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26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1월 15일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정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하며,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범위에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하는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추가징수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으로 신설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등을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8794호, 2022. 1. 28. 공포, 1. 28. 시행)됨에 따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ㆍ수의계약 등을 대행할 수 있는 자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을 추가하고, 결손처분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납세증명서로써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유예액의 범위에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액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를 발신주의로 변경하는 한편,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4 신설). 나. 효과적인 체납관리와 사회복지제도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 목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며,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제1항 후단 및 제71조제2항, 제61조제3항 신설). 라. 공매통지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함(제80조제2항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추가함(제103조의2 신설). 바. 결손처분을 쉬운 용어로 변경하면서 성격이 다른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효완성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6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