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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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하향조정하고,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자산관리·운용과 관련된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익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 확대(영 제17조제2항) (1)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일반과세자인 양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와 양수자가 양수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제33조제1항제17호의2 및 제17호의3 신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추가함. (2) 중소기업의 창업 및 구조조정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 등의 일부 수익사업의 과세전환(영 제38조제3호 신설) (1)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공급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대상으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수익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3)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없애고, 공급가격의 차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영 제63조의2제1항)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그 외상매출금(外上賣出金)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매출(賣出)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貸損)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금의 인정범위와 일치시킴. (2) 영세한 자영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영 제74조의3제4항) (1)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매업·음식업 및 숙박업에 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은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음식업 및 숙박업은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각각 인하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842호, 2005.12.31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05.12. 1, 국회 비준동의)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교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요건(영 제2조) 원산지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류로 구분하고,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는 경우와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로 하며, 그 기재 사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함. 나.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협정관세율 및 긴급관세조치 규정(영 제3조·제8조 및 별표)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하고, 싱가포르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기간은 총 4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국내산업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세부절차 마련(영 제5조)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피해유무를 조사하여 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하는 경우 체약상대국과의 보상협의를 거쳐 긴급관세조치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정부가 긴급관세조치를 한 때에는 보상협의를 거쳐 체약상대국 정부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 및 보관대상 서류의 구체화(영 제10조 내지 제13조) 수입신고 시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수출자·생산자 및 당해 물품의 원산지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 외에 경정청구서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자 등은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마. 공정무역 질서유지를 위한 원산지조사절차 마련(영 제14조 내지 제18조)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서면조사를 한 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고, 체약상대국 거주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60일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며,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바.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시기(영 제24조 및 제25조) (1) 최근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증빙서류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에 대한 세관장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및 그 지정의 해제에 관한 효력은 세관장이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명시함. (2) 상대방에 대한 처분의 도달여부 또는 도달시기 등의 미확정에 따른 집행상의 혼란과 이해관계 있는 국내 수입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외국인투자기업 업종을 추가하며,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을 강화하는 등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지원세제 보완(영 제2조제1항 단서) (1) 사실상 대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조세감면 등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3)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대상 축소(영 제18조제1항) (1) 원활한 외화조달을 목적으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그 면제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음. (2)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대상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제외함. (3) 내국법인의 원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음. 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 연장(영 제23조제1항 및 제2항) (1) 광업·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시설투자를 유도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2) 광업·제조업·도매업·건설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되, 그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인하함.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의 도래로 인한 급격한 투자감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영 제27조의5 신설) (1) 젊은 세대로의 재산의 조기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증여대상 재산의 종류, 창업자금 사용내역 제출 등 법률의 위임에 따른 세부규정이 필요함. (2) 창업자금 증여대상 재산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제외하고, 창업자금의 사용내역서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에 제출하도록 함. 마. 자경(自耕)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영 제66조제11항 신설)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경작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지에 대한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함에 따라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문제가 발생함. (2)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함. (3)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바.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요건 강화(영 제81조제1항제1호) (1)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이자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에 가입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을 추가함. (3) 주택자금지원이 필요한 무주택자나 소형·저가주택 1채 소유자에게만 비과세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됨. 사.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축소(영 제106조제8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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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방법 등을 정하고, 근로소득자가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일부를 국세청장이 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저소득층 및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급조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용근로자의 소득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을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포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영 제8조의2) (1) 주택의 임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심리를 억제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를 2 주택 이하 임대자에서 1주택 임대자로 축소함. 나. 퇴직연금 등에 대한 과세방법 규정(영 제40조의3제2항, 제42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50조제2항, 제105조제3항, 제115조제2항, 제203조제4항 내지 제9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범위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액에서 본인 불입분 중 소득공제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을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개인퇴직계좌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연금 간에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연수의 계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과 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함. (3)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및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축소(영 제55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퇴직금의 사외적립(社外積立)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 부담금에 대하여 필요경비에의 산입한도를 정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축소함. 라. 지정기부금 대상에 비영리민간단체 추가(영 제80조) (1)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받는 개인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수입금 중 개인으로부터의 회비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인 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 (3)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적 역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간소화(영 제113조제2항 및 제216조의3 신설) (1)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라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직접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이 간소화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수용 또는 국외 이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보완(영 제154조) (1) 협의매수·수용 또는 국외이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비과세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국외이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이후 2년 이내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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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 또는 분할시 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移延)하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법인이 퇴직연금 분담금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을 지원하며, 그 밖에 주식의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 등의 손비 인정(영 제19조제15호) (1) 기업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교육기관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기업과 교육기관 간의 계약에 따라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 및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손비 인정범위에 추가함. (3) 맞춤형 교육 및 현장실습수업이 활성화되어 기업의 원활한 인력충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대한 손비 인정(영 제44조의2) (1)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손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의 퇴직연금 부담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보험료 등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추계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3)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축소(영 제60조 및 부칙 제13조제2항) (1)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퇴직연금 부담금이 손금산입되므로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하는 한편,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한도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축소하되,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2년 동안은 100분의 35를 적용하도록 함. (3) 퇴직금제도 위주인 현행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장부가액 대비 감액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하는 주식 등의 범위 확대(영 제78조제2항제1호 신설) (1) 주식 등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감액평가된 주식 등의 자산에 대하여 그 감액평가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주식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2)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감액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주식 등의 범위를 종전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하는 창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상장주식으로 확대함. (3)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가 축소되어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합병평가차익 등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영 제80조 및 제82조) (1)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는 자산의 범위를 현행 토지 또는 건물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함. (2) 합병 또는 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의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특수목적회사 등의 범위 신설(영 제86조의2제9항 신설) (1)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그 성격이 개인과 유사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목적회사의 범위를 사모(私募) 방식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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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승용자동차의 효율적인 보관·관리 및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하치장에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미납세반출을 허용하는 한편,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등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 주민등록표 대신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로 그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용자동차의 미납세반출 허용범위 확대(영 제19조제1항 및 제3항제5호) (1) 하치장에 있는 승용자동차를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미납세반출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하치장에서 제조장으로 반입한 후 다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이 있었음. (2) 앞으로는 하치장에서 직접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미납세반출을 허용함. (3) 승용자동차의 하치장간 미납세반출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 재고관리 및 물류비용의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승용자동차 구입시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위한 외국인 등의 제출서류의 현실화(영 제19조의3제1항)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바, 종전에는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더라도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음. (2) 앞으로는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도 승용자동차구입에 따른 특별소비세의 면제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속재산 등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의 한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매 또는 공매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 등의 부담을 줄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등의 가액 평가시 시가(時價)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는 경매 또는 공매가격의 범위를 축소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의 공제범위 확대(영 제20조의2제2항)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 등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에 설치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그 가액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경우, 평가신청자에게 평가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과세표준 계산시 상속재산가액 등에서 평가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는 대상을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액으로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제금액도 최대 1천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평가수수료를 지급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납세자가 부담한 평가수수료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액으로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범위를 확대함. 나. 비상장주식의 경매 또는 공매가격의 시가 인정범위 축소(영 제49조) (1)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그 경매가액 등을 증여재산가액 등의 시가로 인정하고 있어 경매 등을 통하여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미만이거나 그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와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등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는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함. (3) 경매 또는 공매제도를 통하여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영 제56조의2제8항 내지 제10항 신설)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가 그 가액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국세청에만 설치되어 있어 납세자의 평가의뢰가 증가할 경우 그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2) 지방국세청에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위원 7인에 국세청에 설치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4인이 포함되도록 함. (3)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업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동시에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간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에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7841호 2005.12.31. 공포, 2006.1.1. 시행)됨에 따라 관할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기업구조조정세제의 보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산학협력사업을 대학 내에 별도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학술연구단체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세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630호, 2004.12.31 공포·2005.1.1 시행)으로 유가증권평가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방위력개선사업, 군수품의 조달 및 방위산업육성 등 방위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방위사업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방위사업법」이 제정(법률 제7845호, 2006.1.2. 공포·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 옴부즈만의 자격 및 직무,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의 자격 및 직무 등(영 제5조 및 제7조) (1) 방위사업을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직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하고,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에 관한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또는 감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옴부즈만에 의하여 방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절차 마련(영 제20조) (1) 군사력 증강을 위한 핵심기능인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한 의견을 받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부대시설, 장비의 유지·운용에 필요한 군수품 등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도록 함. (3)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방부·방위사업청 및 각군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의 수립방법(영 제27조제1항) (1)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가 시험평가기관에 따라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2)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은 무기체계 등을 연구개발한 기관에서 작성하는 개발시험평가계획과 각군에서 작성하는 운용시험평가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시험평가계획을 통합·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시험평가계획이 소관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평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전력화 지원요소의 확보(영 제28조) (1) 무기체계가 각군에 배치되어도 이를 실제 운용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2)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지원요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각군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업체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획득된 무기체계가 즉시 전투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리부속품에 대한 방산물자의 지정(영 제40조제2항) (1)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의 질이 떨어지고, 중요한 수리부속품이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2)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은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되, 그 수리부속품이 당해 방산업체에서 생산되고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 (3)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적정한 원가를 보장함으로써 수리부속품의 원활한 공급은 가능하도록 하면서, 방산물자 지정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그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보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영 제57조) (1) 방산업체에 대한 보증기관이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방산업체가 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증기관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보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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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방위력개선사업, 군수품의 조달 및 방위산업육성 등 방위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방위사업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방위사업법」이 제정(법률 제7845호, 2006.1.2. 공포·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 옴부즈만의 자격 및 직무,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의 자격 및 직무 등(영 제5조 및 제7조) (1) 방위사업을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직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하고,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에 관한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또는 감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옴부즈만에 의하여 방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절차 마련(영 제20조) (1) 군사력 증강을 위한 핵심기능인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한 의견을 받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부대시설, 장비의 유지·운용에 필요한 군수품 등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도록 함. (3)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방부·방위사업청 및 각군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의 수립방법(영 제27조제1항) (1)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가 시험평가기관에 따라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2)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은 무기체계 등을 연구개발한 기관에서 작성하는 개발시험평가계획과 각군에서 작성하는 운용시험평가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시험평가계획을 통합·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시험평가계획이 소관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평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전력화 지원요소의 확보(영 제28조) (1) 무기체계가 각군에 배치되어도 이를 실제 운용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2)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지원요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각군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업체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획득된 무기체계가 즉시 전투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리부속품에 대한 방산물자의 지정(영 제40조제2항) (1)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의 질이 떨어지고, 중요한 수리부속품이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2)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은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되, 그 수리부속품이 당해 방산업체에서 생산되고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 (3)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적정한 원가를 보장함으로써 수리부속품의 원활한 공급은 가능하도록 하면서, 방산물자 지정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그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보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영 제57조) (1) 방산업체에 대한 보증기관이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방산업체가 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증기관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보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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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843호, 2005.12.31. 공포, 2006.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농수산물 유통시설용 토지 등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한 사항(영 제52조의2 신설) (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체납정보 공개대상으로 하되,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확대(영 제79조의3제2항) 종전에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범위에 거주자 및 개인사업자만 포함하였으나, 과세형평을 위하여 법인인 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함. 다.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기준(영 80조의3) 취득세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면적·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당해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라.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 확대(영 제101조제37호 신설) 법인 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으로 되어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의한 건설사업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의한 전기공사업도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으로 함. 마.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현행 제131조의2제3항제1호 삭제, 영 제132조제4항제13호, 영 제132조제4항제23호의2·제27호 및 제28호 신설) (1) 현재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철도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 시설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세율이 더 낮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함. (2)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시설용 토지를 농업협동조합 등의 유통시설용 토지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함. (3)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함. (4) 수출진흥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연관효과가 큰 무역전시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함. 바. 재산세 비과세 대상 확대(영 제137조제6호 신설)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동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함.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2006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7837호, 2005.12.31. 공포·2006.1.1.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1세대의 범위 조정(영 제15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1) 1세대 다주택 보유자가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세대원을 독립된 세대로 분리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1세대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 하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에 한하여 1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 (3) 1세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신설(영 제156조의2 신설)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양도 당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①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이하 “재건축주택”이라 함)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 ②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③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④그 밖에 상속,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合家), 혼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등으로 정함. (3) 조합원입주권을 매개로 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범위 확대(영 제162조의2제5항) (1)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함. (3) 실제 소득에 맞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응능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정보육시설을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영 제167조의3제8호의2 및 제167조의5제1항제2호 신설) (1) 다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중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주택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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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7838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1) 5호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은 법인세를 30퍼센트의 세율로 추가과세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주택공급 자체를 증가시키는 건설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연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으로 확대함. (3) 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기준 마련(영 제92조의3 내지 제92조의11 신설) (1) 법률에서 일정 기간동안 ①농업·임엄 및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②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되, 그 토지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①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중 학교·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연구·실습지로 소요하는 농지와 매립농지 등 「농지법」에 따라 소유가 허용되는 농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등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등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고 ②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중 운동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휴양시설업용 토지, 주차장용 토지, 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및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등은 일정한 시설기준·면적기준 또는 수입금액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