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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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현행법령은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열거하면서 이 중 금전대부업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은 지자체 등록 대상인으로, 정부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하여 납세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금융ㆍ보험업자가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협은행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ㆍ보험업자의 미납 중간예납세액 징수(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ㆍ보험업자가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 나.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금융ㆍ보험업자 중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별표 제1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동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다)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보완하고,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시 고려사항을 추가하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보완(제37조의4)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제출받은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에 따른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시 고려사항 추가(제52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입 물품의 공급 감소에 따라 국내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국내의 시장구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제114조제1항)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에 대한 범칙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 등에게 조사대상, 조사사유 등을 조사 시작 7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10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 라. 소액의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인 범위 확대(제126조제2항 신설)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인 선임에 따른 납세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함. 마. 보세구역에서 채취한 견본품에 대한 비과세 확대(제161조제3항)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 공무원 외의 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봄. 바.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 요건 완화(제178조제2항제4호)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취소하는 경우 반입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수출입 여건의 악화 등에 따라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줄임으로써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 사.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한 증명의무 완화(제186조제2항) 보세공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이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만 세관장에게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임을 증명하도록 하여 보세공장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함. 아. 국제기준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별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기준 등을 관세율표에 반영함. 자.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의 감축 유예(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2항)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관세 감면율을 2017년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60, 2018년 분은 100분의 40, 2019년 분은 100분의 20으로 각각 정하여 반도체 제조용 장비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로열젤리를 제외하고, 유연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는 등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담배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ㆍ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이고 진료기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며, 현행법상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ㆍ분석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명확하지 아니한바 이를 개선하여 의료 이용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수술 등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는 방식을 개선하여 환자의 안전 및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정한 판매 경쟁과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나.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제15조제1항, 제63조 및 제89조제1호). 다.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21조제1항). 라. 「공무원연금법」 제85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3항제14호의2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2제3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ㆍ수혈ㆍ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ㆍ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의 전후에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그 사본을 내주도록 하고,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4조의2, 제92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아.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37조제8호에서는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후견인의 배우자가 피후견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 등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후견인이 될 수 없게 되어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그 직계혈족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더라도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와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음.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 통장으로 특별현금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특별현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상호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중환자실 입원, 군복무, 교도수 수감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오로지 친가나 외가 중 한쪽 집안과 교류하게 되어 양쪽 집안간의 균형 있는 유대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이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립공원관리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국립공원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다른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으로 이관하는 동시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범위를 넓히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