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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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은 유급으로 하며,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이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허용 및 가족돌봄휴직 허용을 의무화하는 등 출산·육아와 관련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을 한 근로자에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제6호 신설). 라. 가족돌봄휴직신청 허용 의무화(안 제22조의2, 제37조제2항제6호·제39조제2항제7호 신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 2)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90일을 한도로 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분할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함. 3)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4)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함. 5)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은 유급으로 하며,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이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허용 및 가족돌봄휴직 허용을 의무화하는 등 출산·육아와 관련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을 한 근로자에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제6호 신설). 라. 가족돌봄휴직신청 허용 의무화(안 제22조의2, 제37조제2항제6호·제39조제2항제7호 신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 2)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90일을 한도로 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분할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함. 3)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4)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함. 5)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악의?상습적인 임금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하며,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촉진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신설). 나.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서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2항). 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신설). 라.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안 제60조제2항). 마.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을 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한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김(안 제61조). 바. 유산,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산정 단위를 사업장에서 근로자 개인별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업장이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폐지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보수총액 신고기한을 매년 2월 말에서 매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하여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증대하며,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주의 과거 보험료 소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고용보험료 지원방안이 고용보험 적용 촉진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의 연구개발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제명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지정 절차 및 해제사유 등을 구체화하며, 특구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복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연구개발특구 내 보육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관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특구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특구 간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고, 특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에 대한 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지정 등을 받거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라. 특구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특구개발사업 준공검사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 마. 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제3항·제4항 및 제29조의2 신설). 바. 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에 따른 특구지원기구의 개편을 위하여 현행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하고, 특구의 특성화·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재단 내에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 사. 연구개발특구 내 보육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관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의의를 확산하고 박람회 개최가 국가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에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의 목적을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1조). 다.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 등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로 정의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박람회 사후활용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기존의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 외에 박람회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의 준비·운영과 더불어 사후활용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바. 조직위원회는 기금을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의의를 확산하고 박람회 개최가 국가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에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의 목적을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1조). 다.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 등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로 정의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박람회 사후활용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기존의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 외에 박람회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의 준비·운영과 더불어 사후활용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바. 조직위원회는 기금을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맞게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수정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 뿐만 아니라 관할 세관장도 국세사무를 담당하는 관세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뇌물을 공여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제도 시행 초기 자격시험 합격자의 부족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하였으나, 현재는 전문 세무사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고, 일정 경력을 갖춘 국세공무원에게 주어졌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제도도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로 전환되었으므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