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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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에는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했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의 인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 재구성 군인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조문체계를 재구성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나. 분할연금 청구자 등의 급여 종류 변경 신청 간주(제20조제3항) 상이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분할일시금을 청구한 사람 또는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상이연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마련(제36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휴직을 실시한 경우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확대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양한 노사합의를 통해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확대(제21조의3제5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2021년 6월 30일까지는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수준을 고시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나.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제22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등 다양한 노사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확대(제26조제8항 신설, 부칙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촉진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달리 정하여 일정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시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6671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주식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기관별 주식취득 제한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방위산업 및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직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낮은 화재진압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의무를 완화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분야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산 등록의무자의 범위 합리화(제3조제4항제7호 단서, 제3조제4항제9호의3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 신설) 1) 재산등록 대상 소방공무원 중 부정한 재산 증식가능성이 낮은 현장 업무 및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위ㆍ소방장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산 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ㆍ심사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및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수석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 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 등(제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종전에는 등록대상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액면가로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제3자와 매매한 경우로서 매매한 주식의 액면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하되, 실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및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한 평가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등 비상장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가액 산정 방법을 마련함. 다. 기관별 주식취득 제한 제도의 운영 방안 등(제27조의13 신설)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어 부서 단위로 주식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각종 인가ㆍ허가 등에 관련되는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등으로 정하는 한편, 주식취득 제한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제한방안에 주식 취득 여부 확인 방안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함. 라.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조정(제31조 신설) 종전에는 재산 등록의무자와 퇴직 후 관련 분야에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가 동일했으나, 앞으로는 실무직의 취업심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6급 및 7급 공무원 중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으로 재취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취업심사를 면제하는 등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합리화함. 마.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방위산업분야 사기업체 등의 범위(제33조제5항 신설) 1)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산업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범위를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최근 3년 이내에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로 정함. 2)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식품 등 국민안전 관련 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범위를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 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ㆍ법인ㆍ단체로 정함. 바. 퇴직공직자의 청탁ㆍ알선 관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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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6671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주식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기관별 주식취득 제한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방위산업 및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직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낮은 화재진압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의무를 완화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분야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산 등록의무자의 범위 합리화(제3조제4항제7호 단서, 제3조제4항제9호의3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 신설) 1) 재산등록 대상 소방공무원 중 부정한 재산 증식가능성이 낮은 현장 업무 및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위ㆍ소방장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산 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ㆍ심사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및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수석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 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 등(제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종전에는 등록대상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액면가로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제3자와 매매한 경우로서 매매한 주식의 액면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하되, 실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및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한 평가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등 비상장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가액 산정 방법을 마련함. 다. 기관별 주식취득 제한 제도의 운영 방안 등(제27조의13 신설)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어 부서 단위로 주식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각종 인가ㆍ허가 등에 관련되는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등으로 정하는 한편, 주식취득 제한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제한방안에 주식 취득 여부 확인 방안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함. 라.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조정(제31조 신설) 종전에는 재산 등록의무자와 퇴직 후 관련 분야에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가 동일했으나, 앞으로는 실무직의 취업심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6급 및 7급 공무원 중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으로 재취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취업심사를 면제하는 등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합리화함. 마.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방위산업분야 사기업체 등의 범위(제33조제5항 신설) 1)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산업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범위를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최근 3년 이내에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로 정함. 2)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식품 등 국민안전 관련 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범위를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 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ㆍ법인ㆍ단체로 정함. 바. 퇴직공직자의 청탁ㆍ알선 관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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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728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에 관한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절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통하여 지원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범위 확대(제23조제3항제2호 신설)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 부담을 완화함. 나.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절차 규정(제26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성명ㆍ나이 등 인적사항 및 체납액의 종류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등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원격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별표 2 제3호타목) 원격의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격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함. 라. 속임수 등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상향(별표 6 제2호) 요양기관 관련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등이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중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토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용 토지 중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등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통사찰보존지 중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에 따라 민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에 미래 투자에 대한 현금 유동성을 미리 제공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환급금 발생일 및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환급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에 따라 민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한 현금 유동성을 미리 제공하는 과세특례로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특례, 소상공인에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결손금의 범위와 해당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등을 정하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의 업종과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제1조의2 신설) 1) 문화재교육의 범위를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으로 정함. 2) 문화재교육의 유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및 문화재교육 시설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0조의3 신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 실적이 있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명 이상의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제1조의2 신설) 1) 문화재교육의 범위를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으로 정함. 2) 문화재교육의 유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및 문화재교육 시설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0조의3 신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 실적이 있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명 이상의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제1조의2 신설) 1) 문화재교육의 범위를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으로 정함. 2) 문화재교육의 유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및 문화재교육 시설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0조의3 신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 실적이 있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명 이상의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