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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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 및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관게재산을 압류한 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목적으로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 그 주택 또는 재산의 매각시 소액임차보증금 및 체불임금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그 재산의 압류사실을 통지하는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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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의 과오납금을 환부받고자 하는 자가 그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현재는 과오납금이 10만원미만으로서 환부를 받을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 국세와 균형이 되게 20만원미만인 경우에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함. (영 제21조제3항) 나. 시장·군수가 어업권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에는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함. (영 제41조제5호) 다. 자동차소유자의 주소와 당해자동차의 영업장 또는 사용본거지가 같은 경우로서 자동차소유자의 주소의 변경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의 영업장 또는 사용본거지가 동일한 다른 장소로 변경되는 때에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영 제57조의2제3호) 라. 농지소득에 대한 농지세액의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의 산정방법 및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소득금액의 신고 및 농지세의 확정신고등에 필요한 절차등을 정함. (영 제86조 내지 영 제90조). 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에 당해입지기준면적의 1할의 범위안에서 그 초과면적을 포함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초과면적이 1할이내라 하더라도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장의 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 (영 별표4)
◇ 개정이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공무원수당규정등의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영 제56조의7제2항단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세입증빙업무를 O.C.R(광학판독장치)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서식을 개정하여 O.C.R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지금까지 수작업에 의하던 세입증빙서류의 분류 및 판독을 광학적방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을 이용하여 자동처리하고자 관계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납부서 및 납세고지서의 양식·규격 및 지질을 변경하고 납세고지서를 수기용과 전산용으로 구분함(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 개정이유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1984. 10. 5 대통령령 제11,519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출대금미회수분에 대한 대손처리방법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수출대금미회수분중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처리허가를 받은 것은 대손(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함. (영 제24조제1항제5호) 나. 시설을 취득한 연도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90까지 일시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시설의 범위를 정함. (영 제40조제9항) 다.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에 추가함. (영 제53조의2제19호) 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미만인 기업은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영 제54조의2)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1984. 10. 5. 대통령령 제11,520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출대금미회수분에 대한 대손처리방법 및 일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조정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출대금미회수분중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처리허가를 받은 것은 대손(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함. (영 제9조제2항제9호) 나.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에 추가함. (영 제17조제19호) 다.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출자기업의 주식취득시에도 외자도입법의 경우와 같이 주식취득대금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함. (영 제18조제1항제1호) 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미만인 법인은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영 제18조의3) 마. 시설을 취득한 연도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90까지 일시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시설의 범위를 정함. (영 제29조제4항) 바. 경합금선에 대한 내용연수를 8년~12년으로 정하고, 철강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10~15년"에서 "7년~10년"으로 단축조정함. (영 별표1 및 별표2)
◇개정이유 신용카아드에 의한 대금결재시의 영수증 발급을 간소화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용카아드발행업자와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를 약정한 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계산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불편을 덜게 함(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의2). 나. 영세율적용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서외에 따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조기환급신고서를 폐지하여 신고서류를 간소화 함(영 제22조의2제1항). 다. 제조업중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으로서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 소매유사제조업의 범위에 제분업(떡방아간 포함)을 포함시켜 영세제분업자의 납세절차를 간소화 함(영 제23조의2제2호).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84.4.9.법률 제3,722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84.6.14. 대통령령 제11,440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인력개발비 10%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요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영제6조제1항제1호) +--------------------------------------+---------------------------------------------------------+ | 현 행 | 개 정 안 | +--------------------------------------+---------------------------------------------------------+ | 자연과학분야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자연과학분야의 석사학위이상소지자 및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 | 로서 국·공립연구기관등의 일정한 연구기관에서 3년이상 | | | 근무한자 | +--------------------------------------+---------------------------------------------------------+ 나.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회사(Venture Business Co.)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영 제6조의2제2항) ○기계공업진흥법에 의하여 특정기계공업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전자공업고도화계획대상 품목 및 국산화촉진기기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실용신안등록된 신규고안을 사업화하는 기업 ○신기술기업화를 위하여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지도결과 신기술기업화·기술개발 또는 기술도입을 위한 투자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창업조성지원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으로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다. 신기술사업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신기술사업투자회사(Venture Capital Co.)의 범위를 정함(영 제6조의2제3항) 라. 10% 투자세액공제 또는 50% 일시상각의 적용을 받는 특정설비의 범위에 다음의 것을 추가함(영 제21조제6항·제7항 및 별표6). (1)중소기업의 공정개선·시설자동화·노후시설개체·근로자복지향상등 생산성향상시설로서, ○제조업·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것 ○공장·광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유통산업근대화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시장법에 의하여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농·수산물의 유통근대화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중 농·수산물의 저장·가공·판매설비
◇개정이유 성업공사가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국세징수법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그 수수료의 요율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성업공사에게 지급하는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수수료는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건별 매각금액(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성업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되는 경우 국세로 납부된 세액(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영 제45조의6)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에서는 물품의 보세창고장치기간을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반입한 날로부터 2년 내지 3년, 내국물품의 경우에는 반입한 날로부터 6월로 하되, 정부비축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비축에 필요한 기간동안 보세창고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유에 대하여만 기간에 관계없이 보세창고에 장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도 기간에 관계없이 보세창고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에너지확보계획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영 제37조의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3.12.31 법률 제3,713호) 및 동법시행령(1984.5.28 대통령령 제11,430호)이 개정되어 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사무를 산재보험사무조합에 의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등 산재보험사무조합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영 제35조제37조 내지 제43조, 별지 제44호서식 내지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6호의4서식)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1,339호, 1984.4.6)에 따라 그 개정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조정하고, 취득세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토지등급을 전면 재조정하여 부담의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등 지방세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차량과 증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종류·톤수·적재정량(정원) 및 제조연도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상·하급으로 세분하고 있는 것을 상·하급으로 세분하는 것을 폐지하고 그 종류·톤수·적재정량(정원) 및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연수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일원화하여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이 되도록 조정함(영 제41조제1호 및 제2호). 나. 취득세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토지등급을 결정합에 있어서 현행의 토지등급은 매 1등급이 올라가면 기준가격은 11%∼25%로 불균일하게 올라가도록 되어 등급간의 격차가 심하게 되어 있으므로 전체 체제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매 1등급이 올라가는데 기준가격은 5%내외로 올라가도록 조정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도록 함(영 제42조 및 별표 1). 다.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로 이전할 경우의 등록세를 비과세함에 있어서 그 비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등에 관하여는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로 이전할 경우의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등록세와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통일을 기하도록 함(영 제54조의3). 라. 영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지점등이 대도시내로 전입되는 경우 등록세를 중과함에 있어서 그 중과대상이 되는 "지점등"을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명백히 한정하고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나 보관창고, 하치장등은 등록세가 중과되는 지점등에서 제외되도록 함(영 제55조의2). 마. 현재 개인택시 및 한시택시 소유자의 단순한 주소변경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과세면제하고 있는 바,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소유자의 단순한 주소변경에 대하여도 면허세를 과세면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영 제57조의2제4호). 바. 현재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공한지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중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확대·조정함(영 제75조의2제10호 및 제78조의3제18호). 사. 현재 일정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는 공한지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중과되고 있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도록 된 일시적인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백히 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분명히 함(영 제78조의2제2항). 아. 현재 실내 또는 실외의 골프연습장은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포함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는 바, 골프장에 대하여는 중과세하더라도 골프연습장을 중과세하는 것은 다른 체육시설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과세와 균형이 맞지 아니하고, 단순한 연습장에 불과하여 캬바레등의 고급오락장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고급오락장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일반과세하도록 조정함(영 제78조의4제1항제7호). 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공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정함(영 제78조의8 및 별표 4). 차. 사업소세 과세면제 대상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연합회,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한국원호복지공단을 추가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50% 경감하도록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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