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31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부처간 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촉진에 관한 업무가 재정경제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동법에서 분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동법시행령에서 분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예산처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부처간 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 및 기능과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예산·행정관리·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두도록 함(令 第3條). 나. 재정개혁·행정개혁 및 공공부문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개혁실을 두도록 함(令 第8條). 다.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관련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산실을 두도록 함(令 第9條). 라. 예산관련 국가정책을 기획·종합하기 위하여 재정기획국을 두도록 함(令 第10條). 마.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관리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관리국을 두도록 함(令 第11條). 바. 공무원의 정원은 248인으로 하고 정부개혁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개혁실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령 제14조 및 별표).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를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협력관을 폐지하되 그 업무중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장기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보건자원관리국을 폐지하되 그 업무중 의료시설 확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업무를 보건정책국으로 이관함(現行 第7條 및 第14條 削除, 令 第10條 및 第12條). 나. 보건복지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을 38개에서 32개로 축소함(令 第16條). 다. 감염질환에 관한 감시 및 조사·연구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장밑에 감염질환부를 신설함(令 第31條의2). 라. 국립의료원·국립정신병원·국립재활원 및 국립결핵병원의 식당운영 및 시설관리등의 업무를 민간위탁하도록 하고 관련 인력을 감축함(令 別表 5). 마. 정원 296인(3級 △1, 3級 또는 4級 △2, 4級 또는 保健硏究官 +1, 4級 △4, 4級 또는 5級 △2, 5級 △4, 6級 이하 △2, 硏究官 △1, 機能織 △281)을 감축함(令 別表 4 및 別表 5).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부처간 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력산업에 대한 구조개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차관직속으로 전력산업구조개혁단 단장(2級 또는 3級)을 신설함(令 第8條). 나. 재정경제부로부터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를 이관받아 무역정책실을 무역투자실로 개편하되, 무역투자실에 무역투자심의관(2級 또는 3級)과 국제협력심의관(2級 또는 3級)을 둠(令 第11條). 다. 종전에는 자원정책실에 자원정책심의관(2級 또는 3級)·에너지관리심의관(2級 또는 3級)·석유가스심의관(2級 또는 3級)과 전력심의관(2級 또는 3級)을 두던 것을, 자원정책심의관(2級 또는 3級)과 에너지산업심의관(2級 또는 3級)을 둠(令 第12條). 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립기술품질원을 이관받아 기술표준원으로 개편하고 관련인력 301인을 이체받음(令 第18條 내지 第27條 및 附則 第3條). 마. 재정경제부로부터 외국인투자 관련업무를 이관받음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 정원 10인(4級 1人, 4·5級 1人, 5級 3人, 6級 3人, 8級 1人, 技能職 1人)을 이체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보호 관련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원 1인(5級 1人)을 이체함(令 附則 第3條). 바. 산업자원부 본부의 정원 44인(2·3級 △1人, 3·4級 △2人, 4級 △5人, 4·5級 △6人, 5級 △12人, 6級 △8人, 7級 △4人, 8級 1人, 技能職 △7人)을 감축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정원 224인(2·3級 또는 工業硏究官 2人, 3·4級 1人, 4級 4人, 4級 또는 硏究官 6人, 4·5級 3人, 5級 27人, 6級 27人, 7級 1人, 8級 △2人, 工業硏究官 74人, 工業硏究士 58人, 技能職 23人)을 증원함(令 別表 3 및 別表 4).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국제원유가가 상승되어 휘발유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현행 리터당 691원에서 651원으로 40원(交通稅에 附加되는 敎育稅 및 附加價値稅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약 51원) 인하하여 휘발유가격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중산층의 생계비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전당포영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전당포영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전당포영업법이 폐지(1999.3.31, 法律 第5936號)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