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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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의 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의 지급자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의 지급에 대하여도 이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여 지급조서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르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과세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바, 국제원유가의 하락과 유가련동제의 실시에 따른 교통세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유종간의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유와 대체성이 높은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상조정하되, 기본세율인 10퍼센트 대신에 13퍼센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세법에 의하AUS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물품의 기본세율의 30퍼센트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 바, 국제원유가의 하락과 유가련동제의 실시로 교통세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며, 그에 따라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유가하락분의 일부를 교통세로 흡수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적용세율을 인상조정하되, 기본세율이 150퍼센트인 휘발유에 대하여는 190퍼센트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이 20퍼센트인 경유에 대하여는 25퍼센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그 요건을 강화하고, 상속·증여재산중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대금의 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새로이 재산을 취득한 자의 경우로서 그 취득재산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 또는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상속인 또는 재산취득자가 처분가액·채무부담액 또는 취득재산가액의 전액에 대한 용도 또는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때에 한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체가액의 100분의 80이상만 입증하면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3조제1항 및 제41조의5). 나.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중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수가 일정수이하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바, 종전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이하인 법인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5분의 1이하인 법인으로 그 면세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면세대상을 축소하도록 함(령 제3조의2제1항제1호). 다. 상속·증여의 재산중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방법을 분명히 함(令 第5條第6項). 라. 상속인이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바, 종전에는 결정기한에 관하여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6월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함(令 第18條第5項).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 등이 납세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그 담보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가에 가까운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도록 함(令 第13條第2項). 나.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사업양수인이 지는 제2차납세의무는 그 사업의 양수재산가액을 한도로 하게 되었는 바, 이 경우 양수재산가액은 양수시에 지급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가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令 第23條第2項).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면세물품의 용도증명서발급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소비세가 조건부로 면세되는 물품에 관하여는 그 반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바,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으로 반입사실의 신고에 갈음하도록 하여 별도의 반입사실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20條第1項 및 第2項) 나. 면세승인신청에 필요한 면세요건에의 해당 여부의 증명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주무부처의 장이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학교교재용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그 해당 여부를 증명하도록 함(令 第30條第2項第1號) 다.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맞추어 액체연료를 이용하는 잔디깎기를 새로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에 추가하고, 스키바인더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키용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일부 조정함(令 別表1)
◇개정이유 증권거래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와 같이 증권거래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정함(令 第1條). 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상장법인과 장외등록법인의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양도일의 하한가를 기준으로, 그외의 비상장법인의 주권등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함(令 第4條).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1993. 6. 11, 法律 第4561號)과 동시에 건설기계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 신고절차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설기계의 등록등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기계의 등록업무기간을 종전에는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월이내에 등록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고, 건설기계의 임시운행기간도 종전에는 1월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함(령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나.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시·군지역간의 소재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역간의 변경에 한하여서만 신고대상으로 하도록 완화함(令 第7條第1項). 다.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건설기계매매업이 신고업으로 신설됨에 따라 그 신고절차등을 정함(령 제13조 내지 제15조). 라. 건설기계정비업은 종합건설기계정비업·부분건설기계정비업 및 전문건설기계정비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업종별로 정비사업의 범위를 정함(령 제14조 및 별표 2). 마. 건설기계사업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사업장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이내에는 다시 건설기계사업을 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그 신고제한기간을 정함(令 別表 3).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됨(1993,12,27, 法律 第4611號)에 따라 1가구 2자동차의 범위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체납세액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징수촉탁을 하는 경우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을 징수처리비로 주도록 신설함(령 제44조의2제4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신축·조성등 원시취득에 한하여 비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계취득의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령 제74조제4항 및 제96조제7호). 다.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범위에 농지임대차관리법상의 경우와 같이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에 있는 농지도 포함되도록 하여 형평을 도모함(령 제79조의3제2항, 제79조의14제1항·제2항 및 제194조의15제1항제2호제1목). 라. 모법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부동산의 범위를 사무소용부동산 및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정함(령 제84조의2제3항). 마. 다가구주택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으로 보도록하여 취득세의 중과 및 재산세의 누진세율 적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함(령 제84조의3 및 제142조). 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대용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 금액의 비율을 100분의 7에서 법인세의 경우와 같이 100분의 3으로 인하하여 형평을 도모함(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2) 및 동조제4항). 사.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중과되는 1가구 2자동차의 판단기준이 되는 가구의 범위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하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분리하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보도록 함(령 제84조의5제1항 및 령 제99조의3제4항). 아. 인·허가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을 조정하고,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받는 대상에 상품권발행등록 및 유물복제등을 추가함(령 제124조제2항 및 령 별표). 자. 주민세 법인세할의 사업장별 안분기준을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하던 것을 종업원의 총수와 사업장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여 법인세할 산정방법을 개선함(령 제130조의5). 차. 주민세 법인세할의 징수방법이 신고납부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자진신고납부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함(령 제130조의18). 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새로이 정하여 교통세의 신설로 인하여 줄어드는 지방재정을 보전 하도록 함(령 제173조의2).
◇개정이유 주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양한 주류의 개발을 위하여 증유식 소주, 인삼리큐르 및 과실리큐르의 제조과정에 당분·조미료 또는 사탕·포도당 등의 물료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함(令 第1條第1項第1號 및 第5號). 나. 주류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세의 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을 포함하도록 하고, 미납세반출제도의 세부적인 절차로서 미납세반출승인신청의 절차등을 정함(令 第32條, 第32條의3 및 第32條의4). 다. 주류소매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주류를 판매한후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하여 주류소매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함(令 第64條).
◇개정이유 설비투자촉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1연간 연장하고,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등 과학기술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보강하여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도모하며,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손비인정제도와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비등을 손비인정 또는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고, 연구 및 개발업등을 그 대상업종에 추가함(令 第8條·第9條·別表3 및 別表4). 나. 중소제조업등이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 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1993년 12월 31일에서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1연간 연장하여 설비투자의 촉진을 지원함(令 第24條). 다. 조세감면신청을 양도세감면의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감면신청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당초 신고기한의 경과후 1년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第41條·第42條·第65條·第67條·第68條·第70條 및 第71條). 라. 대도시공장이나 법인본사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도시공장등의 양도가액중 지방공장등의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과 양도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이연 또는 양도세의 감면을 받도록 하고, 지방공장등의 기계장치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방법으로 감면을 적용받도록 함(令 第30條·第41條·第42條·第67條 및 第68條).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생산조정등의 의무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59條第2項). 바. 법의 개정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가입대상을 만 20세이상의 무주택자로 하고, 저축한도금액을 월 100만원으로 하는 등 세금우대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75條第9項). 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는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100분의 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우대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당해 배당소득의 지급일까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3년이상 예탁한 경우에 한하여 우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이상 예탁한 경우에도 우대하도록 함(令 第78條第1項第4號). 아.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손비로 처리함에 있어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산업시스템 및 환경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산업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함(令 別表2). 자. 기타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투자에 있어서 연도별 투자금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조문체계 및 자구를 전반적으로 정비함(令 第5條第2項 및 第3項·第10條第7項·第22條第4項 및 第24條第7項).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세율이 인하되고 근로소득공제액이 인상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위한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등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가부업소득의 비과세한도를 연간소득금액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어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함(令 第6條의2). 나. 공장·광산등에서 일하는 생산직근로자가 시간외근로등 초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에 대하여 종전에는 년 180만원의 범위안에서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년 240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그 한도를 확대함(令 第12條의3). 다.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당해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을 받은 후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5條). 라.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후 분양하는 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함으로서 주택임대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함(令 第33條). 마.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되는 특수채의 범위에 콘테이너부두개발채권, 한국수자원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및 시설대여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간접자본등에 대한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도록 함(令 第193條). 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매월 급여지급시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세율과 각종 소득공제금액이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간이세액표를 조정함(令 別表2).
◇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기외화채권 및 채무평가차손익의 세무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정기예금에 상당하는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종전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입금상환액을 공제하고 과세소득을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보증금에서 임대용 건물의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하여 차입금상환여부에 따른 과세상의 불공평을 해소하도록 함(令 第14條第4項). 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과금의 범위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처리부담금등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함(令 第25條第1項). 다.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준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종전에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제로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 라. 중소기업과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외의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令 第43條第5項).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축산물시장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면세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조기환급기일을 단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방문의 해인 1994연도를 맞아 외국인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1연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26條第1項第5號의2). 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함(令 第38條) 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단계에서 국세청장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에 있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파산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대손사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및 공제절차등을 정함(令 第63條의2). 라.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일반과세자에 대하여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한계세액공제율, 한계세액공제의 계산방법 및 절차를 정함(令 第63條의4 및 第63條의5). 마.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예정고지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정고지기한, 사업실적대로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등을 정함(令 第64條). 바. 조기환급기일을 신고기한종료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여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10만원미만인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없이 확정신고만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令 第73條第1項·第3項 및 第75條第4項). 사.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기한을 1연간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附則 第3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가등과의 계약체결시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게 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징수법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교통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의 세목을 휘발유,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로 함(令 第3條). 나. 교통세의 과세대상물품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의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그 주된 성분을 갖추어 본래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도록 함(令 第4條). 다. 교통세과세표준의 계산방법, 과세표준의 신고, 세액의 납부절차, 면세반출의 승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절차등을 정하되, 종래에 휘발유등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던 절차와 일치되도록 함(영 제5조 내지 제27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세법의 개정으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에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도 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이에 관한 납세지변경절차를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