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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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정청구에 가담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647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 및 법률 제14215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등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解囑)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제8조제1항)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에는 3년에서 4년으로,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함. 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제18조의2 신설)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등으로 정함. 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의 근거 마련(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1)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및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제23조제3항 본문 및 제25조제3항 본문)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및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 제한이 없던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 제2호라목, 별표 3 제2호자목 신설)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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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다양한 수산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조합 등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강화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수산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으로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242호, 2016. 5. 29.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서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고려하여 어촌계의 설립 및 해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 지역 어촌계 설립 및 해산 기준 완화(제4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설립할 수 있고, 어촌계원의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해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도서 지역에서는 어촌계의 설립과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인원을 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어촌계원이 5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 해산하도록 함. 나.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제20조의2 신설) 중앙회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회원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신용사업 중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취급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다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 회계연도의 취급량 또는 취급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제23조의2 신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둘 이상이고, 회원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함. 라.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및 업무(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신설) 수협은행의 본점ㆍ지점의 소재지 및 자본금 등 수협은행의 설립 시 등기할 사항 및 그 밖에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협은행이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중앙회 등과 해당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수협은행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마.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운영(제60조 신설) 수협은행과 중앙회의 결산 시기의 차이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의 상환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수협은행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즉시 해당 수입이 잉여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ㆍ소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다양한 수산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조합 등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강화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수산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으로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242호, 2016. 5. 29.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서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고려하여 어촌계의 설립 및 해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 지역 어촌계 설립 및 해산 기준 완화(제4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설립할 수 있고, 어촌계원의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해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도서 지역에서는 어촌계의 설립과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인원을 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어촌계원이 5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 해산하도록 함. 나.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제20조의2 신설) 중앙회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회원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신용사업 중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취급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다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 회계연도의 취급량 또는 취급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제23조의2 신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둘 이상이고, 회원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함. 라.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및 업무(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신설) 수협은행의 본점ㆍ지점의 소재지 및 자본금 등 수협은행의 설립 시 등기할 사항 및 그 밖에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협은행이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중앙회 등과 해당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수협은행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마.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운영(제60조 신설) 수협은행과 중앙회의 결산 시기의 차이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의 상환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수협은행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즉시 해당 수입이 잉여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ㆍ소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등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하고 있어 고용보험 적용 시점과 피보험자격 취득 시점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초래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업무와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의 수행 주체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