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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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법률 제7328호, 2005. 1. 5. 공포·시행)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법률 제7328호, 2005. 1. 5. 공포·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임대주택 등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세부담액이 전년도의 세부담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도를 둠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세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신고·납부, 과세자료의 제공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군 감면조례의 적용배제(영 제2조) (1) 법률에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은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하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따라 적용배제되는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중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주택(영 제3조 및 제4조) (1)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그 밖의 사원용주택 등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 등으로 하고, 그 밖의 사원용주택 등의 범위를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미분양 주택 등으로 함. 다. 세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영 제5조 내지 제7조) (1) 법률에서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각각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총세액상당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계산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당해연도의 총세액상당액의 계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부과되는 지방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전년도의 총세액상당액의 계산은 당해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도록 함. 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시의 제출서류(영 제8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과세표준·납부세액 등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과세대상 물건명세 등이 포함된 과세표준계산명세서,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청서 등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가산세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영 제11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하게 납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으로 함. 바. 종합부동산세액 분납가능 금액(영 제16조) 종합부동산세액을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당해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438호, 2004. 6. 24. 공포·시행)의 개정 등을 통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시기가 2005년 7월 1일로 정하여짐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종사하는 민간근로자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시기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40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되어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지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게 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 및 의무규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대한 규정(영 제5조) (1) 법률에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석유대체가능성이 있는 연료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제조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수입될 수 있는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및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정하여 이의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및 환경문제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중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영 제12조제1항) (1)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기준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이 없는 경우에는 석유저장시설이 없어도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을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함으로써 일반대리점이 석유수출입업으로 위장등록하는 등의 유통질서저해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판매부과금의 조정(영 제24조제1항제7호) (1) 등유와 부생연료유는 난방용이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판매부과금이 서로 달라 연료간 공적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011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7원인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을 등유와 동일한 수준인 1리터당 23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3)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동일한 판매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난방유시장의 유통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 규정(영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에 대한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과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수출입만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 규정(영 제36조, 제37조, 별표 1 및 별표 2)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를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주유소 및 판매소로 구분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종류별로 저장시설, 수송장비,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의 부과(영 제38조 및 제40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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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40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되어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지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게 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 및 의무규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대한 규정(영 제5조) (1) 법률에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석유대체가능성이 있는 연료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제조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수입될 수 있는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및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정하여 이의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및 환경문제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중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영 제12조제1항) (1)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기준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이 없는 경우에는 석유저장시설이 없어도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을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함으로써 일반대리점이 석유수출입업으로 위장등록하는 등의 유통질서저해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판매부과금의 조정(영 제24조제1항제7호) (1) 등유와 부생연료유는 난방용이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판매부과금이 서로 달라 연료간 공적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011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7원인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을 등유와 동일한 수준인 1리터당 23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3)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동일한 판매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난방유시장의 유통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 규정(영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에 대한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과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수출입만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 규정(영 제36조, 제37조, 별표 1 및 별표 2)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를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주유소 및 판매소로 구분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종류별로 저장시설, 수송장비,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의 부과(영 제38조 및 제40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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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40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되어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지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게 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 및 의무규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대한 규정(영 제5조) (1) 법률에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석유대체가능성이 있는 연료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제조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수입될 수 있는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및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정하여 이의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및 환경문제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중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영 제12조제1항) (1)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기준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이 없는 경우에는 석유저장시설이 없어도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을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함으로써 일반대리점이 석유수출입업으로 위장등록하는 등의 유통질서저해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판매부과금의 조정(영 제24조제1항제7호) (1) 등유와 부생연료유는 난방용이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판매부과금이 서로 달라 연료간 공적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011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7원인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을 등유와 동일한 수준인 1리터당 23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3)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동일한 판매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난방유시장의 유통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 규정(영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에 대한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과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수출입만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 규정(영 제36조, 제37조, 별표 1 및 별표 2)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를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주유소 및 판매소로 구분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종류별로 저장시설, 수송장비,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의 부과(영 제38조 및 제40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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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40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되어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지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게 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 및 의무규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대한 규정(영 제5조) (1) 법률에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석유대체가능성이 있는 연료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제조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수입될 수 있는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및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정하여 이의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및 환경문제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중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영 제12조제1항) (1)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기준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이 없는 경우에는 석유저장시설이 없어도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을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함으로써 일반대리점이 석유수출입업으로 위장등록하는 등의 유통질서저해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판매부과금의 조정(영 제24조제1항제7호) (1) 등유와 부생연료유는 난방용이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판매부과금이 서로 달라 연료간 공적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011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7원인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을 등유와 동일한 수준인 1리터당 23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3)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동일한 판매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난방유시장의 유통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 규정(영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에 대한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과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수출입만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 규정(영 제36조, 제37조, 별표 1 및 별표 2)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를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주유소 및 판매소로 구분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종류별로 저장시설, 수송장비,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의 부과(영 제38조 및 제40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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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법률 제7163호, 2004. 2. 9. 공포, 2005. 2. 10.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등록의 절차, 주택단지내 수련시설 설치, 청소년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업무위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3조) (1)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인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서 배제되어 청소년의 요구가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전용활동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단지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영 제16조) (1) 새로운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주택단지가 조성된 후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가 더욱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주택 3천호 이상의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3) 청소년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에게 학교와 같은 필수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영 제19조)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을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인증위원회가 우수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청소년들이 인증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택·참여하여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취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련활동의 질적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법률 제7163호, 2004. 2. 9. 공포, 2005. 2. 10.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등록의 절차, 주택단지내 수련시설 설치, 청소년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업무위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3조) (1)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인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서 배제되어 청소년의 요구가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전용활동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단지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영 제16조) (1) 새로운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주택단지가 조성된 후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가 더욱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주택 3천호 이상의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3) 청소년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에게 학교와 같은 필수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영 제19조)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을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인증위원회가 우수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청소년들이 인증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택·참여하여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취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련활동의 질적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