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ㆍ지급할 때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한금액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이 없어 요양기관이 대부분 약가를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그 이면에는 일부에서 음성적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의약품 유통질서의 문란 및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보험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음. 앞으로는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만큼의 차액(약제의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70퍼센트를 요양급여비용에 추가로 산정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에 대하여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을 제공하여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나아가 보험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의 징계절차를 간소화하여 징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에 합병·분할의 대가로 받은 주식등의 평가방법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에서 피합병법인등의 주식의 취득가액 등으로 변경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업과 유흥주점업 등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거래형식이 사실상 같은 채권대차거래를 보유기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법인의 합병ㆍ분할 시 과세특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평가방법 마련(영 제14조제1항제1호)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을 갖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합병을 지원하도록 하되, 합병대가로 금전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 시점에서 의제배당소득이 과세되도록 과세체계를 정비함. 나.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정비(영 제80조의4 신설)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은 합병대가로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도록 함. 다. 합병ㆍ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영 제85조) 합병ㆍ분할 시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적격 합병ㆍ분할의 경우에는 합병법인등이 일괄하여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합병ㆍ분할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영 제92조의2제2항)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이 2010년 2월 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직접 취득하거나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의 매입약정에 따라 취득한 미분양주택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라 60퍼센트에서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0285호, 2010. 5.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유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9921호, 2010. 1. 1. 공포, 7. 1. 시행, 법률 제10285호, 2010. 5.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구체적인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방안과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신설(영 제35조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내국법인이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를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이월결손금 등을 모두 인수법인이 승계하도록 하는 등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의 방법,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신설(영 제35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ㆍ이전하는 경우 교환ㆍ이전대가를 완전모회사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따른 과세특례의 방법,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다.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 신설(영 제98조의4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미분양주택을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등으로 정하고, 양도소득금액 및 분양가격 인하율의 계산방법,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재산가치가 낮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적용 기준을 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서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로 하향 조정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과세대상 구분이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되는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은 계속 분리과세를 하도록 하며,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 토지의 세부담상한을 일부 조정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인 경형 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별도합산 대상 멸실 건축물 부속토지 명확화 등(영 제131조제1항)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을 적용할 때, 건축물 멸실일에 대한 기준을 현행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에서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로 변경하고, 별도합산 대상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건축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착공이 제한된 경우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변경하며, 별도합산 대상 건축물 여부의 기준으로서 건축기간의 경과 요건은 삭제함. 나. 재산가치가 낮은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 개선(영 제131조의2제1항제2호나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전체 부속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하던 것을, 시가표준액 기준비율을 3퍼센트 미만에서 2퍼센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바닥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비율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여 별도합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건축물 대비 토지 시가표준액의 급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급증을 완화함. 다.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세부담 급증 개선(영 제132조제7항 신설) 용도지역이 변경(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중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되기 전까지 계속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함으로써 세부담 급증을 완화함. 라. 재개발 등으로 멸실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 제도 보완(영 제142조제1호라목)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최초 3년 동안은 “주택 착공 전”이라 하더라도 전년도 주택기준 세액을 재산세 세부담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년도 상당세액 산출 방법 중 연차별 세부담상한 누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하향 조정하여 재개발 지역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함. 마. 감면 대상 경형 자동차의 범위 명확화(영 제222조의2제1항)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 경형 자동차의 기준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세정 운영상 혼선을 방지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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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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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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