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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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태세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수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담을 배제하고 대도시 산업시설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등을 신설하며, 중소기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통합에 대한 특례를 설정하는 한편,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 및 민간기업의 외자조달을 위한 조세지원과 기타 당면한 정부주요시책의 원할한 수행을 세제면에서 지원하려는 것임. ①주택복권당첨소득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세율 5%의 분리과세소득으로 함. ②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한 산림에 대하여는 그 산림가액의 50% 상당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③중소기업의 통합으로 인한 사업용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함. ④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단지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⑤서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금고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⑥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공제액을 180만원으로 인상함. ⑦의료보험조합 및 동연합회외에 11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법인세·등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국제경제연구원 및 상호신용금고보장기금관리기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함. ⑧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사업을 이전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소득금액에서 일정기간 5% 또는 10%를 공제하도록 함. ⑨관광호텔개조·보수에 소요되는 자재와 설비용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에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함. ⑩군수업자가 공급하는 군수물자와 군부대 및 군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령세율을 적용함. ⑪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모든 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지 연근해어업용 선박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연해를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상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면세대상과 과세특례범위를 확대하고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인하조정하는 한편 과세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가공급의 범위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②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면세주의에 의하여 면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③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기한을 현행 20일에서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로 함. ④일반과세자의 경정기준을 세금계산서의 제출비율기준에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 제출이 있는 때로 함. ⑤수시부과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⑥과세특례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⑦과세특례자의 소액불징수한도액을 7,500원에서 10,000원으로 함. ⑧허가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의 제재규정을 명시함. ⑨보상금의 지급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중산층을 보호·육성하며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퇴직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종합소득세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분리과세기타소득의 금액을 년 18만원에서 년 36만원으로 인상함. ②근로소득금액은 급여액에서 추가로 의료비공제 및 근로학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함. ③상여특별공제액을 년 36만원에서 년 40만원으로 인상함. ④근로소득공제액을 년 36만원에서 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일 5,000원에서 일 6,700원으로 인상함. ⑤의료비공제제도를 신설함. ⑥근로학생공제제도를 신설함. ⑦퇴직소득공제액을 누진공제로 함. ⑧배우자공제액을 년 18만원에서 년 24만원으로 인상함.
보험급여수준을 향상시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고 보험금지급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수급권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보험요율산정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업주의 재해예방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모든 보험급여에 임금변동순응률제를 적용함. ②저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노동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저임금근로자의 보험급여수준을 향상함. ③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④근로자의 중대과실규정을 삭제함. ⑤보험료의 보고와 납부기한을 60일로 연장하여 일치시키고 그 기한내에는 보험료를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⑥보험료의 초과액을 체납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직권충당할 수 있도록 함. ⑦보험료의 초과액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함. ⑧장해보상연금의 급여수준을 인상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유재산의 관리개선을 위하여 현행법의 모순점을 시정하고 예산회계법에 맞추어 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①국유재산에 대한 연도별 관리처분계획제도를 도입함. ②국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분납제·삼할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연고권제도를 폐지함. ③무단점유 및 불법시설에 대한 강제퇴거를 명문화함. ④무주재산의 국유화절차 및 보상제를 신설함.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농민과 서민층에 대한 면세점을 대폭인상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유흥음식세를 국세인 등록세와 상호교환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세무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며 응익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각종사업소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간의 세목조정으로 시군 부가세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경제여건의 변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부세율을 조정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①도세부가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종전의 도세였던 자동차세·도축세·마권세·주민세를 시, 군세로 이관하고 국세인 등록세를 도세로 하는 한편 유흥음식세를 국세로 하며 시, 군의 목적세로 사업소세를 신설함. ②취득세·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면세점을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함. ③주민세와 농지세의 소액불징수액을 1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고 재산세의 소액(300원) 불징수액제도를 신설함. ④대도시내 신설공장에 대한 재산세중과세세율을 0.9%에서 1.5%로 인상함. ⑤전답 및 임야에 과세하던 방위세를 재산세로 이관함. ⑥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갑류는 373,000원에서 443,000원으로, 을류는 74,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인상함.
농민과 서민층에 대한 면세점을 대폭인상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유흥음식세를 국세인 등록세와 상호교환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세무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며 응익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각종사업소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간의 세목조정으로 시군 부가세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경제여건의 변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부세율을 조정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①도세부가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종전의 도세였던 자동차세·도축세·마권세·주민세를 시, 군세로 이관하고 국세인 등록세를 도세로 하는 한편 유흥음식세를 국세로 하며 시, 군의 목적세로 사업소세를 신설함. ②취득세·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면세점을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함. ③주민세와 농지세의 소액불징수액을 1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고 재산세의 소액(300원) 불징수액제도를 신설함. ④대도시내 신설공장에 대한 재산세중과세세율을 0.9%에서 1.5%로 인상함. ⑤전답 및 임야에 과세하던 방위세를 재산세로 이관함. ⑥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갑류는 373,000원에서 443,000원으로, 을류는 74,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인상함.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세의 정의를 조정하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등 신설세목과 영업세등 폐지세목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실시에 따라 영업세 물품세등에 관한 조항을 정리하여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구조로 개편하려는 것임.
제4차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고 세제를 더욱 근대화하기 위하여 간접세제의 전면적 개편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것임. ①과세대상은 과세물품과 과세장소로 대별하여 사치성물품 및 행위와 소비억제물품·내구소비재등 최종소비재로 함. ②세율은 종전의 소비세법상의 세율을 기준으로 하되, 그 구조를 단순화하는 한편, 법정세율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③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에 있어서는 원칙상 제조자로 하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로 하고, 과세장소에 있어서는 경영자로 함. ④과세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출한 때,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판매한 때,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한 때로 하고 과세장소에 있어서는 이를 입장한 때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조장소에 현존하면서도 비과세물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자가소비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반출로 보아 과세함. ⑤면세제도를 요인별로 정비·개편하여 수출군납면세, 외교관면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와 사후관리를 요하는 조건부면세 및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무조건부면세로 구분하고 과세물품이 다른 과세물품의 원료 또는 수출용원자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비세제에서의 사전면세에서 사후공제 또는 환급으로 전환함. ⑥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비세법에 의한 세액의 환부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세법에 의하되, 환급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특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간접세체계를 근대화하고 제4차경제개발 5개연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으로써 동 조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세목과 세율의 단순화에 의한 세제 및 세정의 간소화와 간접세의 안전환급에 의한 수출 및 투자의 촉진을 기하고 누적과세의 배제에 의한 물가의 루적적 상승요인을 제거하며 또한 기업의 수직적 통합이익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계열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의 원천적 예방으로 근거과세를 구현하려는 것임. ①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함. ②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함. ③과세기간은 6월로 하되, 2월마다 예정신고납부를 하도록 함. ④세율은 13%의 단일세율로 하되 경기조절의 목적으로 동세율에 3%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⑤면세는 완전면세와 일반면세의 2종류를 두어, 수출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완전면세인 령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용역등에 대하여는 일반면세를 적용하도록 함. ⑥납부세액의 계산은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⑦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필수요건으로 거래시마다 교부하도록 함. ⑧가산세제도를 두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교부·제출·신고·납부등의 이행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에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함. ⑨시행시기는 1977년 7월 1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실시에 따라 상거래와 관련된 약속어음·환어음, 계속적 거래에 관한 증서, 운송에 관한 증서, 창고증권·영수증등을 비과세 문서로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실시에 맞추어 주세납부를 신고납부제로 하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실시로 간접세체계가 전면개편됨에 따라 소득금액의 계산시 특별소비세·주세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원천징수제도, 지급조서제출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①부가가치세제도의 실시에 따라 원천징수면제대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관련용어를 정비함. ②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제도를 도입함. ③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을 1년에 네번으로 나누어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수시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④수입·판매금액 또는 도급금액등에 관한 보고서제출의무제도와 원천징수의무자와 보고서제출자에 대한 보조금교부제도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