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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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非上場株式)의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주식 등에 대한 명의개서(名義改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名義信託)으로 보아 명의개서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경영권이 포함된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주식 등에 대한 평가시 할증평가율(割增評價率)을 경감하고 일부 신고불성실가산세율(申告不誠實加算稅率)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식 및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취급하여 명의자(名義者)가 당해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법 제41조의2제1항). 나. 종전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시세차익(上場時勢差益)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일부터 상장까지의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법 제41조의3). 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합병(合倂)됨으로써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법 제41조의5 신설). 라.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지분율(持分率)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 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할증평가(割增評價)하던 것을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각각 15퍼센트, 1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법 제63조제3항). 마. 종전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20퍼센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인하함(법 제78조제1항).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의료비·교육비·보험금 등 생활기초경비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인상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가주택 및 투기지역에 대한 실지거래가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투기지역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자·배당 및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부중 1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던 부부합산과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부합산 과표를 종전의 4,000만원에서 개인별(個人別) 4,000만원으로 변경함(법 제14조제3항제4호 및 제61조 삭제). 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함(법 제47조제2항). 다. 근로소득자가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保障性保險)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控除限度)를 30만원 증액하고,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한도를 200만원 증액하며,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한도금액을 대학생인 경우 500만원으로 하여 200만원을 인상함(법 제5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호). 라. 종전에는 근로자가 국민주택(國民住宅)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長期住宅抵當借入金)의 이자지급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함(법 제52조제5항). 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양도가액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89조제3호). 바.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일정 면적기준 미만인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5퍼센트, 10년 이상인 경우는 50퍼센트로 함(법 제9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투기지역의 가격상승 이득을 적절히 과세함으로써 투기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함(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아. 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둠(법 제96조제5항 신설). 자.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법 제104조제4항 단서 신설). 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소속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미달납부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미달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법 제158조제2항 신설).
◇개정이유 의약품대금의 직접지불제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신청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운영상의 안정을 기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요양급여체계를 합이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교직원의 보험료액중 학교경영자가 부담분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직원 의료보험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대금을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법 제43조). 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인 지 여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43조의2 신설). 다. 교직원의 보험료액중 학교경영자가 부담분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
◇개정이유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의 기준 및 선정방식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조사권 발동으로 인한 오·남용 시비를 근절하고 억울한 납세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신고·전자납부 및 전자송달 등 전자세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고, 경정처분의 효력은 그 경정에 의하여 증감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당초 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보증금에 소액상가임차보증금을 추가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신고에 의하여 제출하는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의2제3항 신설). 나. 서류송달의 방법에 전자송달을 추가하되,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법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8항 내지 제10항 신설,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다.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감소되는 세액 외의 부분에 관한 세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경정의 효력을 규정함(법 제22조의2 신설). 라. 국세에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추가함(법 제35조제1항제4호). 마.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81조의3제1항 신설). 바. 세무조사는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 기준을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명시하여 세무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법 제81조의5제2항).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세감면제도(租稅減免制度)를 축소·정비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보화 및 생산성향상 투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며, 중산·서민층 및 농·어민 등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어업용 석유류의 면세기간 연장 및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기간 연장 등 세제상 특례를 확대하고,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과 금세공원료의 양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금지금(金地金)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의료업의 경우 개인의원을 제외함(법 제7조제1항). 나.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4년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보다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외의 기업에 한하여 동 초과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조정함(법 제10조제1항제1호). 다.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조정하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내 투자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법 제24조제1항·제25조의2제1항 및 제130조제1항). 라.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6년간 100퍼센트, 그 다음 5년간 50퍼센트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공장시설을 수반한 수도권내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감면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법 제63조의2제1항). 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완화하여 농업진흥지역내의 5년 이상 자경농지를 농업기반공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법 제69조제1항). 바.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分離課稅)하도록 함(법 제91조의3 신설). 사. 종전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감면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99조의3제1항). 아. 농·임·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200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동 부가가치세 등의 75퍼센트를 감면함(영 제106조의2).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면세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과 금융기관에게 공급하거나 금융기관간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 또는 상환되는 금지금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법 제106조의3 신설). 차.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금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율을 종전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며,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지로로 납부하는 수강료등을 추가하되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금액은 제외함(법 제126조의2제1항 및 제3항). 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내에 차입금상환 또는 사업용자산투자에 사용하거나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企業合理化積立金)으로 적립하여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하여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현행 제145조 삭제 및 법 제146조).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技術信用保證基金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技術信用保證基金)의 업무에 기술지도·기술평가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求償債權)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與信專門金融業法)의 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에 관한 규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기술평가 업무를 추가함(법 제28조제1항).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조의2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技術信用保證基金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技術信用保證基金)의 업무에 기술지도·기술평가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求償債權)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與信專門金融業法)의 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에 관한 규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기술평가 업무를 추가함(법 제28조제1항).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조의2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技術信用保證基金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技術信用保證基金)의 업무에 기술지도·기술평가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求償債權)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與信專門金融業法)의 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에 관한 규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기술평가 업무를 추가함(법 제28조제1항).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조의2 신설).
◇개정이유 장애인(障碍人)의 정보격차(情報隔差) 완화와 재활능력(再活能力)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는 등 장애인의 정보활용기회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稅制支援)을 강화하고, 동일한 용역(用役)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공급주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課稅)되고 있는 공동주택(共同住宅)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과세의 형평을 도모함.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에 장애인용 보장구 외에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추가함(법 제105조제4호). 나. 외부전문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동일하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함(법 제106조제1항).
◇개정이유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전문개정(2002.1.26, 법률 제6643호)으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과 제주도내 골프장 및 내국인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조세감면규정을 신설하고, 2002년월드컴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국제축구연맹 임직원과 외국축구협회에 지급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002년월드컴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축구연맹이 동 대회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연맹의 임직원과 외국축구협회에 지급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외국축구협회의 선수단 파견과 관련한 균등할 주민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함(법 제104조의5 및 제120조의2 신설). 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은 100퍼센트, 그후 2년간은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함(법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제2항 신설). 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미화 300불의 범위안에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 등을 면제하고,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세제지원을 함(법 제121조의13 및 제121조의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