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루(堡壘)로써 보전이 우선되거나 최소한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 보전보다는 관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그러한 취지로 사업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또한 법률에서 각종 사항을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관의 법적 근거 규정 자체가 없고, 공단이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른 사업의 부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국립공원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제명, 제1조 및 제2조). 나. 공단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정관 변경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공단 정관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제3조의2 신설). 다.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자연공원 보전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현행법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제9조제9호, 제12호 및 제13호). 라. 이 법 시행 전에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명의로 봄(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당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함으로써 상가건물에 대해 장기계약,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성장유망업종에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성장유망업종 외에도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으로 확대하여 청년 실업자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인상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그 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최종 수령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인상 전 임금 수준에 그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ㆍ보완하여,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산정하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