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유재산의 관리개선을 위하여 현행법의 모순점을 시정하고 예산회계법에 맞추어 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①국유재산에 대한 연도별 관리처분계획제도를 도입함. ②국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분납제·삼할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연고권제도를 폐지함. ③무단점유 및 불법시설에 대한 강제퇴거를 명문화함. ④무주재산의 국유화절차 및 보상제를 신설함.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농민과 서민층에 대한 면세점을 대폭인상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유흥음식세를 국세인 등록세와 상호교환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세무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며 응익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각종사업소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간의 세목조정으로 시군 부가세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경제여건의 변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부세율을 조정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①도세부가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종전의 도세였던 자동차세·도축세·마권세·주민세를 시, 군세로 이관하고 국세인 등록세를 도세로 하는 한편 유흥음식세를 국세로 하며 시, 군의 목적세로 사업소세를 신설함. ②취득세·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면세점을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함. ③주민세와 농지세의 소액불징수액을 1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고 재산세의 소액(300원) 불징수액제도를 신설함. ④대도시내 신설공장에 대한 재산세중과세세율을 0.9%에서 1.5%로 인상함. ⑤전답 및 임야에 과세하던 방위세를 재산세로 이관함. ⑥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갑류는 373,000원에서 443,000원으로, 을류는 74,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인상함.
농민과 서민층에 대한 면세점을 대폭인상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유흥음식세를 국세인 등록세와 상호교환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세무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며 응익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각종사업소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간의 세목조정으로 시군 부가세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경제여건의 변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부세율을 조정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①도세부가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종전의 도세였던 자동차세·도축세·마권세·주민세를 시, 군세로 이관하고 국세인 등록세를 도세로 하는 한편 유흥음식세를 국세로 하며 시, 군의 목적세로 사업소세를 신설함. ②취득세·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면세점을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함. ③주민세와 농지세의 소액불징수액을 1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고 재산세의 소액(300원) 불징수액제도를 신설함. ④대도시내 신설공장에 대한 재산세중과세세율을 0.9%에서 1.5%로 인상함. ⑤전답 및 임야에 과세하던 방위세를 재산세로 이관함. ⑥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갑류는 373,000원에서 443,000원으로, 을류는 74,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인상함.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세의 정의를 조정하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등 신설세목과 영업세등 폐지세목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