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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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개정이유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의 수를 법률에서 4명으로 늘리며,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사건은 소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함(법 제4조제3항 등). 나. 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을 위한 협의 의무화(법 제4조) 1) 특별한 사유 없이 개별법령에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2) 특별행정심판의 남설(濫設)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에 특별행정심판을 신설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3) 행정심판제도의 통일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개별법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남설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정원 및 위촉위원 비중 확대(법 제7조제5항)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에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등 이 법에 따른 다른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정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원칙적으로 회의정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회의 시 위촉위원의 비중도 4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늘림. 3) 회의정원과 위촉위원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함(법 제8조제1항). 마.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청구사건 중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은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6항). 바.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법 제9조제4항). 사.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제도 도입(법 제16조제8항, 제17조제6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 1) 양수인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청에 대한 불허가 등 위원회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다툴 방법이 없음. 2)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승계의 불허가, 참가신청의 불허가 또는 청구의 변경 불허가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하려는 경우 참가절차, 참가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가 미진한 편임. 2) 심판참가인은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참가인에게도 송달하도록 하는 등 참가인의 절차적 지위를 강화함. 3)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인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심판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절차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임시처분제도의 도입(법 제31조) 1)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정지제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익을 구제하기가 어려웠음. 2)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집행정지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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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개정이유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의 수를 법률에서 4명으로 늘리며,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사건은 소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함(법 제4조제3항 등). 나. 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을 위한 협의 의무화(법 제4조) 1) 특별한 사유 없이 개별법령에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2) 특별행정심판의 남설(濫設)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에 특별행정심판을 신설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3) 행정심판제도의 통일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개별법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남설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정원 및 위촉위원 비중 확대(법 제7조제5항)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에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등 이 법에 따른 다른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정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원칙적으로 회의정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회의 시 위촉위원의 비중도 4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늘림. 3) 회의정원과 위촉위원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함(법 제8조제1항). 마.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청구사건 중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은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6항). 바.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법 제9조제4항). 사.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제도 도입(법 제16조제8항, 제17조제6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 1) 양수인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청에 대한 불허가 등 위원회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다툴 방법이 없음. 2)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승계의 불허가, 참가신청의 불허가 또는 청구의 변경 불허가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하려는 경우 참가절차, 참가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가 미진한 편임. 2) 심판참가인은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참가인에게도 송달하도록 하는 등 참가인의 절차적 지위를 강화함. 3)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인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심판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절차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임시처분제도의 도입(법 제31조) 1)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정지제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익을 구제하기가 어려웠음. 2)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집행정지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임시적 권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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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4 신설)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법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법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ㆍ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ㆍ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개정이유 관세담보의 제공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담보제도를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며, 탁송품을 통한 마약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탁송품을 검사하도록 하고, 경미한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형법총칙 배제규정을 삭제하고, 설탕완제품의 수입관세율을 40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낮추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납세자가 보정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등으로 보정을 신청한 경우 보정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면제하도록 함(법 제38조의2제5항 및 제41조제3항).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91조제4호). 다. 수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되, 최초 수입업자 및 관세법 위반업자 등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을 하도록 함(법 제248조제2항). 라. 탁송품을 통한 마약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이탁송품을 검사하도록 함(법 제254조의2). 마. 체납세액의 면탈과 관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은닉 및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법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 바. 일부 수입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등 행정질서벌 성격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현행 형법총칙의 배제규정을 일부 삭제하여 관세범에 대한 책임원칙을 구현하도록 함(법 제276조, 법 제277조제1항 및 법 제278조). 사. 별표 관세율표 중 ‘17류 당류와 설탕과자’에서 설탕완제품의 세율을 40%에서 35%로 낮춤(법 별표 관세율표 제4부제17류 소호 제1701.91호 및 제1701.99호).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4 신설)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ㆍ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ㆍ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교육세의 본세 통합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세율을 종전대로 환원하고, 수송ㆍ저장과정에서 발생한 혼유를 당초 반출한 제조장이 아닌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하도록 하며,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본세통합이 연기됨에 따라 본세통합을 전제로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별소비세 세율 변경 사항을 종전대로 환원함(법 제1조). 나.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중 전력소비량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법 제1조제2항제5호 신설). 다. 조건부 면세물품을 면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반입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법 제18조제3항 신설). 라. 수송ㆍ저장과정에서 발생한 혼유를 당초 반출한 제조장이 아닌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하도록 함(법 제20조제2항).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4 신설)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시·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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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4 신설)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법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법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ㆍ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ㆍ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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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4 신설)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ㆍ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ㆍ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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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4 신설)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시·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 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4 신설)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법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법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ㆍ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ㆍ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협정관세 신정철차 등이 달라 집행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흡수ㆍ통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약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조치 도입(법 제6조의2 신설) 1)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체약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에 대응하여 체약상대국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체약상대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체약상대국의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긴급관세 부과대상 제외 규정 마련(법 제7조의2 신설) 1)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체약상대국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내 이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원산지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아닐 경우에는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변호사ㆍ관세사의 원산지조사 참여 규정 마련(법 제13조제9항 및 제13조의2제2항 신설) 1) 「관세법」에 따른 관세조사의 경우에는 변호사ㆍ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에 따른 수출자ㆍ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 및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수출자ㆍ생산자 등 국내에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대상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체약상대국 수출자ㆍ생산자의 불복청구권 도입(법 제17조의3 신설) 1)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사전심사 판정에 대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가 원산지 및 원산지 사전심사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양벌규정 면책조항 신설(법 제23조 단서 신설)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