·대여업자의 등록에 대하여서도 결격사유를 규정함. ③음반판매업 및 비디오물의 판매·대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 ④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미리 청문을 행하도록 명시하여 행정처분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함. ⑤비디오물제작업자가 비디오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함. ⑥판매·대여등의 목적으로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심의시 년소자시청가부를 아울러 결정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⑦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하여서도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 ⑧위법 음반 및 비디오물의 판매·대여등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당해업소의 위법사실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영업시설 및 기기등의 봉인조치등을 할 수 있도록 함. ⑨위법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판매·대여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위헌법률조항] 제25조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5·11·30)으로 효력상실 [1995·12·6 법률 제5016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개정(1990.12.31.대통령령 제13192호)으로 인감증명서의 제출없이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액범위가 20만원미만에서 100만원미만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비영리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의 시설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등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도서관등의 육성을 지원하도록 함(제53조의2). 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에 비하여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되는 접대비등의 한도가 적은 바, 이러한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여행알선업ㆍ관광유람선업등을 추가함(제54조제3항). 다.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1주당 가액은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단순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그 평가방법을 정함(제56조의5제8항). 라.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기 위한 입증서류를 주민등록표등본과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함(제56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