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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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민법의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시행일로부터 3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등기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우리나라의 대가족제도는 개인의 자유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바 크므로 이를 부부중심의 소가족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상 임의분가와 강제분가의 량제도외에 새로이 법정분가제도를 창설하여 차남이하의 자는 혼인하면 법률상 당연히 분가되도록 하려는 것임. ①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되며, 호주는 직계존속아닌 성년남자로서 독립의 생계를 할 수 있는 가족을 분가시킬 수 있도록 함. ②이 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