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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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4호, 2009. 4. 1. 공포. 5. 8. 시행)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하고,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수 있는 최소 출자금액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조 및 제13조). 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분석, 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5조). 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절차와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도록 함(영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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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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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4호, 2009. 4. 1. 공포. 5. 8. 시행)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하고,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수 있는 최소 출자금액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조 및 제13조). 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분석, 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5조). 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절차와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도록 함(영 제19조).
◇개정이유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에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을 추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노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9385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영 제32조의2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대상 토지의 범위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국가, 한국토지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 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추가함. 나.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의 구체화(영 제32조의3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 내용을 각종 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종합 상담, 직업안정기관 또는 일자리 전문기관 등에의 연계, 노후생활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발굴, 노후설계 상담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및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함.
아래 개정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석유제품 등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9370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구체적인 보고 및 공개 내용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같은 업종 간 거래 허용(영 제2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 1)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가격결정 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같은 업종 간 석유제품의 거래를 허용하여도 문제가 없는 일부 석유판매업에 대하여 같은 업종 간 거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같은 업종 간에도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일부 석유판매업에 대하여 같은 업종 간의 거래를 허용하여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추가(영 제5조) 1) 현재 개발 중이거나 실증평가 등을 거쳐 조만간 상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하는 합성가스를 사용하여 물리ㆍ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하거나 발효 등을 시켜 만든 연료인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및 바이오가스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추가함. 3) 이와 같이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원을 다양화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고,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석유대체연료의 원활한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 요건 완화(영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1)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단계에서의 경쟁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석유가스의 수입단계에서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려면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계획량 또는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45일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던 것을 35일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해당 등록 요건을 완화함. 3) 이와 같이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잠재적인 시장진입의 장벽을 낮추어 석유가스의 공정한 가격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의 절차와 방법(영 제42조의2, 별표 4 및 별표 5 신설) 1)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정제업자(등록 대상자와 아스팔트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는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매출액 및 판매량을 판매가격 변경 후 24시간 이내,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일반대리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을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하며, 주유소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는 해당 사업자별 평균 판매가격을 수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석유제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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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연구·개발지원기관을 개편하고,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369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산업기술발전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26조 삭제).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 목표, 사업계획, 연간 성과, 중간 성과 및 최종 결과 등에 대하여 사업의 수행방법, 수행기관의 능력, 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영 제9조의2 신설). 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종전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산업기술재단을 폐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설립하며, 요업기술원을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영 제11조, 제14조, 제31조 및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 등의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4조의3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시 인근의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건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9511호, 2009. 3.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유형 및 비율(영 제2조 및 제3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임대주택의 유형과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으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비율은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35퍼센트 이상, 분양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2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나. 간선시설의 설치 지원(영 제14조) 1)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 철도, 공원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인 주택지구 또는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설치하는 도로, 철도, 공원 등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기준시점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변동 기준(영 제15조) 1) 법률에서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면 보상액 산정기준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에 고시된 것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가격의 변동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에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시점의 공시기준일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경쟁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영 제23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 마.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영 제36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 인터넷청약, 그 밖에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금자리주택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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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액,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 및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의 수요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바,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이에 따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