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농수산물유통의 원활화와 적정가격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과 동시장을 관리하는 지방공사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여 동단체가 농어민에게 제공하는 농수산물수탁판매용역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농수산물유통이 근대화되도록 지원함(令 第38條第18號). 나. 현재 관세가 전액 면제되는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에 대하여 1985년 1월1일부터 관세가 90퍼센트만 경감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그 경감분만큼 면제함(令 第41條). 다.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수입하는 선수의 과학적훈련용기자재에 대하여도 경기시설의 제작·건설용 물품, 경기운영용 물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46條第9號의2). 라. 전력·가스등과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주한외국정부기관등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사업자가 작성한 재화공급기록표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첨부서류로 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함(令 第64條第3項第6號).
아래 개정이유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한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및 체불임금 등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련된 재산의 압류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주택임차인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고지금액의 최저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국세행정의 효율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신설함에 따라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令 第12條의2). 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令 第12條의3). 다.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한 채권과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변제됨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주택 또는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임차인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令 第18條第3項). 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납세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10만원미만에서 20만원미만으로 함(令 第40條第2項 但書). 마. 과세금액이 500원미만(現行 100원미만)인 때에는 징세비를 감안하여 고지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65條의3).
◇개정이유 취득가액이 30만원이하인 금형은 취득연도에 바로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은행등에 소속된 국외주재 임직원의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令 第12條第1項第3號). 나. 금형은 내용년수가 2년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성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고정자산의 경우처럼 감가상각을 하도록 하면 회계처리가 번잡하므로 30만원이하인 금형은 취득연도에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함(令 第85條의2第2項). 다.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 계산시 월수의 계산방법을 산출세액의 월수계산방법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통일성과 편의성을 기함(令 第110條第6項).
농지세 부과체계를 소득세 체계로 일원화하고 과세표준을 대폭 낮추어 조정함으로써 농민의 조세부담을 크게 줄이고, 전매관서가 납부하는 담배판매세를 신설하여 담배전매수입금에서 일부를 이양받음으로써 농지세수입의 감소를 보전하도록 하는 한편, 10톤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그밖에 지방세제도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지방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익과 공평과세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5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되,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②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과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을 추가함. ③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신청기간을 종전의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④현재 항공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만 부과하고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일부 항공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⑤출원에 의한 어업권의 취득에 대하여도 광업권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천재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내에 새로이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선함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종전의 톤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⑥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의 50퍼센트 감면대상에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와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를 추가함. ⑦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소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일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⑧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또는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또는 사치성 재산이 되면 취득세를 중과하여 왔으나 이 기간을 연장하여 취득후 5년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나 사치성재산이 되면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함. ⑨종전에는 대도시외의 지역에 대하여만 등록세를 비과세하던 양로원·보육원·모자원등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등에 대하여 대도시내의 지역에 있어서도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⑩10톤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그 영세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등록세와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⑪자동차 신규등록과 같이 등록세와 면허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세를, 그 이외의 경우에는 면허세만을 과세하도록 함. ⑫농지세의 납세의무자를 농지의 소유자나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를 타인에게 경작시키는 경우 그 경작자로 하던 것을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 하는 한편, 같은 세대내에 있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경작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⑬농지세의 과세표준을 종전에는 갑류(벼)와 을류(特殊作物) 로 구분하여 갑류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 을류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으로 하던 것을 갑류·을류의 구분을 폐지하고,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농지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일원화함. ⑭농지세의 기초공제금액을 종전에는 갑류에 있어서는 조수입에서 년 115만원, 을류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에서 년 34만원으로 하던 것을 갑류·을류 구분없이 농지소득금액에서 년 144만원으로 하여 농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⑮농지세의 세율이 종전에는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 시행된 이래 30여연간 주요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전하는 행정상황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전면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의 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를 신설함. ②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③민중소송·기관소송의 개념과 적용규정을 명문화함. ④명령·규칙의 위헌·위법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위헌판결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동종의 사안의 재발을 방지함. ⑤행정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본안의 수소법원이 심리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취소소송의 절차규정을 준용함. ⑥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⑦동종사건 또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었을 때등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⑧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소기간을 연장함. ⑨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바, 그 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강제규정을 신설함. ⑩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을 항고소송의 경우와 같이 고등법원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행정소송간의 심급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함.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51년 소원법의 제정이후 행정수요가 량적·질적으로 팽창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 쟁송절차가 미비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수요의 팽창과 국민의 권익보호의 필요에 부응하고, 나아가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8조제3항의 정신을 반영하여 현행 소원법에 갈음하는 행정심판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함. ②재결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필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종래 소원심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였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대로 재결청이 재결하도록 함. ③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함. ④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⑤행정심판청구인의 배우자등 일정범위의 친족과 법인의 임·직원 기타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는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⑥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함. ⑦심판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을 받을 권리와 구술심리청구권을 인정하고 증거자료제출권, 검증·감정요구권을 보장함. ⑧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여 행정목적실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행정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정판결제도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 ⑨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재결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이 권리구제제도로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⑩행정처분시 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알리는 제도를 신설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와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한 구제규정을 두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 시행된 이래 30여연간 주요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전하는 행정상황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전면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의 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를 신설함. ②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③민중소송·기관소송의 개념과 적용규정을 명문화함. ④명령·규칙의 위헌·위법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위헌판결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동종의 사안의 재발을 방지함. ⑤행정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본안의 수소법원이 심리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취소소송의 절차규정을 준용함. ⑥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⑦동종사건 또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었을 때등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⑧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소기간을 연장함. ⑨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바, 그 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강제규정을 신설함. ⑩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을 항고소송의 경우와 같이 고등법원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행정소송간의 심급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함.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51년 소원법의 제정이후 행정수요가 량적·질적으로 팽창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 쟁송절차가 미비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수요의 팽창과 국민의 권익보호의 필요에 부응하고, 나아가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8조제3항의 정신을 반영하여 현행 소원법에 갈음하는 행정심판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함. ②재결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필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종래 소원심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였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대로 재결청이 재결하도록 함. ③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함. ④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⑤행정심판청구인의 배우자등 일정범위의 친족과 법인의 임·직원 기타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는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⑥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함. ⑦심판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을 받을 권리와 구술심리청구권을 인정하고 증거자료제출권, 검증·감정요구권을 보장함. ⑧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여 행정목적실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행정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정판결제도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 ⑨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재결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이 권리구제제도로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⑩행정처분시 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알리는 제도를 신설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와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한 구제규정을 두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 시행된 이래 30여연간 주요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전하는 행정상황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전면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의 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를 신설함. ②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③민중소송·기관소송의 개념과 적용규정을 명문화함. ④명령·규칙의 위헌·위법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위헌판결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동종의 사안의 재발을 방지함. ⑤행정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본안의 수소법원이 심리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취소소송의 절차규정을 준용함. ⑥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⑦동종사건 또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었을 때등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⑧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소기간을 연장함. ⑨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바, 그 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강제규정을 신설함. ⑩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을 항고소송의 경우와 같이 고등법원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행정소송간의 심급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함.
◇ 개정이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공무원수당규정등의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영 제56조의7제2항단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세입증빙업무를 O.C.R(광학판독장치)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서식을 개정하여 O.C.R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지금까지 수작업에 의하던 세입증빙서류의 분류 및 판독을 광학적방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을 이용하여 자동처리하고자 관계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납부서 및 납세고지서의 양식·규격 및 지질을 변경하고 납세고지서를 수기용과 전산용으로 구분함(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