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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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복지연금사업이 제반여건으로 보아 실시가 어렵게 됨에 따라 그 시행일을 추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하려는 것임(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음).
〔일부개정〕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기구의 관세협약내용을 반영하며, 관세감면제도와 분할납부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 조세채권확보와 공정거래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과 아울러 관련법규의 통폐합에 따른 관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면허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함. ②법인(上場法人除外)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등을 규정하고, 감면세물품의 경우 점유자로부터의 관세추징을 배제함. ③간이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하게 함. ④과세가격의 개념을 관세협력이사회의 평가정의와 일치되도록 함. ⑤관세납기를 정함. ⑥관세담보물의 종류에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추가함. ⑦중요산업 감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함. ⑧제품용 원료품에 대한 감면대상에 방위산업제품을 추가함. ⑨교육용품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함. ⑩통관업자제도를 관세사제도로 전환함. ⑪관세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조세제도심의위원회에 이관함. ⑫관세법및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의한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임시조치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관세법에 흡수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는 공공사업용지와 그 양도인의 이주·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등에 대한 조세를 면제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와 공공사업수행의 원할을 기하도록 하고, 공공요금 및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통행세, 전기가스세등의 감면기간을 연장하며 기타 당면한 정부주요시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하려는 것임. ①특수농업협동조합 또는 어종별 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과 종합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소득세를 원천분리과세함.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공사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③국제관광공사에 대하여 법인세와 재산세를 면제함. ④특정연구기관에 법인세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와 물품세를 면제함. ⑤산림개발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조림사업에 대하여 20년간 법인세를 면제함. ⑥해외건설사업에 대하여 5연간 소득세 재산세와 취득세를 면제함. ⑦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스테인리스강제품 및 알루미늄제품에 대하여 물품세를 면제함. ⑧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석유류세를 면제함. ⑨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토지등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와 공공사업단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함. ⑩종합금융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지급하는 이자와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시설등을 대여받고 외화로 지급하는 대여료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 ⑪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인 외국환은행이 외화대금의 차입 대여를 알선·중개하고 받은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⑫통행세·전기가스세·석유류세 및 직물류세중 일부에 대한 감면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함.
①상여특별공제액을 200%(最高 14萬원)로 인상조정함. ②부양가족공제액을 월 10,000원으로 하고 인적 공제액은 월 70,000원으로 인상함. ③손금통산에 있어서 소득간손금통산을 할 수 있도록 함. ④양도소득의 과세최소한제도를 기초공제제도로 함. ⑤소득표준률심의회의 구성을 법제화함.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