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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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86·12·31, 法律 第3878號)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토지과다보유세의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며, 기타 제도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자인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양로원·보육원·모자원등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자에 이들 비영리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영 제79조 및 제94조). 나.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신설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등을 중과하는 바, 수도권과 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내에 있는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함(영 제79조의6). 다.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의 면제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종전에는 30인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상시근무하는 연구소로 하던 것을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10인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자가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5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있는 경우로 함(영 제79조의11, 영 제98조의5). 라. 취득세 경감대상이 되는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기준을 읍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농지(田·畓·果樹園·牧場用地) 및 임야로서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구·시·읍·면의 지역이어야 하며, 소유농지 및 임야의 규모는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2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10만제곱미터, 임야는 20만제곱미터이내일 것(영 제79조의14). 마.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정의규정을 보완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법인이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등으로 하여 토지과다보유세와 형평을 기하도록 함(영 제84조의4). 바. 대도시내에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바,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정부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을 추가함(令 第10條). 사. 유치원과 유아원을 주민세 균등할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영 제130조의2). 아. 토지과다보유세의 신설에 따른 관계조문을 신설함. (1) 과세대상지역은 읍단위 이상의 도시계획 구역과 서울특별시·직할시·대전시와 경계를 접한 면지역내의 도시계획구역으로 함(영 제194조의8). (2) 개인소유토지중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취득후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 및 공장용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면적이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으로 함(영 제194조의9). (3) 법인 및 단체소유토지중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토지취득일로부터 과세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그 매립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택지 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따른 단지조성으로 그 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등으로 함(영 제194조의10). (4)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표준공제를 330제곱미터 상당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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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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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창업 및 사업전환. 기술인력의 개발, 임대주택의 건설, 농어촌의 균형발전등 중점시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5퍼센트 저률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소액가계저축에 신탁형저축을 추가함(令 第2條의2). 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액을 일변 6전(年21.9퍼센트)에서 일변 5전(年18.25퍼센트)으로 낮춤(令 第7條第2項 및 第65條第7項). 다. 창업중소기업 및 농공지구입주기업의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기간의 기준이 되는 창업일 및 입주일과 그 감면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令 第12條의2 및 第33條의3). 라.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중 직전 2연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년평균지출액을 초과한 금액은 20퍼센트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그 년평균지출액의 계산방법을 정함(令 第14條第2項 및 第3項). 마.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비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술·인력개발비에 연구용기자재의 임차비용 및 공동기술개발비등을 추가하고,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기술기업화사업의 범위에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국산신기술제품을 기업화한 것을 추가함(令 第15條第1項·別表5 및 別表6). 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전환의 범위를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대상업종을 공장단위별로 처분하고 다른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하고, 기타 이의 시행에 필요한 감면신청절차등을 정함(令 第38條의2). 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설정대상이 되는 투융자액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는 당해 연도의 투자액으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경우는 당해 연도의 투자액 및 조건부융자액등의 합계액으로 정함(令 第44條). 아. 장기임대주택양도에 대한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개인의 경우에는 모든 거주자,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자로 하고, 기타 감면신청절차등을 정함(令 第55條의4). 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으로부터 일정규모의 농지등을 면세로 양도 또는 증여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을 농지소재지에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기타 감면신청절차등을 정함(令 第55條의5). 차. 직계존속인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등을 면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 영농1자녀를 직계비속중 1인으로서 농지소재지에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정함(令 第55條의6). 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청량음료의 천연과즙함유비율을 천연과실음료의 천연과즙함유비율과 동일하게 함(令 第59條의2).
◇개정이유 교육세법이 개정(법률제3864호 1986.12.26.)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세법의 개정으로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의 경우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에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그 수익금액과 관련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6조의2). 나.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에 전기말책임준비금을 가산하고 당기말책임준비금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기중 만기·사망·해약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 당해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은 당기말책임준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책임준비금이면서도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보험료에 산입되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당기말책임준비금에 가산하여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보험료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6조제2호단서). 다. 금융·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당해 본점이외에 지점에서도 교육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의3).
◇개정이유 여행자휴대품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 대상품목중 일부품목의 관세율 또는 특별소비세율이 1987년 1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여행자등의 관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품목의 간이세율을 변경하되 관세율이 인하되는 고급시계·촬영기·피아노등 15개품목의 간이세율을 각각 10퍼센트 또는 20퍼센트씩 인하하고, 특별소비세율이 인상되는 마이크로웨이브오븐 및 비데오테이프레코더의 간이세율을 각각 20퍼센트 또는 30퍼센트씩 인상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8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수출용순곡청주의 제조허용시한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5연간 연장하여 청주의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1986.5.9, 法律 第3,818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험료등의 연체금 징수율, 체납처분에 있어서의 압류재산 공매위탁절차, 과태료 부과절차등을 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확대계획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法 第2條第1項). +----------------+--------------------+-------------------+ | 사업의 종류 | 현 행 | 개 정 | +----------------+--------------------+-------------------+ | 벌 목 업 |벌목재적량 1천700 |벌목재적량 800 | | |세제곱미터이상인 |세제곱미터이상인 | | |사업 |사업 | |----------------+--------------------+-------------------+ |단기완성사업 |연간 연인원 2천 |연간 연인원 1천 | |또는 계절사업 |700인이상의 근로자를|350인이상의 근로 | | |사용하는 사업 |자를 사용하는 사업 | +----------------+--------------------+-------------------+ |일반사업 |상시 10인 이상의 |상시 5인 이상의 | |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 | |사업 |사업 |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그 신고의무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완화함(法 第4條第1項). 다.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잃은 경우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특례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이 영에서는 이를 삭제함(제23조 삭제). 라. 사업장별로 재해의 발생이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요율을 일정 범위안에서 가감하여 적용하는 차등보험요율 적용대상 사업을 종전에는 상시 100인이상 또는 연간연인원2만5천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등으로 하던 것을 상시 50인이상 또는 연간연인원 1만2천5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등으로 확대하고, 차등보험요율의 가감폭을 넓힘(법 제4조 및 별표3). 마. 보험가입자가 과오납부 하거나 초과납부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이번의 법개정으로 일정한 순위에 따라 당해 보험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우선 충당할 수 있는바, 이 경우의 우선충당의 순위를 체납처분비, 연체금, 가산금, 의무태만시에 징수하는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순으로 하도룩 함(法 第62條). 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 징수하는 연체금의 징수율에 관하여 종전에는 법에서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으로 정하던 것을 법의 개정으로 징수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정하되, 은행의 연체금리수준을 감안하여 100원에 대하여 1일5전(년리 약 18.3퍼센트)으로 함(法 第63條第1項). 사. 보험가입자(事業主)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는등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사업주로부터 따로 징수하는바, 종전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3연간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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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우유 또는 유제품을 직접 사용하여 제조한 빙과류에 대하여 지금까지 과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우유소비를 촉진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세제상 지원하고, 빙과류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최근의 호전된 경제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생산설비확충을 지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근로자복지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세제면에서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허용되는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세제수혜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함(令 第11條). 나.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의 가액과 대도시내의 공장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하여 주던 것을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의 면적이 대도시내의 공장의 면적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도시내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요건을 완화함(令 第36條). 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1986년 6월 30일에서 198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令 第57條의2). 라.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이 사용할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투자액의 10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종래에는 20호이상의 임대주택의 신축을 지원요건으로 하던 것을 5호이상의 신축으로 완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신축호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57條의3). 마.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세제지원을 적용받는 대도시의 범위에 광주시 및 대전시를 새로이 추가함(令 별표8).
◇개정이유 농·어가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조정하고,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가 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범위를 연간소득 186만원에서 연간소득 24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6條의2). 나. 돼지·닭등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를 확대조정함(令 第6條의2 및 別表3). 다.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이전공장의 가액 및 면적이 모두 종전공장의 가액 및 면적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던 것을 이전공장의 가액 또는 면적중 어느 하나라도 종전공장보다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면세의 범위를 확대함(令 第18條).
◇개정이유 가트 덤핑방지협약에의 가입과 관련하여 가트 덤핑방지협약의 주요내용중 관세관계법령에서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국제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국내산업등의 덤핑방지를 위한 요청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덤핑차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덤핑가격과 비교하는 정상가격은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가격으로 하되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으로 하도록 함(令 第4條의2). 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행하도록 하고, 당해물품의 물리적 특수성 및 판매조건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의3). 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자는 당해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국내생산자 및 도매업자와 이들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과 이들 물품의 생산·도매에 관련된 산업의 노동조합으로 하도록 함(令 第4條의4第2項). 라. 덤핑방지조치를 위한 산업피해등의 조사를 위하여 관세심의위원회에 조사반을 두되, 그 구성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 및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방지조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令 第4條의5第1項 및 第10項). 마. 재무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덤핑물품의 수출자로부터 덤행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때에는 년1회이상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계속할 것인지 또는 그 약속을 존속시킬 것인지를 재심사하도록 함(令 第4條의7第1項). 바. 가트반덤핑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관세심의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의 관련사항을 조사·심의할 때에는 그 조사 및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令 第4條의17第3項).
◇개정이유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이 1986년 2월 5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하여 적용되고 동협약에서는 과세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되, 국내도매가격보다 낮은 실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에 따라 간이세율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간이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담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담보다 부당하게 낮아지므로 간이세율을 인상조정하며, 종전에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던 주류·보석류 및 모피제품은 여행자등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그 과세가격의 총액이 2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
◇개정이유 법인의 과다유보소득의 일정비율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던 현행의 지상배당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비공개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유보이익을 당해 처분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식으로 동제도를 전환하는 등 소득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공개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처분(讓渡)할 ㄸ의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에 있어 과세소득의 계산은 주식취득시와 양도시 사이에 증가된 이익잉여금을 기준 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도록 함(令 第51條). 양도주식수 (양도시의 유보이익잉여금 ― 취득시의 유보이익잉여금) × 40/100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10/100) × ----------------- 발행주식의 총수 나.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주는 주택임차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하여도 주택구입자금 과 같이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43條第5號의2 및 案 第111條第2項). 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도 이를 대손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줌(令 第60條第1項第13號 및 案 第64條第2項第2號). 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세무신고서류 제출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납세절차를 간소화 함. (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2년이상 가동공장이전에 관한 서류를 시공·준공·양도 각 단계마다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양도시에만 제출하도록 함(令 第18條第4項). (2) 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서를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연도분의 과세표준신고일에 일괄하여 제출하도록 함(令 第82條第3項).
◇개정이유 서울올림픽대회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주화제조용 지금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해외취업근로자가 국외에서 획득한 외화의 루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취업근로자가 귀국할 때에 면세쿠폰에 의하여 구입하는 전자제품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령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출용원재료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뒤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을 제한함으로써 당초 과세거래를 수정함에 따른 번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국신용상의 사후개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다른 법령과의 균형을 유지함(令 第24條第2項). 나. 해외취업근로자에게 면세쿠폰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자제품등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의 면세와 형평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해외취업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외에서 획득한 외화의 루출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26條제1項第10號). 다. 새마을양식계·농어촌개발공사(農水産物備蓄事業 및 出荷調整事業部門) 및 한국해운조합(船泊의 安全運航管理業務)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여 유사단체와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등 정부공공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경제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등의 사료제조사업에 대하여 면세하던 예외를 1989년부터 폐지함(令 第38條第4號·第5號·第12號·第19號 및 第20號). 라.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주화제조용 지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무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면제하여 올림픽대회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함(令 第46條第20號).
◇개정이유 소액가계저축과 법인본사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및 산업합리화세제의 보완등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중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5퍼센트 저률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소액가계저축의 요건을 1년이상의 장기저축으로서 1인당 500만원 이하의 저축으로 함(令 第2條의2). 나.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이나 투자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기술집약적산업·신기술기업화사업 및 기술용역사업의 범위와 기술·인력개발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개발비의 범위를 확대함(令 第15條·第17條 및 別表4 내지 別表6). 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는 무역역조인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외화수입금액의 1퍼센트를 추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손금산입범위를 확대함(令 第22條). 라.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적용받는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상의 수도권 범위와 일치시킴(令 別表8). 마. 수도권내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수도권내 법인본사 양도차익면세 및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등의 세제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면세요건 및 면세절차등을 규정함(令 第35條의2·第36條의2 및 第37條의2). 바. 산업합리화에 의한 기업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인수기업의 소득세원천징수납부의무가 배제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인수의 범위를 합병·대주주지분인수 및 사업의 포괄양수로 함(令 第39條의3). 사. 10퍼센트 투자세액공제등의 세제지원을 적용받는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의 범위를 정함(令 第39條의4). 아. 산업합리화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화기준에 추가함(令 第40條). 자. 사학재단이 저수익성 부동산을 수익용재산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 및 면제절차를 규정함(令 第55條의3). 차.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농업기계용유류의 범위를 농수산부장관이 보급기종으로 고시한 농업기계(14種) 및 이와 유사한 농업기계용유류(揮發油·輕油·燈油·潤滑油)로 함(令 第58條). 카. 서울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에 사용되는 운동용구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대상에 서울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종목에 사용되거나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운동용구를 포함하도록 함(令 第58條의2). 타. 군매점에서 군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대상품목에 비데오테이프레코더(V.T.R)를 추가함(令 第60條).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증자소득공제제도가 법인세체계로 제도화되고 비생산적자금으로 사용되는 기업차입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등 법인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의 증자에 의한 자금조달이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보다 유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이 1986년 1월 1일이후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자액의 일정율을 법인세과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이 공제율을 제조업평균차입금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인 15퍼센트로 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법에서 높은 공제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18퍼센트로 정함(令 第11條의2). 나. 기업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도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도 외상매출금의 경우와 같이 손금처리될 수 있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및 대손처리대상에 포함시킴(令 第12條第2項 및 第19條第2項第3號). 다.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를 추가하여 단기금융회사등 유사한 금융기관과 균형을 맞춤(令 第23條의3) 라. 현재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3배이상인 기업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차입금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비생산적자금으로 사용되는 차입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1)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이상인 기업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임원등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차입금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2)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차입금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43條의2). 마.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주택구입자금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사용인의 복지후생에 도움이 되도록 함(令 第46條第2項第7號). 바. 시설대여회사에 대하여는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균등한 금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이 적정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함(令 第48條第3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