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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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법인의 요건을 완화하여 투자의 대중화를 기하고 탈세등의 방지를 위하여 법인에게 상업장부의 작성, 보존과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를 과하며,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복잡한 징수방법을 지양하고 일률적인 원천징수률을 정하여 통일과 간소화를 기하는 한편, 가산세율을 대폭인상하여 자진신고를 려행하게 함과 동시에 탈세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공개법인의 요건을 완화함. ②상법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 작성, 기재보존과 대차대조표의 공고를 의무화함. ③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1000분의 10의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함. ④법인세의 불신고, 신고누락과 각종 보고서의 내용 불분명으로 인한 가산세를 강화함.
〔일부개정〕 ①면세물품의 범위를 조정함. ②가공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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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일부개정〕 관세범에 대한 정보제공자나 관세범을 검거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당해사건으로 수입되는 벌금·추징금 및 몰수품 매각대금등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총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수입금이 없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고수입에 관계없이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국토건설사업에 후사하는 요원 및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로임은 그 반액이상이 미잉여농산물로서 도입된 양곡등 현물이므로 요원 및 노무자의 대부분은 현금에 의한 조세의 원천납부능력이 박약할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의 근본취지와 단기적 취업으로 인한 소득의 영세성에 비추어 이에 지급되는 로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현행 약속어음과 환어음에 대한 세율은 기재금액에 따르는 단계적 정액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상거래의 원활을 더 촉진하기 위하여 단일정액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세율을 인하·조정하려는 것임.
〔일부개정〕 ①수입면허된 물품의 품질·규격등의 상위로 인하여 반송하는 경우의 관세반려에 관한 규 정을 신설함. ②면세물품의 범위를 조정함. ③국제연합군등이 국제연합군 또는 동 관리기관를 통하여 반입한 물품등을 국내에서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요하도록 함. ④수출입금지물품의 범위를 조정함. ⑤세관관리의 무기사용의 한계를 조정함. ⑥벌칙을 조정함.
현행 법인세법은 그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납세관념의 배양과 국민경제의 성장에 크게 저해되었던 바 세율을 현실에 부합되는 선까지 인하하여 법인기업체에 대한 세원의 양성화를 기하고 아울러 당면한 산업통상진흥책으로서 생산기업체법인의 재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유보소득과 수출산업법인에 있어서는 수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기 경감하려는 것임. ①비과세 범위를 조정함. ②시설확충에 충당하기 위한 시설적립금에 대한 세액경감규정을 신설함. ③국외수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상당액의 100분의 30을, 군납과 용역 및 관광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그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1960년 1월 1일부터 신민법의 발효로 인하여 상속제도와 상속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율을 대폭인하하며 면세점을 인상하려는 것임. ①저작권(出版權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되는 장소를 재산의 소재로 하도록 함. ②상속세에 있어서는 과세가격에서 500만환을 기초공제토록 함. ③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부조금과 유족일시금은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함. ④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무원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동거가족중 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 60세이상의 년로자 또는 불구폐질자 각 1인에 대하여 50만환을 공제하도록 함. ⑤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 그 받은 재산의 점유하는 비례에 응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를 받았을 때
현행 세율은 종량 종가의 병행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주류과세가격면에서 번잡과 비위만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량세로 통합하고, 당밀을 원료로 제조하는 당도별 주정수득량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과세표준량을 통일시키는 한편, 주세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동일제조장에서 탁주와 약주의 면허를 같이 받도록 함. ②제한석삭를 조정함. ③종량세 및 종가세제를 폐지하고 단일세율로 조정함. ④당밀을 원료로 하는 주정에 대한 주세는 당도별 주정수득량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⑤화약용 기타 공업용등의 주정에 대한 면세규정을 신설함. ⑥납세증지첩용의 명령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①비과세범위를 조정함. ②외국항행소득과 외국항박소득에 대한 면세조항을 신설함. ③외화획득소득에 대한 공제조항을 신설함. ④근로소득중 잡소득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조정함. ⑤세율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