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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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과세물품의 환입 사실 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명령 및 질문ㆍ검사의 대상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세수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물품 환입 사실 신고기한 연기(제17조제3항) 1) 현재 과세물품 환입 사실 신고기한이 과세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과세물품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로 규정된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하지 아니함에 따라 두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함. 2) 과세물품 환입 사실 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과세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로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명령 및 질문ㆍ검사 대상 확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1) 현재 명령 및 질문ㆍ검사의 대상이 과세물품의 제작자로 한정되어 있어 과세물품 유통단계에 대한 세무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2) 명령 및 질문ㆍ검사 대상에 가짜석유제품의 판매자 등을 포함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단계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보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수익금액의 0.5퍼센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와 유사하게 수익에 부과되고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도 법인세법상의 수익귀속시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단위가 법인세와 달리 사업연도가 아닌 분기별로 되어 있어 납세자가 매분기마다 별도의 세무조정을 통해 교육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중한 조세협력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외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경우 손실을 차감한 후의 순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과세단위가 분기별로 되어 있어 이익과 손실이 같은 분기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차감 받을 수 있지만, 이익과 손실이 다른 분기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이 달라 손실을 차감할 수 없게 되는 과세 불평등이 초래됨. 이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자의 이익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을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로,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조정하되,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 중 3차례 중간예납하게 함으로써 납세의 효과는 유지하되 납세자들의 조세협력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세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제6조의2제2항 신설) 1)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나.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의 보조(제8조의2 신설)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근거 마련(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1)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참전유공자로 하여금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이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료비용의 일부 본인부담제도 도입(제7조제7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일정 장애등급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 외의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나. 생활수준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실시(현행 제7조제9항 삭제, 제7조의5 및 제7조의9 신설) 1) 일정 장애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도록 함.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일정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하도록 함. 다. 수당 전용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제7조의4제4항 신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당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수당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근거 마련(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마.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 보조(제8조의4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이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료비용의 일부 본인부담제도 도입(제7조제7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일정 장애등급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 외의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나. 생활수준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실시(현행 제7조제9항 삭제, 제7조의5 및 제7조의9 신설) 1) 일정 장애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도록 함.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일정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하도록 함. 다. 수당 전용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제7조의4제4항 신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당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수당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근거 마련(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마.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 보조(제8조의4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금보호 대상으로 증권금융회사를 추가하되,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호). 나.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에 편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을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의 범위에 추가함(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 다.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3제2항 신설). 라. 예금보호 대상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보금융회사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받도록 함(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보험료 납부 및 환급에서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 청구권 및 부보금융회사의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각 3년으로 규정함(제30조제7항 신설). 바.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지급 시 예금 등 채권의 법정취득 및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제35조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금보호 대상으로 증권금융회사를 추가하되,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호). 나.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에 편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을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의 범위에 추가함(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 다.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3제2항 신설). 라. 예금보호 대상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보금융회사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받도록 함(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보험료 납부 및 환급에서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 청구권 및 부보금융회사의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각 3년으로 규정함(제30조제7항 신설). 바.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지급 시 예금 등 채권의 법정취득 및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제35조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을 마련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조정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물납제도를 폐지하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된 개별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합리화하며,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처분손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제13조 및 제76조의13)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였던 이월결손금을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나.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 마련(제27조의2 신설) 내국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연간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와 양도손실 한도를 설정함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조정(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서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하는 범위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도록 조정함. 라.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 강화(제47조의2) 1) 현재 물적분할 방식에 따르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업부문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분리할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세회피 우려가 있음. 2) 내국법인이 물적분할 방식을 따를 때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현물출자의 요건에 독립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함. 마.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제60조제9항 신설, 제76조의17제4항)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바. 물납제도의 폐지(현행 제65조 삭제) 내국법인의 토지 등이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그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납제도를 폐지함. 사. 연결납세방식 사후관리 합리화(제76조의9 및 제76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의무적인 적용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연결납세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에 그 연결납세방식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연결집단에서 배제된 경우 해당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당시 연결법인 간 상호 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개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환원하도록 규정함. 아.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처분손실의 범위 명확화(제76조의14)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실질이 동일한 내재손실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 전 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은 해당 법인의 소득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함. 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 강화(제93조제7호나목) 1)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나 자회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조세회피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2)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과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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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을 신설하고,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의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과세를 강화하며,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고, 파견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내국법인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장외주식시장 주식거래내용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제12조제5호아목, 제21조제1항제26호, 제145조의3 및 제155조의6 신설, 제21조제3항 및 제170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 1)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및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함. 2)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원천징수의무자와는 달리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종교인의 소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절차 등을 신설함. 3)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함. 4) 세무공무원의 질문ㆍ조사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5)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나. 업무용승용차 매각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제25조제3항 신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다.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 마련(제33조2 신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연간 800만원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라.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 완화(제50조제1항)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포함함. 마.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 인하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제59조의4제4항)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상함. 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제70조제6항 신설)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한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사.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과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한 과세 최저한 조정(제84조제1호 및 제2호)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또는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한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으로서 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이거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으로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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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 중산층,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해외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시 「행정심판법」상 증거조사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또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분청의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시에도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송부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세정보통신망의 개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등 신고 관련 서류의 임시 저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신고가 된 것으로 보는 시기를 과세표준신고서 등 신고 관련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로 규정함(제5조의2제2항). 나.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그 사유가 발생할 것을 안날부터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함(제45조의2제2항) 다. 심사청구인과 이의신청인에게 처분의 근거ㆍ이유 등이 기재된 의견서 송부를 의무화함(제62조제4항 및 제66조제7항 신설). 라.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함(제81조의4제2항제5호 및 제81조의6제3항제5호 신설). 마.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시 「행정심판법」에 따른 증거조사 및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청구 취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81조의15제6항). 바.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고, 조세포탈 범죄 방지 등을 위하여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 공개 요건을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3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제8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3호). 사. 국세통계자료 작성 목적규정을 구체화하여,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제85조의6제1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각 증여시기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신설하며,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물납의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의 신설(제1조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나. 주요 용어 및 개념을 정의 규정에 추가(제2조 신설) 1) 상속, 상속재산, 상속인, 증여, 증여재산 및 수증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기 쉽게 모아서 규정함. 2)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의 개념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함. 다. 상속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의 정비(제3조 및 제3조의2) 현재 제1조, 제3조 및 제7조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안 제3조 및 제3조의2에 각각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라.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의 정비(제4조 및 제4조의2) 1) 현재 제2조, 제4조, 제31조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안 제4조 및 제4조의2에 각각 체계적으로 정비함. 2)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열거된 증여 예시적 성격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함. 3)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제18조) 농민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함. 바.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등(제20조제1항, 제22조 및 제23조의2제1항) 1)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연로자의 기준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각각 조정함. 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상속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3)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상속주택가액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되, 동거 기간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함. 사. 세대를 건너뛰어 미성년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 강화(제27조 및 제57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20억원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세대를 건너뛴 상속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 할증과세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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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국가 간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효율적인 교환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장이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근거 마련(제11조) 1)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있는 국제거래명세서는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또는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보다 종합적인 거래정보를 확보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세원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확인 및 보유 근거 마련(제31조제4항 신설) 1) 금융회사는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하여 특정 체약상대국이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그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교환 대상국이 추가되는 경우 매번 새로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2)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에 관계없이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납세자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등을 미리 확인ㆍ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협정 체결로 정보교환 대상국이 계속 확대될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효율적으로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정보 제공 금지 및 비밀유지 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양벌규정 근거 마련(제31조의3 신설) 1) 금융회사가 조세조약에 따라 수집한 금융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에 한계가 있음. 2) 금융회사의 대표자나 금융회사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벌금을 과(科)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재외국민의 범위 확대(제34조제5항)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요건을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의 거소요건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바,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거소기간을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에서 183일 이하인 경우로 축소함. 2)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되는 재외국민의 범위가 확대되어 역외 세원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반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허용하며,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항적하목록제출 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신설하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유효기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중요사항을 법령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제42조제3항 신설)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해당 관세액의 20퍼센트(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및 연체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함.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의 귀책으로 품목분류 변경 시 해당 신청인에 대한 소급적용 근거 마련(제86조제5항제2호가목 신설)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이미 통관한 해당 신청인의 물품에 대해서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ㆍ수리 공장 지정 취소요건 신설(제89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은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ㆍ수리 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없고, 지정받은 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신설(제106조의2 신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 마.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 확대(제116조의2제1항)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현행 체납관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 바. 서류열람권과 의견진술권을 처분청에도 동등하게 부여(제130조) 사. 적하목록 제출 대상자 확대(제135조제2항 단서 신설)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하목록 제출 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함. 아. 보세사 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면서, 전형 응시가 제한되는 기간을 5년으로 연장(제165조제4항 신설) 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제176조의3 신설) 차.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제222조제5항 단서 신설)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갱신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장 5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함. 카. 통관보류 사유 추가 및 법령화(제237조) 현행 관세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통관보류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타.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제도 신설(제237조 및 제246조의3 신설) 통관보류 사유에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관세청이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파. 고위험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요건 추가(제243조제4항 신설)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녹용, 방향용 화장품, 고급사진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고,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조하여 반출한 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또한,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에 입장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에서 2천원으로, 경륜장(競輪場) 장외매장 및 경정장(競艇場) 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녹용, 방향용 화장품 및 고급사진기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1조제2항). 나.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경륜장 장외매장 및 경정장 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함(제1조제3항). 다.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식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로 함(현행 제3조제1호 삭제).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원ㆍ하청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확대하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정비하고,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