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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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증ㆍ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이 현행 건강보험의 저부담ㆍ저급여 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사업의 재원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업ㆍ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업ㆍ퇴직 후 2년 동안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였던 때 납부하던 수준으로 경감하여 주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인정 요건이 ‘같은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이직 등으로 인한 단기간 근로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제39조의2 신설 및 제99조제7항제3호). 나. 사용관계가 끝나기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하였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인정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제110조제1항 및 제3항). 다. 일본식 한자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함(제35조제3항).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개정(2017. 12. 5. 본회의 의결)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간의 세율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세체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지방소득세율을 현행과 같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의 10%로 유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등 인상(제92조제1항)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38에서 1천분의 40으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40에서 1천분의 42로 인상함. 나.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제103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으로 함. 다.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구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48에서 1천분의 50으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52로 인상함. 라.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인상(제103조의3제1항제11호) 1) 「소득세법」에 따른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이를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천분의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구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 25로 인상함. 2) 다만,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해서는 동 개정 규정의 적용을 1년 유예하도록 함. 마.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제103조의3제10항 신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세율에 1천분의 10(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천분의 20)을 가산함. 바.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제103조의9제2항 신설)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환산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함. 사.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등 인상(제103조의20제1항) 3천억원 초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22에서 1천분의 25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ㆍ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ㆍ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는 예ㆍ적금 증서 등 다른 과세대상 문서에 비해 인지세 부담이 높고, 직불카드회원 가입신청서의 경우 통상 예금계좌 개설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소지도 있음. 이에 조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현행 1,000원에서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로 하여금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세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세무조정이 필수적이나, 교육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이 법인세의 신고ㆍ납부기한에 비해 짧게 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교육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중복적인 세무조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그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계획 부재, 이전공공기관 등의 주도적인 역할 미흡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ㆍ발전하는데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개편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한정되어 있는 법 제목 및 목적규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도록 변경함(제1조). 나. 혁신도시 발전 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재원확보 및 사업관리 등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여 혁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ㆍ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2항 신설). 라.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근거를 마련함(제29조의3). 마. 현행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을 기관장으로 격상함(제31조). 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변경함(제32조). 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목적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일부 세출 항목을 구체화 함(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 아. 현행 시ㆍ도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토록 하며, 그 역할을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지역인재 양성 지원 등으로 확대함(제47조의3).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그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계획 부재, 이전공공기관 등의 주도적인 역할 미흡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ㆍ발전하는데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개편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한정되어 있는 법 제목 및 목적규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도록 변경함(제1조). 나. 혁신도시 발전 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재원확보 및 사업관리 등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여 혁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ㆍ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2항 신설). 라.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근거를 마련함(제29조의3). 마. 현행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을 기관장으로 격상함(제31조). 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변경함(제32조). 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목적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일부 세출 항목을 구체화 함(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 아. 현행 시ㆍ도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토록 하며, 그 역할을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지역인재 양성 지원 등으로 확대함(제47조의3).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 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을 위한 지원(제9조제1항) 어업권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이외에 자영어민이 육상양식어업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용 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제19조의2 신설 및 제31조제3항)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2) 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각각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감면 요건을 완화함. 다.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제47조의2제2항 신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라.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제57조의3제4항 및 제58조의3제2항)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경우 그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2)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5년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처음 3년간은 면제한 뒤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마. 지방세 특례의 사후관리 강화(제181조제6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간 지방세 감면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특례의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상향함으로써 궐련과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관련 확정신고 규정이 미비된 점 등을 보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 규정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당 897원으로 규정함(제52조제1호마목) 나.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한 일시 부과한도 확대 및 납부기한 조정 1)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한도 확대(제115조제1항제3호) 종전에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7월 및 9월에 각각 2분의 1씩을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2)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제118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세의 분할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예고 통지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 부과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위한 근거와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무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에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여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분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의 일부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