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장애자의 복리증진과 가족계획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휠체어리프트 및 리페스루프를 특정면세대상물품에 추가하여 이들 물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 특정면세대상물품에 포함되었던 가족계획용품중 국내생산이 가능한 멀티로드-씨유 250 및 멀티로드-씨유 375를 특정면세대상물품에서 제외하며, 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수입을 원활히 하고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운송용 차량과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 ·검사·시험용 기구를 재수출면세대상품목에 추가하여 이들 물품을 6개월내에 재수출할 경우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술개발주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주도산업의 관세경감대상업종에 차체제조업 및 자동차배기가스정화용 전자장치제조업을 추가하여 이들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의 수입시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미 기술개발주도산업의 관세경감대상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중 가솔린엔진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종전 1기통인 가솔린엔진제조업에서 앞으로는 가솔린엔진제조업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산업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치차 및 전동축제조업의 경우에는 수입하는 설비중 1년에 5만개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에 한하여 관세경감혜택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설비규모에 제한을 둠이 없이 중소기업의 설비확충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편의를도모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등 7개서식을 전산서식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현행 일부서식의 사용과정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징세유예통지서등 6개서식을 전산서식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현행 서식의 사용과정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이 개정(1987.12.4, 법률 제3,981호)으로 관세율표의 상품분류체계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 상품분류체계(HS)로 전환됨에 따라 학술연구용품·특정면세대상물품의 관세율표번호를 개정관세율표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과세반출(판매)명세서와 미납세및면세반출(판매)명세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로 하는 한편, 현행 일부 서식의 사용과정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의 개정(1987.12.4, 법률 제3981호)으로 관세율표의 상품분류체계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상품분류체계(HS)로 전환됨에 따라 인용된 관세율표번호등을 개정관세율표에 맞도록 정비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등 5개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87.11.28, 법률 제3,939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87.12.31, 대통령령 제12,333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민세·방위세·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만 5퍼센트로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 저축의 범위에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가계우대정기적금을 추가함(영 제1조의2). 나. 10퍼센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프로그램개발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의 인건비를 추가함(영 제6조제3항). 다.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하는 경우 당해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을 민법과 당해법인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임을 과기처장관이 확인하는 기관으로 함(영 제7조제1항). 라. 소득세·법인세등이 면제되는 전문기숙사운영사업자를 문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 및 그 지정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함(영 제21조의3). 마. 10퍼센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정설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 (1) 산업재해예방시설의 범위에 작업환경측정기기등 3종 6품목을 추가함(영 별표 4). (2)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의 범위에 금형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금형자동교환장치를 추가함(영 별표 8).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1987.12.31. 대통령령 제12,334호)에 따라 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세무서식을 전산서식으로 변경하는 등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선수금을 받고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선수금을 받은 상품전체의 판매손익을 계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선수금상당액 만큼만 계상하도록 함 (영 제14조). 나. 소득금액의 10퍼센트와 자본금의 2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익성 기부금에 대한결핵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ㆍ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 및 법률구조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 (영 제17조). 다. 법인이 보유하는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바, 그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일부조정함 (영 제18조제3항). (1) 법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나 5년이상 경영한 목장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농지등의 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2) 금융기관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후 2년6월이 경과된 것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바 동 금융기관의 범위에 단기금융회사등을 추가함. 라. 신용카드의 사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연간매출액 50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접대비지출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소액접대비의 범위를 현행 건당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확대함 (영 제18조의3제3항 및 별지 제55호서식(1)). 마. 인정이자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무상대여액의 범위를 주식취득가액의 50퍼센트에서 주식취득가액 전액으로 확대함 (영 제21조제4항). 바. 취득가액의 90퍼센트를 일시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의 범위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3의 시설로 정함 (영 제29조). 사. 주요 세무서식을 전산서식화 하고, 관련 세법개정에 따라 서식 기재내용등을 보완함(영 제45조제3항 및 별지서식).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등 20종의 서식을 개정하는 동시에 을종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납세조합공제액계산 산식을 사업자납세조합의 경우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종전에 각각 별개의 양식이었던 상속세(증여세)신고납부계산서.상속재산신고서 및 증여재산신고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상속세(증여세)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하는 한편, 현행 일부서식의 사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술연구용품관세감면대상기관에 공공도서관·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추가하여 이들 기관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기관들의 연구·조사활동을 지원하고, 특정면세대상물품에 종마를 추가하여 국내 마필의 개량과 증식을 위하여 수입되는 우량종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수수료의 기본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업체의 통관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고, 기술개발주도산업용 시설기계류등에 대한 관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에는 시간당 500원의 기본수수료에 세관과 검사장소와의 거리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실비를 가산한 파출검사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수수료는 그 전액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40조제1항 단서). 나. 기술개발주도산업의 관세경감대상업종에 반도체봉지재제조업등 8개업종을 추가하여 이들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의 수입시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평삭반제조업등 6개업종은 이미 시설투자가 종료되었거나 경쟁력이 확보되었으므로 이를 관세경감대상업종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별표 1).
◇제정이유 국민연금법이 개정(1986.12.31 법률 제3,902호)되고 동법시행령이 개정(1987.8.14 대통령령 제12,227호)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하게 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및 탈퇴하고자 할 경우와 사업장가입자로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농·어민등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및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 및 탈퇴인가신청서를 각각 보건사회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영 제3조·제4조·제7조·제8조). 나. 국민연금가입사업장의 사용자는 당해사업장에서 새로이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와 그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함(영 제5조·제6조). 다. 국민연금가입사업장의 사용자는 매년 1월말일까지 당해사업장에 종사하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전년도중 보수월액내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갹출료 및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제1항). 라. 국민연금가입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의 종류·명칭·소재지 기타 사용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된 사실을 변경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도록 함(영 제15조). 마.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결정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수급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국민연금수급증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 바.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는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기타 장해등급의 정도가 다르게 되어 장해연금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장해등급조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영 제25조). 사. 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등으로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기타 유족연금의 지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된 다른 유족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함(영 제27조). 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분할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반납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단이 분할반납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문서로 분할반납의 회수 및 반납금액을 표시하여 신청인에 통지하도록 함(영 제29조). 자. 모법 및 시행령에서 갹출료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쟁·사변 또는 사업장의 폐쇄로 인한 체납의 경우와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연체금징수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등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영 제35조).
◇개정이유 상공부의 공장입지기준고시의 개정(상공부고시 제87-14호, 1987.5.26)에 따라 일부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조정하고,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서식을 납기경과후 1월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정기준인 품목별기준공장면적률이 현재 3천제곱미터미만과 3천제곱미터이상으로 각각 표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표로 정하고, 일부 품목별기준공장면적률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별표 4). +--------+--------------------------------------------------+---------------------------+ | | | 기준공장면적률 | | | | (3천㎡이상) | | | +-------------+-------------+ |분류번호| 업 종 별 | 현 행 | 개 정 | | | +-------------+-------------+ | | | 3.000㎡미만 | 3,000㎡이상 | +--------+--------------------------------------------------+-------------+-------------+ | 31312 | 소주 제조업 | 35 | 25 | | | | | 40 | | 31314 | 곡식증류주 제조업 | 40 |(위스키제조업| | | | | 25) | | 31315 | 과실증류주 제조업 | 40 | 25 | | 31322 | 청주 제조업 | 45 | 30 | | 31323 | 과실발효주 제조업 | 35 | 20 | | 33114 | 합판 및 관련나무판 제조업 | 40 | 30 | | 33115 | 개량목재 및 재생목재 제조업 | 40 | 35 | | 33201 | 일반목재기구 제조업 | 40 | 35 | | 34112 | 신문용지 제조업 | 20 | 15 | | 35292 | 폭약 및 꽃불제품 제조업 | 10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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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엑스카베이타(굴착기)·정방기·소면기 및 직기에 대하여는 무세 또는 저율의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동 제품들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품에 대하여는 양허세율보다 높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부품수입시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동시에 동 제품들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 제품제조업들을 내수용보세공장대상업종으로 지정하여 부품수입의 경우에도 완제품수입의 경우와 같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디자인·포장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자인·포장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포장센타를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