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금 활용을 통한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제18조제2항 제28호부터 제30호까지 신설) (1)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한민국헌정회 등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비용인정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 (3)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한민국헌정회 등의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제외대상 규정(제79조의2 신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법인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대상 법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항공업을 운송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함)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3)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법인을 제외하여 현금영수증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의료비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2005. 2. 19. 개정, 2006. 12. 1. 이후 사용분부터 시행)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등(제52조의2 신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의료비 총액에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비를 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금액으로 함. 나. 서식 등(제61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금액의 계산을 위한 서식을 신설함.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7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7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7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7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7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7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법률 제8403호, 2007. 4. 27. 공포, 2007. 10. 1.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절차,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부담방법 규정(제4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장기요양신청에 필요한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 및 비용부담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5만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며,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이 100분의 10을 부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하는 등 각 수급자별로 비용의 분담방법을 정함.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상한금액을 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발급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1조, 제12조 및 별표 1)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및 인력에 사무실과 관리책임자 등 일정한 시설 및 인력을 추가로 갖추도록 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기만 하면 되도록 함.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심사청구의 방식 등(제20조)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후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하는 심사청구의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청구를 받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공단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공단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계 서류를 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장기요양심판위원회가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등에게 보내도록 함. (3)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88호, 2007. 2. 28. 공포·시행)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10호, 2007. 8. 6. 공포·시행)이 개정되어 서비스업 등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시행되고, 미임대건설임대주택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부속서류를 변경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