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사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며, 배당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부담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의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일부 차이점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①금융기관의 경우와 같이 지점별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각 지점에서 지급하는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고, 영세제조업체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를 분기에 한번씩만 신고·납부하도록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함. ②강연료등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기타소득금액이 년 2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100분의 25의 세율에 의한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금액기준을 년 3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함. ③선수금을 받고 그에 상당하는 재고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던 간주매출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회계와 달리 정하고 있는 일부 세법규정을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④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세제상의 보완조치로서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공제 및 기초공제를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함. ●근로소득공제액을 연간 250만원 내지 600만원에서 270만원 내지 62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기초공제금액을 년 60만원에서 년 72만원으로 하고, 장애자공제금액도. 년 48만원에선 년 54만원으로 상향조정함. ●소득탈의 세율을 인하조정함. ⑤종전에는 법인이 부담한 세액의 3분의 1만을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었으나, 앞으로는 법인이 부담한 세액을 18퍼센트의 법인세율에 의한 법인세를 부담함 경우를 기준으로 전액공제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세제상 자기자본에 의한 기업경영이 타인자본에 의한 기업경영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일부개정〕 수출입통관제도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탄력관세제도를 개선하여 저가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하며, 납세관련제도를 납세자편의 위주로 개선하려는 것임. ①화물의 흐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제조 이전에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물품이 제조된 장소에서 곧바로 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도 미리 수입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②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편리한 시점과 장소에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하기 전에도 일정한 납세담보만 제공하면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후납부제도를 도입함. ③시장개방의 확대에 대비하여 탄력관세부과의 상한선을 국내외가격차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덤핑방지관세등 탄력관세의 부과대상 및 세율등을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특정산업에 대한 감면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반면, 공장자동화기계의 핵심부품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고,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⑤수출·입화물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관후 위법사실이 발견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통과단계에서 세관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함.
도로 및 지하철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은 수송부문과 관련된 석유류 제품을 세원으로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므로, 현재 도로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전입되어 도로 및 도시철도건설에 사용되고 있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목적세로 전환하여 이를 교통시설투자에 전액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현행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10年間)으로 목적세로 전환하되, 휘발유에 대하여는 100분의 150(현재의 특별소비세는 100분의 109), 경유에 대하여는 100분의 20(현재의 특별소비세는 100분의 9)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②교통세의 납세의무자를 휘발유 및 경유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하되,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로 하고,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함. ③교통세의 과세표준을 휘발유 및 경유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때의 가격으로 하되, 수입되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함. ④납세의무자는 휘발유 및 경유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관할세무서장(수입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당해 교통세를 납부하도록 함. ⑤수출하는 물품,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물품 및 외국공관에서 사용하는 물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세를 면제하도록 함.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납세자의 이익보호를 강화하고, 상속세·증여세 및 증권거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여 조세채권의 확보를 도모하는 한편, 국세에 관한 불복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신설되는 교통세를 국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 ②종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상속 또는 수증사실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5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모두 10년으로 하고, 증권거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③토지·건물이 납세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그 담보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그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④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후에 확정되는 양도인의 국세에 대하여도 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인의 국세에 한하여 양수재산가액을 한도로 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적극적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실업예방 및 고용기회의 확대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및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를 실시함. ②국가는 매년 고용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 ③고용보험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시간제근로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④경기변동 및 산업구조변화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안정조치를 취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⑤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등을 지원하고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을 실시하는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⑥리직일 이전 18월간에 12월이상 고용되어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⑦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2주마다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도록 함. ⑧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리직전 임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함. ⑨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고려하여 30일 내지 210일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며,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훈련등을 받는 기간동안에는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⑩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사정으로 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 지시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⑪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되,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2분의 1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의 보험요율은 1,0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⑫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함. ⑬고용보험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출신고의무제도를 폐지하고, 그밖의 주민등록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전출신고 및 전입신고를 각각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입신고만 하도록 하고, 전출신고의무의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②전출신고의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도록 함. ③종전에는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가 발급통지를 받고 60일이내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유예기간을 7월이내로 연장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자원재생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1992·12·8, 法律 第4538號)에 따라 종합적인 폐기물처리부담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합성수지부담금만을 다루고 있는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을 폐지하는 대신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공사가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폐기물재활용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의 조직·운영·재원 및 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공사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함. ②공사에 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각각 포함한 8인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함. ③공사의 사업을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공급,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재활용기술의 개발·보급등으로 함. ④국가는 공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출연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⑥공사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⑦공사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비축기지와 폐기물재활용단지의 설치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매각할 수 있도록 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과제중 지방세제개선사항을 입법화하고, 현행 지방세제도중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며, 그동안 지방세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방세제도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①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결정기간만료일에 기각된 것으로 보게 하는 간주규정을 삭제하고, 통지없이 결정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상급심청구기간의 계산상 혼란이 없도록 함. ②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토지등이 수용되는 경우 종전에는 1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축중인 주거용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비과세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의 범위를 확대함. ③취득한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당초 취득거량과 동일한 종류의 거량으로 교환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④중소기업협동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자를 종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자도 추가하여 그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⑤대도시교통난완화대책의 일환으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배 중과하도록 함. ⑥대도시내에서 신설된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주거용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하여 등록세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⑦자동차세관련 규정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과세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납세자편의 위주로 개선함. ●중고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전소유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세를 양수자가 승계하는 자동차세납부의무승계제도를 폐지함. ●자동차세의 년세액을 일시에 자진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년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도록 하는 공제제도를 신설함. ●자동차세의 년세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4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조정함.
건설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재해발생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법인세법상의 결산확정일을 고려하여 보험료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동일한 사업주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2이상 동시에 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법을 일괄적용함. ②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는 사업의 보험관계성립일을 노동부장관의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날에서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로 변경함. ③특정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이 낮아 그 근로자의 적절한 보호가 어려울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는 대상에서 요양기간이 2년이상 지났으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제외함으로써 휴업급여수급자와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함. ④요양급여의 범위 및 금액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소재지·인력 또는 시설이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함. ⑤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가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이 일시금보다 적을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보상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 ⑥장해등급 3급이상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가 재요양을 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수준과 같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⑦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재해의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비용등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하도록 함. ⑧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기한을 연도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60일이내에서 70일이내로 연장함. ⑨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재해발생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⑩보험급여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곤란한 경우등에는 사업주가 이에 협조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이 법령을 개정한 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해외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해외공사의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며, 그 밖에 해외공사의 도급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해외건설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①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도급을 받는 공사만을 해외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앞으로는 도급을 받는 공사외에 해외에서 자체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사도 해외공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②해외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지금까지는 해외건설시장의 전망과 수주현황등을 감안하여 해외건설업의 면허시기를 조정하거나 면허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함. ③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추가함. ④지금까지는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해외공사의 수행계획신고만으로 해외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⑤지금까지는 해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 공사의 한도액을 정하여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해외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도급한도액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도록 함. ⑥건설부장관이 등록취소·영업정지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청문절차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