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8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의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중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의 신고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설정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폐업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의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중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의 신고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설정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폐업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084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국내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등을 위한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비율을 가산하거나 감액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를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 신청에 대하여 1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재취업활동이 의심스러운 경우 이를 확인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실업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실업인정을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신청인의 재취업활동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5일로 연장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215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