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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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91호, 2007. 2. 28. 공포·시행)되어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로 보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과 그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지급수입이자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고, 법인이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제18조제1항제55호 내지 제57호, 동조제2항제6호 및 제25호 내지 제27호 신설) (1) 공익성 있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과 특정 단체에 공익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항만연수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추가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지정기부금에 추가함. (3)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인정범위 확대(제29조의2제1항제2호, 제29조의2제1항제3호 신설) (1)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중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경우 종전에는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또는 초음파영상기기 등 고가의 의료기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모두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로 보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3) 고유목적사업으로 보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업에 대한 재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지급수입이자의 범위 조정(제37조제3항제1호, 제37조제3항제2호 신설) (1) 납세자의 세무조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지급수입(延支給輸入) 이자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자산을 연지급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지급하는 이자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위에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공여방식에 의한 연지급수입 및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선적서류나 물품이 인도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연지급수입을 추가함. (3) 납세자의 세무조정부담이 경감됨으로써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장이 정하던 주류제조 또는 주류판매업 등의 면허수수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96호, 2007. 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주류제조 면허ㆍ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등의 수수료를 5만원으로, 주류소매업 면허의 수수료를 3만원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 2006. 12. 28. 공포, 2007. 3. 29. 시행)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신청, 천재지변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신고의 방법과 절차(제2조의2 신설) (1)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동법 상의 각종 신고 또는 신청을 정보통신망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자신고의 신청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신청을 하려는 자는 공단에 먼저 이용신청을 하고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하며,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신고·신청을 하도록 함. (3)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절차(제32조의3 내지 제32조의5 신설) (1)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체납보험료 등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분할납부의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분할납부의 신청은 사업주에게 고지된 체납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하도록 하고,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납부를 승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함. (3) 보험료등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분할납부 도입(제44조제1항·제2항 ) (1) 자신을 보험급여 수혜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일반 사업장에서 인정되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아 중·소기업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2)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당해보험연도의 1월 2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고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각 분기의 보험료는 각 분기 시작 월의 20일까지 납부하도록 함. (3) 중·소기업사업주가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19853호, 2007. 1. 29 공포, 2007. 1. 29 시행)으로 지방세제관의 직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지방세제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