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이 건설사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지문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9799호, 2009. 10. 19.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을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 동안으로 하여 재발급 또는 새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문제공 의무의 예외 대상(영 제3조제3항) 1) 법률이 개정되어 여권 신청인의 지문을 여권에 수록하지 않고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지문을 수집·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여권 발급 신청 시 지문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문을 대조할 자료가 없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 발급을 신청하도록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재발급받은 일반여권 등의 유효기간 및 수수료(영 제6조제3항 신설 및 영 별표) 여권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거나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유효기간만큼의 기간을 재발급되거나 새로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발급 수수료는 신규발급 수수료보다 저렴한 2만5천원을 부과하도록 함. 다. 여행증명서 발급대상자의 범위 조정(영 제16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국 거주 동포,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행증명서 발급대상자에 포함시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수가 인상 등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10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478에서 1만분의 655로 조정하고, 국민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2회 이상 장기요양 1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원확보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2010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508에서 1만분의 533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치)당 금액을 현행 148원 90전에서 156원 20전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및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각 위원회는 폐지하며, 노동부장관이 일자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792호, 2009. 10. 9.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를 확대하고,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개편(영 제7조) 1)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용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적 심의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폐합되는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편입하여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장애인촉진전문위원회, 근로복지전문위원회 및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등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심의사항을 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분석·평가 절차 마련(영 제22조) 1)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분석·평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분석·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다양한 정성(定性)적·정량(定量)적 방법을 활용하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분석·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증감,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등을 포함한 분석·평가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정책의 분석·평가제도의 도입으로 국정 전반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경제의 고용창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영 제25조) 1) 국민들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이 필요함. 2) 노동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결정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그 기관은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함. 3)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정확한 일자리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의 중복참여자를 관리하는 등 일자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인력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영 제27조) 1) 노동부장관은 총량차원에서 인력수급전망을 하고 일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부문별 인력수급전망을 하고 있으나, 그 전망 결과 간 격차가 존재하여 자료의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노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 상호 관련 자료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인력수급에 대한 총량전망과 부문별 전망간 정합성과 객관성을 높여 인력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각각 22만원과 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소득수준 및 물가수준 등의 변동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소득수준 등의 연간 변동률에 연동하여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매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때 그 연금액 계산 대상이 되는 생계 유지자의 인정기준을 변경하여 가출ㆍ실종 등으로 명백하게 부양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녀는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환경공단법」이 제정(법률 제9433호, 2009. 2. 6.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공익상 수행이 필요하거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영 제3조) 공익상 수행이 필요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하수(下水)의 재이용을 통한 대체 수원(水源) 확보사업,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정함.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한국환경공단이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실시계획 중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영 제20조)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