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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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하려는 것임. 조세의 감면은 이 법과 소득세법등 이 법에서 열거한 18개법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함.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한 산림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소득세면제대상을 규정함. 한국은행등 법인세와 영업세의 면제대상법인을 규정함 등록세·인지세·취득세·재산세·주세등의 면세대상을 규정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제공분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및 증흥세를 면제함.
①재무부에 주류심의회를 설치함. ②주류제조기준수량·과세기준단위와 총 당분별 주정수득량을 리터제로 함. ③주류판매업 면허에 있어서의 도매업·소매업의 구분을 철폐함. ④주류의 제조·출고의 정지처분 대상을 확대함. ⑤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함. ⑥제조장외로부터 입고된 주류에 대한 가공절차와 과세범위를 규정함.
①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기타 소득으로하여 과세함. ②문예작품등에 대한 현상금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③중요사업의 감면요건을 고정자산시설총액 500만원이상에서 100만원이상으로 완화하고, 감면사업의 종목을 조정함. ④신규로 생산시설을 하거나 그 시설을 증설한 때에는 당해 기분과 그 다음 기분의 3분의 2 또는 3분의 1을 경감함. ⑤세율을 조정함. ⑥자진신고납부에 관한 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함. ⑦납세조합은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개인인 식육판매업자 및 부동양곡상인만이 조직할 수 있게 함. ⑧신고납부의무자에 대한 가산세액을 조정함. ⑨납기를 조정함. ⑩원천징수제도를 합리화함.
①주식액면초과액·감자차익금·합병차익금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함. ②중간예납에 있어서 납부기간을 30일간 단축함. ③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50% 인상함. ④경감면사업의 업종을 조정함. ⑤결산확정기일을 사업연도종료후 60일내에서 45일내로 단축함. ⑥법정징수의무자가 부동산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게 함. ⑦법인의 공고사항중 손익계산서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