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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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감으로써 경제의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 산정 방법, 투자의 범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세 추가과세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저세율국(低稅率國)을 활용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에서 과다하게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을 국가별로 한도를 두는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허용(제19조제21호 신설)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하여 법인이 근로자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함. 나.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 생산량비례법에 따른 감가상각 허용(제26조제1항제3호) 폐기물매립시설은 매립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퇴직급여 범위에서 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지급을 제외함(현행 제44조제2항제4호 삭제) 손금산입되는 퇴직급여의 범위에 임원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서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을 도모함. 라.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취득가액 규정(제72조제2항제6호 신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영(0)원으로 정함. 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합리화(제92조의3제1호다목,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판정기준의 하나인 토지 보유기간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기준을 60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정함(제93조 신설) 1) 과세대상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법인세 등 납부세액,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하고, 국세 등 환급금 이자, 자회사 수입배당금 중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등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함. 2) 미환류소득을 환류 방법 중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방식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의 80퍼센트, 투자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방식의 경우 30퍼센트를 기준으로 한 금액에서 투자 등으로 환류된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함. 3) 투자의 범위에 기계장치,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 업무용건물 신ㆍ증축용 토지 등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과 개발비, 특허권, 상표권 등의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함. 4) 배당 등의 범위에 현금배당, 소각(消却)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사주(自社株) 매입을 포함하고, 임금 증가액 산정은 임원, 1억2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으로 하며, 그 밖에 과세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함. 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제94조) 저세율국을 활용한 과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 방식을 국가별한도 또는 일괄한도 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국가별한도 방식만 허용하고,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소득 비율 상당액을 국내모회사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하여 주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외국손회사(外國孫會社)를 제외함. 아.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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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영세한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구체적인 신청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차명계좌(借名計座) 등을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하여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높이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등이 재해를 입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고ㆍ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신고 등의 기한연장사유 추가(제2조제1항제8호 신설) 종전에 납세자가 화재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납세자의 신고ㆍ납부기한 등이 연장되던 것에 추가하여, 납세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등이 재해를 입은 경우 역시 납세자의 신고ㆍ납부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고ㆍ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 승계액 계산방법 신설(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에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포기자가 포함되는 경우에 각 상속인별 납세의무 승계액은, 승계되는 전체 세액에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또는 보험금의 가액을 보험금을 포함한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다.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과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 신설(제27조의2제3항 신설)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계산할 때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등의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가산세로 납부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과 그 밖의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은 과소신고 납부세액 총액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라. 경정 청구에 따른 환급에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기산일 변경(제43조의3제1항)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경정 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적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起算日)을 종전에는 청구의 내용에 따라 납부일, 신고를 한 날 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등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청구의 내용과 관계없이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일원화 함. 마. 국선대리인 신청요건(제48조의2 신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해당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소유한 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청구 금액은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등 신청 요건 등을 정함. 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변경(제65조의4제3항 및 제16항) 차명계좌 등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률과 동일하게 하고,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신고 건별로 종전의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한 해양기능의 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하여 어항건설ㆍ관리 및 어업경영체 등록 등 수산 관련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재난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연안여객운송사업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수산 가공 및 수출진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7명(6급 2명, 7급 1명, 9급 4명)을 해양수산부로 재배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재배정하며, 해양수산부의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의 인력 18명(6급 4명, 7급 4명, 8급 5명, 9급 5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합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기업합병 및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숙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 명확화(제10조제1항 신설)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를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단체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며,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법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으로 함. 나. 민간투자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숙사의 범위(제18조의2 신설)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는 민간투자형 기숙사의 범위를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학교에 귀속되는 등의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숙사로 함. 다.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한 단축(제23조제1항) 기업부설연구소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받으려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4년 이내에 연구소로 인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 이내에 인정을 받도록 하되, 「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인정을 받도록 함. 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법인 합병의 범위 등(제28조의2 신설) 1)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합병의 범위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 간의 합병으로 하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합병에 포함하도록 함. 2)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받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법령에 따른 폐업 등으로 함. 마.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등(제29조의2 신설) 1) 취득세가 경감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이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함. 2) 재산세가 경감되는 사업용 재산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공장용지에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과 동일하게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대규모 휴업 등으로 고용유지 부담이 큰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업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임금피크제도를 장려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상향조정(제21조제1항) 1) 현재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만 고려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함에 따라, 대규모 휴업이 불가피한 대규모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문제가 있음. 2) 1개월의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대규모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 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제26조제4항제4호) 최대 12개월분까지 지급하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24개월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도록 함. 다.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제35조제5호ㆍ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를 근로시간 선택이 가능한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밭농업에 대해서도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30호, 2012. 1. 26.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인 밭농업의 범위와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인 밭농업의 범위(제2조제2항) 밭농업의 범위를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제외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으로 정함. 나.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의 기준(제7조) 논농업 및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의 기준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고,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수령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23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한 사람당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801호, 2014. 10. 15. 공포, 2015. 1. 16. 시행)됨에 따라, 담보의 제공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유흥음식점 등에 대한 중과세(제28조제5항제4호)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나.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대상 정비(제51조 및 별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는 등 등록면허세 부과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정비함. 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타인 매각용 일시 취득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제102조제5항제38호 신설)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동차세 주행분에 대한 납세담보의 범위 등(제134조의2 신설) 1) 납세담보액은 제조자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받거나 받은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2) 특별징수의무자는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등에 대하여 납세담보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讓許)한 농림축산물의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벼 등 미곡류(米穀類) 16개 품목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는 위 16개 품목에 대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됨과 동시에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별긴급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밭농업에 대해서도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30호, 2012. 1. 26.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인 밭농업의 범위와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인 밭농업의 범위(제2조제2항) 밭농업의 범위를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제외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으로 정함. 나.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의 기준(제7조) 논농업 및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의 기준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고,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수령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23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한 사람당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663호, 2014. 5. 21. 공포, 합병등기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제27조 및 제28조)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인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운용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안정기금을 통하여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제33조제1항제7호 후단)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소진율이 상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합병에 따른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초과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원활한 출자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부칙 제3조)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동일차주나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소진율이 상승하여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향후 5년 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으로,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일정한 기간 동안 완화함으로써 합병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663호, 2014. 5. 21. 공포, 합병등기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제27조 및 제28조)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인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운용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안정기금을 통하여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제33조제1항제7호 후단)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소진율이 상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합병에 따른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초과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원활한 출자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부칙 제3조)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동일차주나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소진율이 상승하여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향후 5년 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으로,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일정한 기간 동안 완화함으로써 합병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