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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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는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법률 제11615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를 거래연월일, 거래수량 등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이 농협은행으로 분할·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작성하는 금융·보험기관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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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및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진입 및 투자 확대를 유인하는 한편,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등 국세청 훈령 및 고시로 되어 있던 사항을 이 영에서 규정함으로써 주세 관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안 제17조) 주류제조업자 등에 대한 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직매장의 대지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창고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각각 그 기준을 완화함. 나. 전통주 지원제도 개선(안 제21조의2) 출고수량이 소정의 기준을 상회하더라도 3년 동안은 경감세율의 적용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함. 다. 국세청 훈령 및 고시 사항의 법령화(안 제46조, 제46조의2 및 별표 5 제7호 신설) 국세청 훈령 및 고시로 정하고 있던 주류의 용도 구분 및 주류의 운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그 근거를 두어 주류 관련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 라.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안 별표 3) 위스키ㆍ브랜디 등 주류의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 유인을 제고함. 마.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완화(안 별표 5 제2호 및 제4호) 주류수출입업 면허의 자본금 요건을 삭제하고, 주류수출입업 면허와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의 창고면적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신규진입 확대를 유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증여세의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재산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요건에 계열기업 홍보금지 의무를 추가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원활한 영농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대상 재산의 범위를 농업법인의 주식 등으로 확대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예금·적금 등 국외재산의 범위(안 제2조제3항 신설) 1)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유출하여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재산과 총자산 중 국내소재자산을 50퍼센트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세 회피 행위를 막고 공정과세를 실현하도록 함. 나.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 및 요건 충족여부 확인 의무화(안 제13조제3항제3호·제4호 신설, 같은 조 제5항) 1) 성실공익법인 등은 일반 공익법인 등에 비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받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익성과 투명성이 필요함. 2)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요건에 자기내부거래 및 계열기업 홍보 금지의무를 추가하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성실공익법인 등에 통보하도록 함. 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범위 확대(안 제16조) 1) 영농상속공제대상 업종에 속하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농업법인의 주식 등은 영농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영농상속 공제재산의 범위에 농업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원활히 함. 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합리화(안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간접적으로 증여받는 지배주주와 그 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배주주 선정 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속하지 않는 자는 지배주주에서 배제하고, 지배주주등이 100퍼센트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비율은 해당 주주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배제하는 등 증여의제 제도를 개선함. 마. 물납제도의 축소(안 제70조제2항) 1) 물납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물납가액과 매각액의 차이로 인한 국세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연부연납시 물납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탈루되지 아니하도록 첫 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하되,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5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을 허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후 적격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7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물적분할 후 과세이연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와 금융공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조정하고, 농수산물 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미발급 가산세 특례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에 추가(안 제1조) 농업협동조합 등 다른 조합법인과의 과세형평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비영리법인에 추가함. 나. 외국법인의 기준 명확화(안 제1조제2항 신설)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등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외국법인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함. 다.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안 제7조) 납세편의를 위하여 법인이 지점·영업소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납부하려는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함. 라.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안 제36조)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마. 금융공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안 제40조) 다른 금융공기업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시 매출액에 가산하는 수수료의 배율을 9배에서 6배로 인하하여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함. 바.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안 제45조)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회식비를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 사. 중소기업협동조합·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을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안 제57조)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공제사업과 과세형평을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을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함. 아.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조정(안 제61조) 금융회사와 일반법인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인하함. 자. 적격물적분할시 과세이연(移延)이 계속되는 부득이한 사유 신설(안 제84조)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후 추가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과세이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차.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안 제89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산정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던 것을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함. 카. 추가과세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요건 폐지(안 제92조의2)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요건을 폐지함. 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산정방법 명확화 등(안 제94조)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의 과세소득 계산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외국 자회사가 외국 손회사 등 소재지국에 납부후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비과세·면제받은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파.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안 제111조제3항) 전자단기사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기 1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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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의 소득원천 및 인출방법 등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1611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금계좌의 범위 및 연금수령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급식비 등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혼인ㆍ동거봉양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안 제3조의2 신설, 안 제180조의2)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하여 구성원 간 이익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함. 나.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안 제12조)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등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하여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함. 다. 원양ㆍ외항 선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인상(안 제16조) 원양ㆍ외항선원 국외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감리업무 수행자에 대해서도 건설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300만원의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됨을 명확히 함. 라.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안 제17조) 현행 월정액급여 100만원,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까지 확대함. 마.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과세제도 개선(안 제25조)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등 보험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기간은 변경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바.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안 제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사.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연금납입 요건 완화 및 수령요건 개선(안 제40조의2 신설)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의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납입한도를 연 1천2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으로 확대하고, 55세 이후부터 10년 동안은 연금을 매년 일정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하도록 연금수령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함. 아.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 및 과세제외금액 기준 마련(안 제40조의3)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등 일부 금액의 인출 시 인출순서를 규정하여 인출되는 금액의 소득원천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연금계좌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된 과세제외 금액 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 자. 연금계좌의 승계절차 신설(안 제100조의2 신설) 연금계좌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연금소득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연금계좌 승계신청 절차 및 연금계좌의 상속 시 연금계좌 가입일 등 적용기준을 정함. 차.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안 제108조의3) 일반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의 이자비용에 대하여 연 200만원 한도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함. 카.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안 제110조의3)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급식비,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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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민ㆍ중산층 및 농어민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614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일반도시가스사업 등을 추가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총소득 합계액 산정방법 등의 적용기준을 마련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에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추가함.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우대 대상이 되는 알뜰주유소의 범위(안 제6조) 20퍼센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주유소를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기별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주유소로 정함. 다.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우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안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8퍼센트의 당기분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며,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어야 함. 라. 국가 등의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배제(안 제8조 및 제9조)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을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마.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면제범위 확대(안 제18조) 비거주자 등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주식 분산 요건 충족을 위해 모집ㆍ매출되는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음. 바. 비거주자 등의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안 제18조의2) 비거주자 등의 외화예금 이자소득 비과세제도 적용 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예금을 갱신ㆍ변경하는 경우 갱신ㆍ변경일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중도에 인출ㆍ해지한 경우라도 1년 동안 인출 없이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사.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 업종 및 청년근로자의 범위 확대(안 제23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일반도시가스사업 등을 추가하고, 추가공제 시 우대되는 청년 근로자의 연령 산정 시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합산함. 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2 신설)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병역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및 공익근무요원과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하며,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퇴직소득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로 함. 자.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강화(안 제28조제9항ㆍ제10항 및 제29조제6항ㆍ제7항)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른 폐지로 보되, 파산 등의 경우 예외를 인정함. 차.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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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석유류의 반입사실 등을 증명 할 때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8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중소제조업에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2분의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 조정하고, 사회적기업의 간병 및 교육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방재건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29조제1호다목) 유방암 수술 후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인 유방 축소ㆍ확대술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유방암 수술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함. 나. 사회적기업의 간병ㆍ산후조리 및 보육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29조제16호 신설, 안 제30조) 공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직접 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함. 다.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확대(안 제60조제2항제6호 신설)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총괄납부 사업장이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라.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안 제62조제1항제2호) 사업현황이 영세한 제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대하여 농수산물 구매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2분에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 조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결정 시 2013년 2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그동안 약제비 산정방식의 개편 등으로 의약품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적용 시기를 1년 연장하여 2014년 2월 1일부터 하도록 하고,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 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모든 업무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기업 규모가 확대되어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아 지원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정년을 연장한 경우에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적용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모가 확대된 기업의 고용보험사업 우선지원 기간 연장(안 제12조)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아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연착륙하는 데에는 기간이 짧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보다 원활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기준연령 상향 조정(안 제25조) 1) 현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원기준 연령은 56세 또는 57세로서 기업의 평균 정년수준인 58.4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연령 기준을 58세로 상향 조정함. 3)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촉진하려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의 개선(안 제29조) 1) 임신ㆍ출산여성 근로자를 출산 후 재고용한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임신ㆍ출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재고용 시점을 현행 출산 후 1년 이내에서 15개월 이내로 연장함. 3)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을 촉진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모범공무원 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총리가 선발하는 모범공무원 추천권자를 실제 선발 현황에 맞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하여 모범공무원 선발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 또는 유족 등의 신청에 따라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