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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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장기간 지연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치원 및 외국인 전용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나.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하고, 기업 입주수요와 외국인 정주환경의 확보가 가능하며,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3호 및 제9조제5항 신설).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 내에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되,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8조의2 신설). 바.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사.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ㆍ지정 등을 받거나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이 취소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대체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안 제22조제10항 신설). 자.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차.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총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한자어로 표현된 법령 용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압류재산에 대한 원활한 공매진행을 위하여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도 직접 그 재산을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의 종기(終期)를 신설함으로써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적정가액에 의한 입찰을 유도하며, 배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신설하여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압류 참가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 허용(안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으로부터 매각 최고를 받은 선행 압류기관이 공매착수를 지연하는 경우 해당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이 공매를 할 수 있도록 함. 2) 공매지체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채권의 징수지연과 체납자 납부가산금 증가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매대상재산 현황조사 및 공매재산명세서 작성 의무화(안 제62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1)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의 점유관계, 보증금 액수, 배분요구 현황 등에 대한 현황조사 보고서 및 공매대상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 입찰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입찰자에게 공매재산에 관한 정보제공을 강화함으로써 공매재산의 저가낙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제도 신설(안 제67조의2 신설) 1)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도록 함. 2)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배분요구 제도 개선(안 제68조의2 신설) 1)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제도와 같이 공매재산에 관계되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배분에서 제외하도록 함. 2)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관계를 조기에 확정지어 입찰자가 적정가액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고손실과 체납자의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안 제83조의2 신설) 현재는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결정에 대한 사전 이의신청제도가 없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바, 세무서장이 작성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수력ㆍ원자력발전 등과의 공평과세를 도모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값 안정으로 전세 대기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전셋값 불안 우려에 따라 봄 이사수요가 조기화되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처분하는 경우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와 부동산투자기구 등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각각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소유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항공기 등록 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 세율을 정하고,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며,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확립하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과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기술료의 징수, 청문,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초연구의 정의(안 제2조)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정의함. 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14조) 1) 「기술개발촉진법」의 일부 조항이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 기술 및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다시 정의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안 제17조) 기존의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확립하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과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기술료의 징수, 청문,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초연구의 정의(안 제2조)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ㆍ의학ㆍ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정의함. 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14조) 1) 「기술개발촉진법」의 일부 조항이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 기술 및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다시 정의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안 제17조) 기존의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고,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며, 성년후견 등을 요구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성년후견인 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등에 관하여 등기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년 연령의 하향(안 제4조)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춤. 나.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의 도입(안 제9조 및 제12조, 안 제14조의2 신설)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 대신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다.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안 제10조 및 제13조)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 따르지 않도록 함. 라.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의 도입(안 제947조, 안 제947조의2 신설) 피후견인의 복리에 대한 후견인의 폭넓은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되,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과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의무를 명시하는 등 피후견인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함. 마. 복수(複數)ㆍ법인(法人) 후견 도입 및 동의권ㆍ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개별적 결정(안 제930조 및 제938조, 안 제959조의4 및 제959조의11 신설) 후견인의 법정순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과 그 대리권ㆍ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복수(複數)ㆍ법인(法人) 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바.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안 제940조의2부터 제940조의7까지,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 신설) 친족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임무 해태, 권한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함. 사. 후견계약 제도의 도입(안 제959조의14부터 제959조의20까지 신설) 후견을 받으려는 사람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하도록 하고, 그 효력발생 시기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로 하는 등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아.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을 등기를 통하여 공시(안 제959조의 15, 제959조의 19, 및 제959조의 20 신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계약 등을 등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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