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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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가. 주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제조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조 및 별표 1 삭제). 나.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일률적으로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주류별로 지정하여 이를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하여 왔으나, 주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국세청장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와 주류수급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조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필요한 지정 및 배정 절차를 정함(제4조). 다. 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증지를 붙이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바, 주세법의 개정으로 주류의 종류가 18종에서 11종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사용해야 할 대상주류의 종류를 정비함(제13조).
◇개정이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에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공매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완납증명서등 국세징수와 관련된 민원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업공사에 지급하는 공매대행수수료의 요율을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별 매각금액의 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조정하고,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0.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조정함(제45조의 6). 나. 주요민원서류인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일부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방위세의 폐지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1990.12.31, 법률 제4,285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202호)됨에 따라 이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술 및 인력개발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저율분리과세의 혜택을 받는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의 저축원금의 상한이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각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상품의 저축원금 상한을 조정함(제1조의3 및 제1조의4). 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을 추가함(제5조의2제1항). 다. 제조업·광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출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일정한도까지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바, 이러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의 학위소지자의 인건비에서 학사학위이상의 학위소지자의 인건비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생산성향상인력개발비의 범위를 품질관리·경영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에 관한 자체교육비·한국공업표준협회·한국생산성본부등에의 위탁훈련비로 함(제6조). 라.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를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로 함(제21조). 마. 어민·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러한 수산물생산기초시설의 범위를 김·멸치·미역 및 오징어의 건조시설등으로 함(제21조의4).
◇개정이유 상속세법 및 상속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세·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5퍼센트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한 상속세·증여세를 추징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 경우 출연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에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제4조제3항) 나.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상장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시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 평가방법을 정함(제5조제8항 내지 제10항) 다. 기타 상속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정비·보완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개정(1990.12.31.대통령령 제13192호)으로 인감증명서의 제출없이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액범위가 20만원미만에서 100만원미만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비영리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의 시설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등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도서관등의 육성을 지원하도록 함(제53조의2). 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에 비하여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되는 접대비등의 한도가 적은 바, 이러한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여행알선업ㆍ관광유람선업등을 추가함(제54조제3항). 다.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1주당 가액은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단순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그 평가방법을 정함(제56조의5제8항). 라.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기 위한 입증서류를 주민등록표등본과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함(제56조의9).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처리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포함시킴(제11조의2). 나.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나이트클럽·캬바레등)를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23조의2제2항).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서 경주말·관상용열대어등 식용에 제공할 수 없는 재화를 제외함(별표 1). 라.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신고서식을 간편하게 개선함(별지 제16호서식(2)).
◇개정이유 법인세법 및 동범시행령이 개정(1990.12.31. 법률 제4,282호,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됨에 따라 이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용부동산 등에 대한 비업무용판정기준을 보완하고, 첨단ㆍ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단축하는등 현행 규정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영리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의 시설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등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도서관등의 육성을 지우너하도록 함(제17조). 나. 임대용부동산의 업무용판정기준이 되는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을 임대사업의 실태를 감안하여 현행 부동산가액의 7퍼센트이상에서 3퍼센트이상으로 저장하는등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을 일부 보완함(제18조제3항제11호). 다.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부동산업 법인과는 달리 일반법인과 같은 한도에서 접대비의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법인을 한국토지개발공사ㆍ대한주택공사등으로 함(제18조의2제5항). 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인에 비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접대비등의 한도가 적은 바 이러한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여행알선업ㆍ관광유람선업등을 추가함(제18조의2제6항). 마. 첨단ㆍ자동화설비등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단축함으로써 기업이 동 설비에 투자한 자본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함(별표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근로자장기저축 및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들 저축의 계약 체결방법 기타 동저축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취득세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중기의 범위를 정함(제40조의2). 나.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등의 회원권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시설의 범위를 정함(제40조의7). 다.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결정기준을 정함(제41조제6호). 라. 개발제한구역안의 주택부속토지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105조). 마.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에 의료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등을 추가하고, 방위산업체는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함(제110조 및 제110조의 2).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으로 완전한 신고납부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관세감면제도의 확대에 따라 그 대상물품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제도의 신설에 따라 그 적용대상업체의 범위 및 물품을 정하는등 관세법 및 동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골자 가. 완전한 신고납부제(사후세액심사제)를 실시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후세액심사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을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 신청물품, 체납중인 자의 신고물품등으로 정함(제6조). 나. 관세감면대상인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산업용등의 마그네틱 테이프 또는 디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그 감면율을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함(제19조제7항 및 제21조). 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공장자동화기기중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하고 그 감면율을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60으로 함(제20조제13항 및 21조). 라. 국민생활 환경개선과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를 감면하여 주는 환경오염측정·분석 및 상수도 수질보전과 관련된 물품의 범위를 정함(제26조). 마.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후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당해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있는 물품을 발전설비제조용부품으로 정함(제29조제4항). 바.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된 기업으로 하고, 대상물품은 이들이 수입하는 물품중 일정요건을 갖춘 기계류, 전기기기류, 측정검사기기류로 함(제30조 및 제30조의 2).
◇개정이유 기업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의 운용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휴양소등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의 규모에 따라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그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상품등의 전시ㆍ판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추가함(제11조제4항제10호). 나.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이자 및 유지ㆍ관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그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는 한편, 법인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1) 종전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던 조림용묘포장중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조림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묘포장용 토지로서 당해 영림계획상의 조림면적의 100분의 1에 해당하고 그 지목이 전ㆍ답 또는 임야인 토지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4호나목). (2) 종전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법인 또는 이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법인이 속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 집단의 다른 법인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이를 선수전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6호가목(1)단서). (3)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외에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일정기준면적이내의 선수전용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이를 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6호가목(2)) (4) 종업원용체육시설용부동산의 경우 공장 또는 광산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과 그외의 종업원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을 구분하여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은 당해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ㆍ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기준면적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도록 하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각 법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모두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6호나목). (5) 부동산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비율이상인 경우에만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있어서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수입금액기준비율에 관계없이 이를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11호). (6) 법인이 소유하는 사원용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추가함(제18조제3항제19호). (7) 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용제한 부동산의 경우 종전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한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외에 사용제한부동산중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내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동에 당해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여 매각하려고 하여도 2회이상 유찰되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일정기간동안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8조제4항제1호). (8) 석유ㆍ가스등 위험물의 저장ㆍ보관ㆍ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정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최소면적의 1.1배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비업무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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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촉진을 위하여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또는 디스크를 관세감면대상물품에 추가하고,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자의 범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등을 추가하며, 가족계획사업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학술연구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중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시 관세를 감면하는 바, 그 관세감면대상물품의 범위에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또는 디스크를 추가하고, 그 관세경감율을 100분의 100으로 함(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 나.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학술연구용품관세감면대상기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을 추가함(제17조제2항제24호 및 제25호). 다. 연구개발기관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중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하는 바, 그 관세감면대상기관에 민간생산기술연구소를 추가함(제17조제4항제6호). 라. 가족계획사업 및 장애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입시 관세를 감면하는 바, 그 대상물품에 점자복사기등을 추가함(제20조제4항 및 제5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