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2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파견사업주 및 수급사업주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별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 금지 조치 등으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난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속 피보험자에 대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1,025에서 1만분의 1,152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기준을 개선하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기준 개선(제38조제3항)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종전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 평균 금액으로 하도록 함. 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등 상향 조정(제44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67에서 1만분의 686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 대상 확대(별표 2 제3호라목 및 타목) 1)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대상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 2) 일반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어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의원 및 병원 외에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라. 건강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범위 확대(별표 4의3 제1호조목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자료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덤핑방지관세 조사 및 부과 시에 공급국 정부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강화하고 덤핑 피해조사 시 산업피해 판정을 위한 지표 중에서 기술개발을 제외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협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게 규정되어있던 상계관세 부과 절차를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에 준하여 보완하는 등 상계관세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급국 정부 등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사신청서 제공(제60조제3항, 제70조제3항 신설) 무역위원회가 덤핑 피해조사 또는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 조사를 신청한 자가 제출한 조사 신청서 및 재심사 요청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 나.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덤핑방지규정의 정합성 제고(제63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판정지표 중에서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술개발을 삭제하고, 이해관계인 등이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명확한 정보 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함. 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통지 의무 강화(제71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무역위원회가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한 때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본조사 및 재심사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리기 전에 판정의 근거가 된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상계관세 부과 절차를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에 준하여 보완(제73조제2항 및 제7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주무부장관은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물품의 수입사실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수출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수입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상계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계관세 부과 절차를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에 맞춰 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 양도 시 발생하는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1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08퍼센트로 인하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23퍼센트로, 2023년 1월 1일부터는 0.15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의 범위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작성자 등에게 전자문서의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53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제2조의5)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에 전자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작성자 등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제15조의14제2항)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 설비, 전자문서유통 정보의 생성ㆍ검증 설비, 설비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 등을 갖추도록 함.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절차(제15조의15)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로부터 인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인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한 사후관리(제15조의17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을 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점검의 일시ㆍ목적 및 대상을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작성자 등에게 전자문서의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53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제2조의5)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에 전자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작성자 등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제15조의14제2항)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 설비, 전자문서유통 정보의 생성ㆍ검증 설비, 설비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 등을 갖추도록 함.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절차(제15조의15)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로부터 인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인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한 사후관리(제15조의17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을 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점검의 일시ㆍ목적 및 대상을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계약의 원칙에 맞추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사항을 분명하게 작성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반출 요청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34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및 위탁 업무, 공정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중요 사항,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요건(제7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확보한 법인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1)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줄임. 2)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지역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50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줄임. 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제22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 명시(제3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및 확정시기,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지체상금 및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도록 함. 마.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의 구체화(제54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국가 기밀로서 비밀로 분류된 경우 등에는 그 산출물의 반출 요청에 대해 불승인하도록 하는 등 예외적으로 반출 요청을 불승인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및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을 위하여 주요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게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부문별 추진계획에 포함할 사항 및 수립절차,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와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제11조)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부문별 추진계획에는 기본방향, 추진체계, 재원조달 및 추진에 필요한 국가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문별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기준 등(제14조 및 별표 1) 1)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받으려면 3년 이상 지능정보기술 개발 경력의 보유, 5명 이상의 지능정보기술 개발 전문인력의 보유 및 기술개발에 적합한 연구 시설의 확보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함. 2)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받으려면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실적, 기술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다. 개발ㆍ관리ㆍ활용 기준의 적용 대상인 지능정보기술(제16조)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을 군사적 목적의 지능정보기술, 의료행위에 직접 이용되어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 등으로 정함. 라. 정보문화의 달 지정 및 관련 유공자의 포상ㆍ표창 제도 마련(제33조)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하여 지능정보사회에 관한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및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을 위하여 주요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게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부문별 추진계획에 포함할 사항 및 수립절차,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와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제11조)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부문별 추진계획에는 기본방향, 추진체계, 재원조달 및 추진에 필요한 국가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문별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기준 등(제14조 및 별표 1) 1)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받으려면 3년 이상 지능정보기술 개발 경력의 보유, 5명 이상의 지능정보기술 개발 전문인력의 보유 및 기술개발에 적합한 연구 시설의 확보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함. 2)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받으려면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실적, 기술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다. 개발ㆍ관리ㆍ활용 기준의 적용 대상인 지능정보기술(제16조)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을 군사적 목적의 지능정보기술, 의료행위에 직접 이용되어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 등으로 정함. 라. 정보문화의 달 지정 및 관련 유공자의 포상ㆍ표창 제도 마련(제33조)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하여 지능정보사회에 관한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개정(법률 제1745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정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