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22대 국회 (2024-05~) 공포분만 표시 중 (2024-05-30 이후) · 종류 시행규칙만 · 234건 (12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식별화되어 위기임산부에게 부여된 가명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미신고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등에게 부여된 전산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적는 사항 중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인(數人)이 함께 한 필지의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로서 그 중 일부가 해당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전에 현금보상을 받게 된 경우, 나머지 보상 대상자들이 해당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는 나머지 보상 대상자들에게 당초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던 면적의 100분의 130까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확인하여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정보 제시 의무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401호, 2024. 4.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등 임대차 확인사항과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 사항의 안내 및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ㆍ통보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9888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40호, 2024. 7. 2. 공포, 7.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사항을 장기요양급여 시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금지 행위 및 시정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등으로 정하고,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사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1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농업ㆍ임업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절차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위한 절차 및 관련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고시명, 고시번호 및 고시일자와 적용된 특례사항을 적도록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건축허가 신청서 등의 서식에도 같은 내용을 적어서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설계자로 참여한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등 서식에 건축사협회 회원번호를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2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해지절차와 그 서식을 정하는 한편,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및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등을 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하였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증 대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의 전용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540호, 2024. 6. 4.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이 표시되어 있는 납부통지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사업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의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 교육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거나 설계자 등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하는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정비하고,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 사항 등 정비(안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작성ㆍ확인하여야 하는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위험성 평가’ 등의 사항을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ㆍ이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 교육내용 등 추가(안 제126조, 별표 5 및 별표 16) 1)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 등에 포함됨에 따라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하여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도록 안전검사의 주기를 규정함. 2)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능검사 교육의 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 사유 정비(안 제203조) 종전에는 유해인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수건강진단의 주기가 12개월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기준 정비(안 제211조제5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기준을 추가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조합은 합동설명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합동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센터에 신고 대상 행위의 내용 등을 서면으로 접수하도록 하며, 신고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을 확인받으면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0393호, 2024. 3. 19. 공포, 6. 20. 시행)되고,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의무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581호, 2024. 6. 18. 공포, 6. 20. 시행)됨에 따라,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해당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토지사용 동의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및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종전에 사업주 등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기’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기 또는 6기’ 중 선택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및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종전에 사업주 등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기’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기 또는 6기’ 중 선택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및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종전에 사업주 등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기’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기 또는 6기’ 중 선택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