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8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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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4475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천재지변ㆍ화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신청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수익사업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관한 사항 등 과세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을 신고하도록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납세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에 납세자의 사전 환급신청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ㆍ중견 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 기업에 대하여 50퍼센트의 관세감면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공장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59개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새롭게 79개의 공장자동화 물품을 관세 감면대상으로 지정하며, 근육이양증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치료용 근육모세포만 관세 면제하던 것을 모든 치료제로 확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 관련 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고용촉진 지원금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각각 고용촉진장려금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변경하고, 해당 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38호, 2016. 12. 30. 공포, 2017. 1. 1. 및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각 지원금의 명칭을 정비하고,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주기를 6개월로 하는 등 지원금 제도 개선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로 근로계약서 대신 재직증명서 등 일정 기간 고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을 가정 내 치료에서 가정 외 치료로 확대하고,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을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외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확대하며, 인공호흡기 외에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은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장기 또는 조혈모세포의 제공을 위한 진단 비용이나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자가조절법, 혈관 내 초음파 영상법에 사용된 영상카테터, 알파2 마이크로글로블린 등의 요양급여 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것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대시설은 취득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 이외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