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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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그 기준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제56조의5제1항). 나. 양도차익계산시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과세시가표준액등은 일정기간을 단위로 하여 조정되는 바, 그 조정기간중에 토지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지가등이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등에는 그 상승분이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의 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그 산정방법을 정함(제56조의5제2항). 다.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이 확인되고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불분명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그 산정방법을 정함(제82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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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일부 조정하는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오납금을 환부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등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2). 나. 대도시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취득세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반면에 대도시내에서 신설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취득세등을 중과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취득세등의 비과세 또는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를 100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가진 공장에서 200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가진 공장으로 함(제47조의2). 다. 면허세 과세대상에 각종 체육시설업의 면허를 추가하여 그에 대하여 면허세를 과세하도록 함(제57조). 라.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유수면의 매립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와 주택건설사업자등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 토지는 종합토지세분리과세 대상으로 함(제104조의15).
◇개정이유 세무사법 및 세무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세행정경력이 20년이상인 자로서 직접세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에게는 세무사자격시험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세법과목을 면제하는 바, 직접세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의 범위를 직접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기준으로 하여 재무부의 경우에는 세제국(소비세제과를 제외함)에서, 국세청의 경우에는 직세국등에서 종사한 자들로 함(제1조 및 별표) 나. 세무사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현행 500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함(제4조) 다. 세무대리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를 세무사자격시험의 합격자(국세행정경력이 10년이상인 자를 제외함)와 공인회계사자격시험의 합격자중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실무수습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그 교육기간은 6개월로 하며, 세무사회에서 이를 실시하도록함(제12조) 라. 5인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된 법인인 합동사무소가 설치할 수 있는 분사무소의 수를 5개이하로 한정함(제17조) 마. 세무사법 및 세무사법시행령의 체계에 맞추어 관련 조문 및 서식등을 정비함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촉진을 위하여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자의 범위에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의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혜택을 확대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학술연구용품관세감면대상기관에 전쟁기념사업회를 추가함(제17조제2항제23호). 나. 산업기술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산업기술연구용품관세감면대상자의 범위에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을 추가함(제17조제8항제1호). 다. 과학 및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용품수입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용품관세감면대상기관의 요건을 종전에는 상시 확보하고 있어야 할 연구전담요원을 10인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인이상으로 함(제17조제4항제4호 및 제17조제8항제2호). 라. 장애자의 치료등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입시 관세를 감면하는 바, 페닐케톤뇨증 환자에 대한 감면물품을 종전에는 특수조제분유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페닐알라닌 성분이 제거된 특수식품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제17조제5항제5호). 마.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하고 일정기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면허일부터 1년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하는 바, 그 기간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7년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이상으로 함(제24조제1항제1호). 바.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물품 또는 별도로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이미 사용하던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는 바, 그 대상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하되, 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수출된 것외에 미조립 상태로 수출된 것도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현지법인이 조립생산한 물품으로서 이미 사용하던 물품을 이사물품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제26조제4항단서).
아래 개정이유는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예산회계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원가계산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국고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도록 함(제9조제2항 및 제4항) 나. 재공고입찰시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없으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계약목적물의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새로운 절차에 의하여 경쟁입찰에 붙이도록 함(제14조) 다. 입찰서 및 입찰대리위임장에 사용되는 인감을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한 인감신고서의 인감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인감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계약업무의 능률성을 높이도록 함(제24조제5항) 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를 그 기준으로 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당해공사의 현장,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에 소재하도록 함(제32조제3항) 마.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격을 중복적ㆍ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여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고, 계약의 경쟁성을 높이도록 함(제32조제5항) 바. 우수시공업자 또는 우수용역업자로 지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붙일 수 있는 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를 우수시공업자로 보아 이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명경쟁입찰에 붙일 수 있도록 함(제36조제2항) 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규격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규격입찰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규격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을 개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붙이는 경우 경쟁입찰의 성립여부에 관한 다툼의 소지를 제거함(제43조제2항) 아. 복합공사에 있어서 공종간 하자책임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설정기준을 합리화함(제71조제1항단서 및 제72조제1항 단서) 자.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을 6월까지로 경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제79조제4항) 차. 예산회계법 및 예산회계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의 내용과 체계에 맞추어 인용조문 및 관련서식을 정비함.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산업협동조합에 1천만원이하의 금액을 예탁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예탁금이자소득의 비과세대상자를 종전에는 조합원·준조합원 및 어촌계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어촌계의 준계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그 비과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1조의2). 나. 이자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등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5의 낮은 세율로 분리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저축을 추가함(영 제1조의3제1항제4호).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채권을 산업금융채권·장기신용채권·중소기업금융채권·주택채권 및 외국환금융채권으로 함(영 제1조의4제1항). 라. 기관투자자가 국·공채를 보유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는 바, 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감면절차를 정함( 영 제1조의6). 마.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의 범위를 사업시행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이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6만6천제곱미터이상, 댐건설사업 및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65만제곱미터이상인 사업으로 함(영 제18조제1항). 바. 중소기업이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바, 그 투자세액공제대상을 종전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내용연수의 100분의 80이상 경감된 것으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함(영 제21조제6항제1호). 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유류의 공급대상으로 추가된 내수면어업용선박의 범위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용선박으로서 어선법에 의하여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으로 함(영 제21조의4 및 별표 7). 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시설인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전동기·용접기등 기술개발에 따라 보편화된 설비는 이를 제외하거나 해당요건을 강화하고, 에너지절약형 분리농축장치등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새로운 설비를 추가함(영 별표 2). 자.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시설인 산업재해예방시설의 범위에 소음방지장치등 5종 11개의 시설 또는 설비를 추가함(영 별표 4).
◇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기업이 부동산을 과다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며,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받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공무원연금기금등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과 대한교원공제회등 공제단체를 추가하여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도록 함(영 제9조의2). 나.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그 자산을 유지ㆍ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그 업무무관자산을 골동품ㆍ고서화ㆍ고급선박 및 항공기등으로 함(영 제11조제1항). 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휴양소등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의 규모에 따라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그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을 임야ㆍ농경지ㆍ휴양시설업용 부동산등으로 함(영 제11조제4항 및 제5항). 라.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이자 및 유지ㆍ관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여 기업의 부동산과다보유를 억제함. (1)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는 바, 공장용 부지가 아닌 일반 건설용지의 경우 그 비업무용부동산판정유예기간을 종전에는 취득후 2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취득후 1년으로 함(영 제18조제3항제1호). (2) 공장용건축물이 아닌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전에는 건축물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1배의 토지중 큰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5배의 토지중 적은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함으로써 토지의 고밀도활용을 유도하도록 함(영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3)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종전에는 소유차량의 차종별 대수에 차종별 대당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2배까지 업무용토지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가전용주차장이 필요한 법인을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등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정하는 한편, 버스ㆍ승용차등을 제외한 업무용 차량의 주차에 필요한 면적만을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도록 함(영 제18조제3항제3호가목). (4)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량 1대의 주차면적을 종전에는 15제곱미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3.75제곱미터로 하여 기준면적을 축소하도록 함(영 제18조제3항제3호나목). (5) 노외주차장업용 토지의 경우 종전에는 이를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만 인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토지의 고밀도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의 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전체 주차장용 토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가진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으로 인정하도록 함(영 제18조제3항제3호다목). (6) 임야ㆍ목장ㆍ농경지등의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토지를 도시계획구역외에 있는 토지로 하는 등 업무용토지인정대상지역을 축소함(영 제18조제3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 (7) 체육시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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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업ㆍ광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바, 그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제조업 및 광업의 경우에는 광원ㆍ채석원ㆍ금속가공처리공등으로, 수산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에 한정하도록 함(영 제3조의4 및 별표). 나. 국제간 상호주의에 따라 비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중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면제하여 주는 바, 비거주자의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외국항행소득외에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을 추가하도록 함(영 제7조제1항제2호). 다.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바, 그 대상법인을 골프장ㆍ스키장ㆍ콘도미니엄 또는 전문휴양시설중 하나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함(영 제16조의3제2항). 라.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적용하되, 주차장용토지등의 경우 일정기준의 범위안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그 기준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의 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도록 함(영 제18조의3제2항). 마.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외접대비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국내접대비의 경우에는 그 한도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50만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중소수출업체의 국내접대비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영 제54조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