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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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개정(1999.12.31, 법률 제6073호)으로 성업공사(成業公社) 가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로 변경됨에 따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 등을 합계한 금액의 100분의 500에서 100분의 300으로 축소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개정(1999.12.31, 법률 제6073호)으로 성업공사(成業公社) 가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로 변경됨에 따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 등을 합계한 금액의 100분의 500에서 100분의 300으로 축소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이 외국인토지법으로 개정(1998. 5. 25, 법률 제5544호)되어 토지취득허가제가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시 제출할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 따른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시에 제출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5조). 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을 종전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만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의 어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나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제1항). 다. 종전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부동산취득허가 등을 받은 후에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동산취득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현행 제13조제4항 삭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인세법(法人稅法)이 개정되어 종전에 이 영에 규정되어 있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특별부가세(特別附加稅)의 과세대상에 관한 사항을 동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租稅特例制限法)이 개정되어 수도권(首都圈)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다양한 형태의 세금우대저축이 세금우대종합저축(稅金優待綜合貯蓄)으로 통합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설비투자(設備投資)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그 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종전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2년까지 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 더 연장함(영 제2조제2항 및 제5항). 나. 종전에는 상장법인(上場法人)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가액(株式買入價額)이 연간 5천만원이하인 주식매입선택권(株式買入選擇權)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식매입가액이 연간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13조). 다. 제조업·정보처리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설비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臨時投資稅額控除制度)의 적용시한이 199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0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그 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조정함(영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라.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인세등을 감면받는 법인이 본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수(從業員數)의 10퍼센트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수도권안에 두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영 제57조제7항 및 제60조의2제11항). 마. 소득세법(所得稅法)에 의한 20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源泉徵收稅率)을 1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채권저축(債券貯蓄)을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국공채(國公債) 또는 통화안정증권(通貨安定證券)등을 구입하고 1년이상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저축으로 정함(영 제83조제1항). 바. 외국인이 미화 3천만불이상을 투자하여 관세자유지역(關稅自由地域) 또는 자유무역지역(自由貿易地域)안에 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法人稅)·취득세(取得稅)·등록세(登錄稅)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6조의2제4항 및 제5항).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障碍人)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도가 신설되는 등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이 전문개정(1999.2.8, 법률 제593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장애인을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등 5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등 5종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영 제2조 및 별표 1). 나.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정보접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화(手話) 또는 폐쇄자막(閉鎖字幕)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보도방송·선거방송등으로 하고, 수화통역(手話通譯)을 하여야 하는 주요행사의 범위를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행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등의 합동연설회로 함(영 제11조 및 제12조). 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함(영 제23조 및 제24조). 라.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증(重症)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양육 또는 부양하는 자로 함(영 제25조). 마. 의지·보조기기사(義肢·補助器技士) 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시험의 실시시기·방법 및 시험과목등을 정함(영 제29조 내지 제33조).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附加價値稅法)의 개정으로 자영사업자(自營事業者)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하여 특례과세제도(特例課稅制度)가 개편됨에 따라 간이과세기준금액(簡易課稅基準金額)을 연간매출액 4천800만원으로 정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附加價値率)을 단순화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조달청장 및 국제적인 금속거래소(金屬去來所)가 발행하는 창고증권(倉庫證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창고증권의 유통을 활성화 함(영 제14조제2항). 나. 한국국제협력단(韓國國際協力團)의 해외원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개발도상국에 무상원조하기 위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24조제2항제2호). 다. 주한외국공관(駐韓外國公館)에 근무하는 외국인인 행정직 및 기능직 직원이 외교관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주의(相互主義)에 입각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영 제26조제1항제7호). 라. 모법의 개정으로 간이과세기준금액은 4천800만원의 100퍼센트이상 13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 정도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여 간이과세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으로 정함(영 제74조제1항). 마. 변호사·공인회계사등 전문직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一般課稅)의 적용을 받도록 함(영 제74조제2항제7호). 바. 현재 20퍼센트 내지 50퍼센트 사이에서 11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20퍼센트·30퍼센트 및 40퍼센트의 3단계로 단순화하고, 그 율(率)도 하향조정함(영 제74조의3제4항).
◇개정이유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개정으로 휘발유·경유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稅源)으로 하는 주행세(走行稅)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신고납부·안분기준 및 납입방법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저당권등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매각한 금액에서 지방세(地方稅)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의 세목중 취득세(取得稅) 및 등록세(登錄稅)를 우선징수대상에서 제외함(영 제14조의4). 나. 지방세 관련증명서가 납세증명서로 통·폐합됨에 따라 그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영 제19조 내지 제23조). 다. 이미 과점주주(寡占株主)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당해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된 때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함(영 제78조제2항 단서). 라.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재하중 200킬로그램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대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복층형(複層型)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적용 기준면적을 245제곱미터초과에서 274제곱미터초과로 조정함(영 제84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 마.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등이 합병이나 영업의 전부 양도에 의하여 동일한 용도의 본점·지점등의 부동산이 2이상이 됨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84조의4제1항제2호 차목). 바. 대도시안의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重課) 제외업종에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추가함(영 제101조제1항제31호 및 제32호). 사. 자동차 승계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세 일할계산(日割計算) 신청절차 및 세액계산방법등을 정함(영 제146조의7). 아. 주행세의 신고납부절차, 시·군별 세액안분기준(稅額按分基準) 및 납입방법등 주행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6조의14 내지 제146조의16). 자.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分離課稅)대상 농지와 임야를 1990년 6월 1일이후에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도록 함(영 제194조의15제5항).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障碍人)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도가 신설되는 등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이 전문개정(1999.2.8, 법률 제593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장애인을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등 5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등 5종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영 제2조 및 별표 1). 나.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정보접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화(手話) 또는 폐쇄자막(閉鎖字幕)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보도방송·선거방송등으로 하고, 수화통역(手話通譯)을 하여야 하는 주요행사의 범위를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행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등의 합동연설회로 함(영 제11조 및 제12조). 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함(영 제23조 및 제24조). 라.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증(重症)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양육 또는 부양하는 자로 함(영 제25조). 마. 의지·보조기기사(義肢·補助器技士) 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시험의 실시시기·방법 및 시험과목등을 정함(영 제29조 내지 제33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범처벌절차법(租稅犯處罰節次法)이 개정되어 조세범죄(租稅犯罪)에 대하여 벌금형외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때에도 조세범죄 정보제공자(情報提供者)에 대하여 포상금(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탈세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확정벌금액의 10퍼센트 내지 2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세범죄의 유형별로 포탈세액(逋脫稅額)등의 5퍼센트 내지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상금지급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障碍人)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도가 신설되는 등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이 전문개정(1999.2.8, 법률 제593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장애인을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등 5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등 5종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영 제2조 및 별표 1). 나.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정보접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화(手話) 또는 폐쇄자막(閉鎖字幕)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보도방송·선거방송등으로 하고, 수화통역(手話通譯)을 하여야 하는 주요행사의 범위를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행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등의 합동연설회로 함(영 제11조 및 제12조). 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함(영 제23조 및 제24조). 라.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증(重症)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양육 또는 부양하는 자로 함(영 제25조). 마. 의지·보조기기사(義肢·補助器技士) 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시험의 실시시기·방법 및 시험과목등을 정함(영 제29조 내지 제33조).
◇개정이유 소득세법(所得稅法)이 개정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金融所得綜合課稅)가 실시되고,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결정방식이 정부부과제도(政府賦課制度)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自進申告納付制度)로 전환됨에 따라 분리과세가 가능한 장기채권(長期債拳)의 범위, 양도소득세의 불성실신고에 대한 보완절차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 1호(戶)를 소유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2호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택임대소득(住宅賃貸所得)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8조의2). 나. 저축성보험(貯蓄性保險)의 경우 종전에는 5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다른 금융상품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는 2001년 1월 1일부터는 7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5조제1항 및 부칙 제1조). 다. 법인세를 거의 부담하지 아니하는 증권투자회사·자산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투자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配當所得)에 대하여는 배당세액공제(配當稅額控除)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7조의2제1항). 라.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시기가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이내이고,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시기가 2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이내이고,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서민의 세부담을 덜어 줌(영 제155조제4항 및 제5항). 마. 종전에는 상장법인(上場法人)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이상 소유하는 자가 3년동안 1퍼센트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3퍼센트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이상인 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수량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함(영 제157조제4항). 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168조제5호). 사. 상환기간이 5년이상인 장기채권(長期債拳)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분리과세(分離課稅)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함(영 제187조제1항). 아. 고급주택에 대한 실가과세(實價課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부동산양도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시에는 매매계약서의 사본과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영 제22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동조제9항).
◇개정이유 법인세법(法人稅法)이 개정되어 지주회사(持株會社)가 자회사(子會社)로부터 받는 배당소득(配當所得)의 일부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범위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사합의에 따라 이익의 일부를 성과급(成果給)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손금(損金)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사용에 의한 접대비(接待費)의 인정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상호면세주의(相互免稅主義)에 의하던 것을 과세주의(課稅主義)로 전환함(영 제2조제1항제2호). 나.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의 일정금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범위를 당해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법인으로 하고, 그 자회사의 범위는 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은 30퍼센트)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함(영 제17조의2). 다. 노사관계의 안정과 생산성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제1항제4호). 라. 종전에는 법인의 접대비를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所得控除制度)가 도입됨에 따라 이중으로 공제받는 사례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접대비를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41조제6항). 마. 창업비·개업비 및 연구개발비등 이연자산(移延資産)의 경우 종전에는 3년 또는 5년의 법정기간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정기간의 범위안에서 법인이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77조제2항).
◇개정이유 다양한 주류(酒類)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특정주류도매업(特定酒類都賣業)의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세행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주세법(酒稅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희석식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증류식소주를 전체 알콜총량의 20퍼센트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50퍼센트미만까지 첨가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증류식소주에 알콜총량의 50퍼센트미만까지 곡물주정(穀物酒精)을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주류의 제조방법을 다양화함(영 제3조제1항 및 별표 1). 나. 종전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일률적으로 10퍼센트로 하던 것을 1일 1만분의 5로 하여 납부지체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금액을 달리하도록 조정함(영 제27조). 다. 원료용주류 및 주정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예정일 10일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구입예정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화함(영 제55조 및 제57조). 라. 맥주에 식물약재(植物藥材) 또는 과실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맥주의 개발을 지원함(영 별표 1). 마. 민속주(民俗酒)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중 신청인이 다른 주류의 제조·판매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인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하여 민속주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5).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의 개정으로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압류재산(押留財産)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 종전의 成業公社)가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개정으로 휘발유·경유의 소비에 대한 주행세(走行稅)가 지방세로 신설되었는 바, 그로 인한 소비자의 세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인 교통세(交通稅)의 세율을 현행 리터당 휘발유 651원, 경유 160원에서 휘발유 630원, 경유 155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