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출입물품을 관리하는 화물관리인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물품의 가격 및 반입수량에 관한 공표 기준·절차 등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 또는 반입수량을 공표하는 경우 개별 물품의 명칭, 상호 및 수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공표의 기준과 방법을 정함. 나. 구매수수료의 범위 및 판단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매수수료 외의 수수료까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2)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기준을 반영하여 구매수수료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목상의 구매대리계약에 의한 관세 탈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출입물품을 관리하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등 마련(안 제187조 및 제187조의2 등) 1) 화물관리인의 지정 기준·절차 등이 미비하여 특정 법인에 지정이 편중되는 등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화물관리인 지정 시 화물 취급경력 및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함. 3)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정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라. 물품반입 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마련(안 제193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등 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반입정지일수 1일당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로 정하고, 산정된 금액의 4분의 1 이내에서 세관장이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 등 마련(안 제236조제4항 및 제236조의6부터 제236조의8까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종류를 정하고,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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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임대주택 호수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주택규모는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은 7년(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5년 이상으로, 주택가격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등으로 각각 완화하고,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라 공급한 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에 포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등을 강화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보완(안 제36조제1항제4호차목 신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추가함. 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제도 보완(안 제36조의2) 법정기부금단체의 조기 지정을 통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 요건 등을 보완함.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대상 보완(안 제56조제6항제10호 신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사용한 것으로 봄. 라.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 완화(안 제92조의2제2항제1호)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중 임대주택 호수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주택규모는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은 7년(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5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보완(안 제134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음수인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의 처리방법을 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요건을 임대주택 호수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주택규모는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은 7년(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5년 이상으로, 취득가격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등으로 각각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은 최근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도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이 법정 수준보다 낮았고,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입 대비 지출 초과상황이 지속되어 법정 적립금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천분의 9에서 1천분의 11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도록 하여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