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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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절차 및 공제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12에서 1만분의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9.6원에서 183.3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실직 또는 퇴직 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 각각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는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 경감 대상에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조를 포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 경감 범위 확대(제5조) 종전에는 자영어민이 어업권, 어선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재산세 면제 대상인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확대(제8조의3제4호 신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기준 등 조정(제24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하고, 같은 법에 따른 녹색건축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 기준인 인증 등급을 높이고 경감률을 낮추는 등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기준을 조정함. 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 요건 마련(제28조의3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영 정상화 지원 대상 중소기업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자산을 매입하되, 해당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계속 사용하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함. 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 축소(제36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중 「주택법」상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지방세 특례의 사후 평가 대상 기준 마련(제124조제2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지방세 감면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주민세를 중과(重課)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를 포함하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5292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주민세의 중과대상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법률에 맞게 구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 제외(제26조제1항제34호 신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중과를 제외함. 나. 휴면법인 인수 시의 취득세 등 중과 적용관계 명확화(제27조제2항) 종전에는 해산법인 등을 인수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등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중과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산법인 등에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를 해산법인 등의 인수 시점으로 명확히 하고 그 주식 등의 비율에 관계없이 취득세 등을 중과하도록 함. 다. 1가구 1주택으로 판단하는 범위의 조정(제29조제1항) 종전에는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직계존속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 사람의 부모만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중과(제83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대상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등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도 주민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대상 사업소 등이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도 주민세를 중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위한 근거와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처분의 취소 등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된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유 있다고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도 종교단체의 범위에 포함하며,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반기 납부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마련하며,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ㆍ조사의 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조정(제12조제18호 신설, 제19조제3항제3호)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추가함. 나.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 범위 및 종교단체의 구분 기장 근거 마련(제41조제14항, 제41조제15항 신설) 1)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에 기존의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외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으로서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를 추가함. 2)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다. 종교단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요건 완화(제186조제1항)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상시인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신설(제202조제4항, 별표 3의3 신설)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종교 활동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 추가(제214조제1항제1호)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함. 바.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ㆍ조사의 범위 및 절차 명확화(제22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 경우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문ㆍ조사하는 때에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기록ㆍ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함. 2)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미리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933호, 2017. 10. 24. 공포, 2018. 1. 1. 시행) 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경로 일탈ㆍ중단의 예외 범위,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인 사업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확대(제2조, 제122조제1항제2호사목 및 아목 신설)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제외되었던 건설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공사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수선공사 및 그 밖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자영업자가 본인이나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에 재해빈도 및 산재보험 가입수요가 높은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등 제조업 분야 7개 업종과 자동차정비업을 추가하여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함. 나. 보험급여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조정(제24조, 제58조 및 제76조) 1)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초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달리할 경우 과소 보상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실제 임금이 보험급여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무 기간 산정을 전체 근로기간을 기초로 하도록 조정함. 2) 장해보상일시금 수령자가 재요양 후에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는 바, 앞으로는 연금 수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 기간 동안 장해연금의 2분의 1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일수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동일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평균임금이 낮을수록 지급제한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저소득 노동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기준을 일수공제 방식에서 금액공제 방식으로 개정함. 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경로 일탈ㆍ중단의 예외(제35조 신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보호 아동ㆍ장애인을 보육기관ㆍ교육기관 등에 등ㆍ하교(원) 시켜주는 행위 등을 위하여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도록 함. 라.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제35조의2 신설)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배송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징수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는 기업규모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어 대기업에 유리한바, 앞으로는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 등을 보험료 할증ㆍ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보험료 할인ㆍ할증 폭을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징수 상한선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은폐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50세 이상 고령자 등이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 등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직무에 고령자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경력의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액을 증액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50세 이상 고령자 등의 적합직무 고용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의 도입(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5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5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함. 나.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상향 조정(제68조제1항)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10만원 한도)의 50퍼센트로서 5만원인데, 이는 2018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 일당 60,24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인 54,216원보다 적은 금액인 바, 실직 중 생계지원이라는 구직급여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증액(제104조의2제2항)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극적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촉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55에서 1만분의 738로 조정하는 한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이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사업에 고용되어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한도를 현행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5분의 3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고용보험료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확대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