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31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세의 부과·징수절차와 수출입의 통관절차를 보완하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관세율 및 특별소비세율의 변경에 따라 여행자등의 휴대품에 적용하는 간이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바, 거래관행상 수입신고시점에서 과세가격이 확정될 수 없는 사정등이 있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에 의하여 신고하고 통관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할 관세등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종전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채권 모두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담보제공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令 第3條 및 第9條) 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후 수출자 및 재무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등의 약속을 제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재무부장관의 약속제의나 수락은 덤핑방지조치를 위한 예비조사가 완료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여 덤핑방지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고, 신규수출자의 덤핑수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신규수출자를 통한 우회덤핑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를 보완함(令 第4條의9 및 第4條의11第6項). 다. 일반적으로 관세납기는 납세신고일부터 15일이내이나, 통관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관심사가 완료된후 별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수출용원재료등 수입물품의 성질·용도·반입사유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는 등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이 통관된 후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자의 관세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도록 함(令 第5條의2 및 第120條의4). 라. 물품의 수출신고를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이 완료되기 5일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물품이 제조 또는 가공되면 바로 수출통관이 되도록 하고, 물품의 수입예정신고는 수입물품이 입항되기 전이라도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항구 또는 공항을 출항한 후부터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물품이 입항되면 바로 수입통관되도록 함으로써 수출입물품의 통관이 보다 빨리 이루어 지도록 함(令 第123條 및 第123條의2). 마. 관세인하5개년예시제 시행에 의하여 1994연도에 적용할 관세율이 인하되고, 전기세탁기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여행자등의 휴대품이나 우편물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간이세율을 조정함(令 別表1).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투자대상으로 증권시장에 상장이 예정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특수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추가하여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그 운용에 있어서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규정과 중복하여 기숙사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설치요건을 정하고 있는 기숙사설치관련규정을 경제행정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국민들의 저축심리가 위축되어 금융기관의 수신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5퍼센트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소액채권저축·우리사주조합저축 및 소액저축성보험의 가입 또는 계약한도를 현행 1천2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로후생활연금신탁 및 로후생활연금투자신탁의 가입한도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저축심리를 북돋우고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지정증권의 담보인정금액을 상향조정하고, 환급금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관세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지정증권에 대하여 종전에는 평가가액의 70퍼센트만을 담보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가액의 100퍼센트를 담보금액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지정증권의 담보인정금액을 상향조정함(令 第7條第1項). 나. 과오납된 관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환급금액이 2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환급받을 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신분을 확인한 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20만원미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으로 환급받을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하여 환급금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2條의7第2項). 다.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보세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그 종사한 경력이 종전에는 5년이상이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2년 단축하여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보세사가 될 수 있도록 함(令 第75條의3第1項). 라. 법인이 보세구역의 설영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중 종전까지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던 정 사본을 앞으로는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함(令 第77條 및 第79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해외시행객의 증가로 면세담배의 반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궐련의 경우 400개비까지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던 것을 200개비로 축소하는 등 면세담배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국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