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되, 신탁재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214호, 2005.12.30 공포·2006.1.1 시행)됨에 따라 환급과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2007년부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법률 제7837호, 2005.12.31. 공포·2006.1.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54호, 2005.12.31. 공포·2006.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와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82조제2항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 또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수도권과 광역시지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의 판정기준(제83조의5 신설) ①사업장의 진입도로인 사도(私道)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공공공지(公共空地) 등은 그 용도로 제공한 기간동안에는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②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③공장의 가동에 따른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839호, 2005.12.31. 공포·2006.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56호, 2005.12.31. 공포·2006.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의 범위, 감면신청서식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259호, 2005.12.31. 공포·시행)되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행정자치부 직제개편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2007년부터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의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도록 「법인세법」(법률 제7838호, 2005.12.31. 공포·2006.1.1.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55호, 2005.12.31. 공포·2006.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범위(제46조 신설) 일정한 시설을 갖춘 기준면적 이내의 ①선수전용 또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토지, ②예비군훈련장용 토지, ③토지가액대비 연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이상인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와 그 밖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 등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봄. 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의 판정기준(제46조의2 신설) ①사업장의 진입도로인 사도(私道)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공공공지(公共空地) 등은 그 용도로 제공한 기간동안에는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②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③공장의 가동(稼動)에 따른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
◇개정이유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가 신설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706호, 2005. 12. 7. 공포, 2006.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47호, 2005. 12. 30. 공포, 200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의 납부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 신청기간 연장(제25조) (1)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매년 2월말까지 제외신청토록 하고 있으나, 신청기간이 짧아 상당수 사업장이 보험료 신고기한인 3월말에 임박하여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문제가 있음. (2)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당해 보험연도 2월말에서 당해 보험연도 3월말로 연장함. (3)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험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관련 규정(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1) 자영업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당해연도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31일(보험연도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까지 신고·납부토록 함. (3) 전직을 원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그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7705호, 2005. 12. 7. 공포, 2006.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46호, 2005. 12. 30. 공포, 200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피보험자격 취득 등 신고(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전자카드와 전자카드리더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연령 등(제32조의10 내지 제32조의12 신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요건 중 고용보장연령을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로 하고, 동 수당의 산정에 있어 질병·쟁의행위 등의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는 정상적인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며, 수당의 지급주기는 분기로 정하는 등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고용보험의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기준(제115조·제115조의2 내지 제115조의4 및 별표 신설)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실업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제한 사항 등을 정함.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590호, 2005. 7.13. 공포, 2006. 1. 1. 시행)되어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현역병이 되거나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동사항을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통지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 여하에 따라 인정하도록 하고, 약국처방전의 보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의 개선(제2조제1항) (1) 현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득의 보유 유무와 관계없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고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어 일정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현재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더라도 소득의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미성년자의 여부가 아닌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의 통보(제3조제5항) (1) 법률에서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현역병이 되거나 교도소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동사항을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통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현역병 등의 입대·전역일,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의 입소·출소일 등 자격변동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에 관한 자료제공의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납부 및 환급 등의 절차를 신속히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처방전의 보존기간 단축(제46조제1항) (1)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외처방전이 증가함에 따라 약국의 처방전 보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2) 처방전의 보존기간을 현재는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변경함. (3) 처방전 보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약국의 처방전 보관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종마용 수말 및 국내 생산량이 급감한 피조개의 종묘를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추가하고,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등을 위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도입하며, 공장자동화 물품 및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종마용 수말 및 피조개의 종묘를 추가(영 제43조제1항) (1) 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종마용 수말 및 국내 생산량이 급감한 피조개의 종묘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여 양축 및 양식업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종마용 암말에 대하여만 관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종마용 수말에 대하여도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피조개의 종묘에 대한 관세도 면제하도록 함. (3) 양축 및 양식업자의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현재 관세면제를 받고 있는 유사 종축 및 종묘와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관세감면의 일몰기한 도입 및 연장 등(영 제46조) (1) 관련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감면에 일몰기한을 도입하여 운용한 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등을 위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의 일몰기한(2007년 12월 31까지)을 도입하고, 공장자동화 물품 및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2007년 12월 31까지)하되 관세감면율을 축소하도록 함. (3) 관세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기존 수입업자의 충격을 완화하고, 정부의 재정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출연을 활성화함으로써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재원과 중소기업 도산방지사업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103호, 2005. 10.26. 공포·시행)되어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인 직업능력개발후훈련에 관한 사업주의 사전확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30개 보건복지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84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되어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비용에 대한 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도입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비용의 지원대상과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비용의 지원대상(제8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받기 위하여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당해 성능검사기관에 대하여 성능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사업화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신·재생에너지가 지원신청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시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융자 지원을 하며, 교육 및 홍보 등의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