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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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하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직접 규정하면서 정기예금 이자율 인하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43에서 1천분의 37로 인하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식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기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1년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방안에 따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신설하고, 각종 수수료의 전자납부를 일반화하며,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요건 중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그에 따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총 14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마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안 제7조의4제2항 신설 등)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이 없어 국민 불편을 주고 있어,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사유ㆍ시기 등에 따라 상세하게 정함으로써, 응시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기요양기관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이관 규정 마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안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의2 신설) 장기요양기관의 휴업ㆍ폐업 시 보존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제공관련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자료 보관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휴업ㆍ폐업 이후에도 관련자료가 적정하게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분실로 인한 영업 허가증ㆍ신고증 등의 재발급 신청 시 분실사유서 제출의무 삭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제42조제7항) 영업 허가증ㆍ신고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이외에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재발급신청서에 분실 사유를 적도록 하고 분실사유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사무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의 한시적인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 신고 절차 간소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제43조제2항 신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등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어, 영업을 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영업 신고 사항 직권말소 절차 규정 마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제47조의2 신설) 위생업소 무단 폐업시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미리 해당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고지절차를 통해 영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무단 폐업한 장소에서 신규로 영업하려는 자의 개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바.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자가품질검사주기 완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별표 12 제6호가목) 메주와 같은 발효식품 임에도 불구하고 된장, 고추장 등 장류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주기를 1개월로 정하여 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높고 형평에도 반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자가품질검사주기를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장류 생산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식품운반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완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별표 14 제4호다목 단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소유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에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모든 식품운반업자는 차고를 갖추도록 하여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소유자가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서 식품운반업 진입 장벽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금융중심지 등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83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계산에 필요한 사업용자산의 범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범위규정 적용 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범위규정 적용 시 단시간근로자 계산방법 변경(안 제2조제2항)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범위규정 적용 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도록 함. 나. 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의 범위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융리스의 요건을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등으로 정함. 다. 지역특구 조세감면 한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 신설(안 제8조의3 등)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유형자산 등으로 정함. 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 소재 지역의 범위 신설(안 제29조의3 및 별표 8의6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을 동두천시, 강릉시 등 121개 시ㆍ군지역으로 정함. 마. 세액공제 대상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 신설(안 제47조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를 창단준비비, 전지훈련비, 경기대회 참가비 등으로 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10403호, 2010. 12. 27.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71호, 2010. 12. 3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법률 제10404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69호, 2010. 12. 3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제조의 면허, 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584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첨부서류의 종류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법률 제10424호, 2011. 1. 1. 공포ㆍ시행) 및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6호, 2011. 4. 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술연구용품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의 수입 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을 새로이 추가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며,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판단기준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용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학술연구용품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의 수입 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 추가(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1)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시험인증기관을 추가함. 2)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 중인 기업을 추가함. 3) 관세감면 대상기관의 확대를 통하여 학술연구 및 산업기술연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 등 마련(안 제77조 및 제77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기간 및 서면조사나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함. 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절차 마련(안 제77조의3 신설) 물품의 수출, 수입 또는 반송 신고를 할 때 필요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신청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 마.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임상시험용 의약품 추가(안 별표2) 국내 임상시험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면제 대상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