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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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4호)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외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는 사유 등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급여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료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단계적 절차를 거쳐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함(제3조). 나.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료급여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제11조). 다.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의 청구를 활성화하고, 서면심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면심사기간을 종전의 1원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조정함(제21조제2항). 라.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하거나,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관류액을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사후에 요양비로 지급함(제24조).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하여 컴퓨터 투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농업협동조합의 농업용자재 제조업 및 도매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2001. 8. 14, 법률 제6501호)및 동법시행령(2001. 8. 14, 대통령령 제17336호)이 개정되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보기술분야의 수요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대한 투자를 중소제조업을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5퍼센트) 적용대상에 추가함(별표1 제1호). 나. 2001년 7월 1일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소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동조합의 농업용자재 제조업 및 도매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별표 10 제5호).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 및 2001. 7. 7, 대통령령 제17301호)되어 활용빈도가 낮은 채용장려금제도가 폐지되고, 전직지원장려금제도 등을 신설하는 등 각종 장려금의 지원요건이 조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 사업주를 결정함에 있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 등이 일정수준 이상의 변동이 있는 사업주를 지원대상 사업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동 지원금의 지원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 등이 변동이 있는 사업주로 함(제19조의2제1호 내지 제4호). 나. 종전에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 전액을 추가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만큼만 추가징수하도록 함(제36조의2제1항). 다. 종전에는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하여 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서거주자의 경우 우편,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함(제49조 신설).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20호)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임의적용사업장의 근로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절차를 마련하고,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서면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기간을 늘리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임의적용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경·탈퇴의 절차를 마련함(제4조의2 신설). 나. 환자에 대한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100분의 10 이내로 확대함(제11조). 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양방·한방 및 약국으로 구분함으로써 요양기관 서식작성의 편의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제12조제3항). 라.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유도하고, 서면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면심사기간을 현행 25일에서 40일로 조정함(제13조제2항). 마.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료관련 서류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제46조). 바. 의원급 및 약국 이용시의 환자본인부담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별표 3 및 별표 4). 사. 고가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할 수 있는 상한금액을 현행 3배 이상에서 2배 이상으로 조정함(별표 5).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관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 물품 265개 품목중 디지털송신기·몰드제작기 등 36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29개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감면의 적용시한을 200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고압분산기·이온발생기 등 59개 품목을 새로이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2000. 12. 29, 법률 제6292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으로 중고취득자산의 내용연수변경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중고취득자산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인정하고 있는 선원의 생산수당 및 승선수당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 항해사·기관사·통신사·운항사 등을 추가함(제6조의2 및 제9조제2항).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생산업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아니하고 특정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이 지방세인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현행 제13조 삭제). 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중고취득자산의 범위를 법인 또는 다른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을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경과한 자산으로 함(제35조 신설). 라.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의 범위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및 한국수양부모협회를 추가함(제44조 신설). 마.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각종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 하도록 함(제93조의3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무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수기용으로만 되어 있는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 및 주민세 소득세할 납세고지서를 수기용 및 전산용 서식으로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